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음 10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상한 250만원)를, 나머지 단축분에 80퍼센트(상한 160만원)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에 올랐고 고용24 안내 화면도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두 가지이며 대체인력 사유는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