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네 유형 중 어디에 드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15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에 따라 30·50·100·150만원으로 갈립니다. 대상은 네 유형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180일을 못 채운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적용 제외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 넷이 바뀌었고 그중 둘은 새 탈락 사유입니다. 접수는 상시이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