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은 2025년 2월 23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원칙은 여전히 1년이고, 6개월이 더 붙는 것은 세 경우뿐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거치는 경우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고용보험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하는 방식이고, 신청기간이 따로 열리고 닫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11일 기준입니다. 기간·금액·조건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옮겼고, 8월 20일 시행 개정 사항은 본문에 시행일과 함께 적었습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받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월별 지급액 표부터 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휴직 기간 30일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한 값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실업급여에서도 같은 180일이 조건으로 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을 셀 때 빠집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부터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30일은 육아휴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세는 값입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육아휴직 1년 6개월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원칙이 1년이라는 것과 예외 셋을 한 조항이 함께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1호가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각각 3개월 이상”이므로 부부가 합쳐서 3개월을 쓴 경우는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도 3개월 이상, 배우자도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기로 하면 내 6개월도 생기지 않습니다.
3호의 장애아동은 시행규칙 제14조의3이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입니다.

나누어 쓰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쓴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서 빠집니다.
법제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원문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급여는 3개월마다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정한 월별 지급액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기간 | 지급 기준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바뀌는 것이 상한만은 아닙니다. 7개월째부터는 계산 기준이 통상임금의 80%로 내려갑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람이라면 1~3개월에는 상한에 걸려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는 통상임금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인 사람은 1~6개월에 180만원을 받고, 7개월째부터는 그 80%인 144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기준 시점까지이고,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합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급여 신청 서류로 내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첨부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에는 일수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법제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원문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그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각각 몇 개월을 썼느냐에 따라 첫 6개월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 부모가 각각 쓴 기간 | 달별 상한 (부모 각각)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 · 250만원 |
| 3개월 | 250 · 250 · 300만원 |
| 4개월 | 250 · 250 · 300 · 350만원 |
| 5개월 | 250 · 250 · 300 · 350 · 400만원 |
| 6개월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

450만원은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채웠을 때 여섯 번째 달의 상한입니다. 조건이 넷 붙어 있습니다.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각각 6개월을 채워야 하고, 그 달의 통상임금이 상한에 닿아야 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다른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돌아가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이 정한 값은 1~3개월 상한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첫 3개월 상한이 일반 기준보다 50만원 높습니다.
사후지급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매달 나오고 나머지 25%는 복직한 뒤에 받았습니다. 당시 시행령 제95조 제4항의 문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현행 시행령에서 이 항은 “삭제 <2024.12.24>”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전액이 나옵니다.
다만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35100호 제7조가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 기간에 25%가 유보되어 있다면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 받는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조항에는 단서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입니다. 같은 사람의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깁니다
2026년 2월 19일에 공포된 개정 법률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새로 넣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입니다. 1년 6개월 안에서 떼어 쓰는 방식이라 휴가가 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시기를 옮길 수 있는 경우는 조문이 좁게 적어 두었습니다. 방학 기간에 한정하고, 그 시기에 쓰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급여 쪽도 같은 날 함께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개정 문구에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들어갔습니다. 앞서 본 30일 조건이 이 경우에는 7일로 내려갑니다. 1주짜리 육아휴직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액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인데,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의 지급액을 다룬 조항이 없습니다. 제6항이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할 시행규칙도 같은 날짜 기준으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매달 하고,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기한이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전체 기한을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그 안에서 주기를 정합니다.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 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내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야 첫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뒤로는 매달 신청합니다.
제출처는 시행규칙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24이고, 첫 화면 위쪽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들어갑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8월 11일
신청 화면은 로그인한 뒤에 열립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제도 안내까지이고, 고객센터의 「정책/제도 → 고용정책」에서 「출산/육아를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할 거 같아요」를 고르면 육아휴직급여 항목이 나옵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8월 11일
이 안내 카드의 설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최대 1년간 지원”입니다(2026년 8월 11일 조회). 추가 6개월에 대한 언급은 이 카드에 없습니다. 기간과 조건을 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이므로, 1년 6개월에 해당하는지는 앞의 세 경우로 판단합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별지 제100호서식 |
| 육아휴직 확인서 | 최초 1회만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 자료 | 받은 경우에만 |
| 1년 6개월 추가분 신청 시 해당 사실 증명 서류 |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명 |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는 관할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휴직 중에 일하면 그 기간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이 정한 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어느 하나에 걸리면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서에서 그 사실을 빠뜨리면 지급 제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98조는 매달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빼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회사에 다니면 1년 6개월이 안 되나요?
제19조 제2항 제1호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를 조건으로 적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호(한부모)나 3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그 사람의 육아휴직이 1호의 조건을 채우는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문제이고, 조문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고만 적습니다.
Q. 6개월 추가분도 급여가 나오나요?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이 추가 사용 기간의 급여 신청 서류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의 증명 서류입니다.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도 마지막 구간을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로 적어 기간의 끝을 육아휴직 종료일에 둡니다.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는 이 구간에 들어가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Q. 250만원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것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상한·하한까지입니다. 세금이나 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 조항에 없습니다.
Q. 3회 분할과 1년 6개월은 어떤 관계인가요?
제19조의4 제1항이 정한 것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추가 6개월이 이 3회 안에 드는지 별도로 세는지는 제19조와 제19조의4 어느 쪽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상황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급여는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일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입금일은 규정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의 급여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되지만, 지급액을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이 경우를 다룬 조항이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없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을 일수로 나누는 제95조 제3항이 있으나, 시행령이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을 두고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제19조 제6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도 아직 없습니다. 법이 예시한 것은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이고, 그 밖에 어떤 사유가 들어가는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확인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이 최신입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은 이 제도의 규정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까지만 정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문제이고, 실제로 얼마로 잡히는지는 급여 신청 때 내는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로 판단됩니다.
추가 6개월이 분할 3회에 포함되는지는 원문에 없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서와 제19조의4 제1항이 각각 따로 적혀 있고, 두 값의 관계를 밝힌 조문이 없습니다.
급여가 실제로 입금되는 날은 법령에 없습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 주기는 정해져 있으나 지급일을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받는 조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기간 | 1년 이내가 원칙 · 세 경우에 6개월 추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 한부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 분할 | 3회에 한정 |
| 급여 (월)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80%·상한 160만원 · 하한 모두 70만원 |
| 부모 동시 사용 |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 첫 6개월 상한 250 → 450만원 (각각 6개월 사용 시) |
| 한부모 | 1~3개월 상한 300만원 |
| 사후지급금 | 조항 삭제 ·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은 종전 규정 |
| 신청 |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 그 달의 신청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 관할 고용센터 |
| 2026-08-20 시행 | 1년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신설 ·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 |
오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냅니다. 확인서는 처음 한 번만 내면 되고, 그 뒤로는 매달 신청서만 냅니다.
지난달 육아휴직분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제도이고, 한 달분의 신청 기한이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기간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을 써야 하는 조건이라, 한 사람만 길게 쓰는 방식으로는 이 조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그 해 기간분의 25%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전액이 매달 나오지만, 그 전 기간분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받는 몫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1조·제73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신청 기한, 지급 제한,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 문구) — 확인일 2026-0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조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에 대한 적용 제외) — 확인일 2026-0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98조 (월별 지급액과 상한·하한, 부모 동시 사용 특례, 한부모 특례, 일수 비례 계산, 사업주 금품 지급 시 감액) — 확인일 2026-0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5100호 (2025년 1월 1일 시행 적용례와 경과조치, 사후지급금 관련) — 확인일 2026-0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신청 서류, 매월 신청 주기와 다음 달 말일 기한, 휴직 중 취업 기준) — 확인일 2026-0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4 (육아휴직 기간 1년과 추가 6개월의 세 경우, 3회 분할, 2026년 8월 20일 시행 제6항~제8항) — 확인일 2026-08-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장애아동의 범위) — 확인일 2026-08-11
- 고용24 – 고용정책 안내(출산·육아) (육아휴직급여 안내 항목, 신청 창구) — 확인일 2026-08-11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