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낸 보험료의 50~80%를 정부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등급을 직접 골라야 합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이라고만 적어 둡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등급을 올리면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지원도 늘 것 같지만, 지원 비율이 80%에서 60%, 50%로 계단처럼 떨어져서 지원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두 곳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칸 올라갈 때 두 배가 넘게 뜁니다.
신청은 오늘도 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고, 별도 마감일이 없습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2026년 8월 9일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등급별 지원액 — 올릴수록 늘지 않습니다
두 기관이 같은 표를 싣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지원 비율은 등급 구간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지원액 | 본인 부담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8,19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9,36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21,06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23,4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32,175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35,1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38,025원 |
지원액 칸을 세로로 읽으면 두 번 꺾입니다. 2등급 37,440원에서 3등급 31,590원으로 내려가고, 4등급 35,100원에서 5등급 32,175원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지원액은 뒤로 갑니다.
본인 부담 칸이 더 분명합니다. 2등급까지는 만 원이 안 되는데, 3등급이 되는 순간 21,060원으로 두 배가 넘게 뜁니다. 한 칸 올렸을 뿐인데 매달 내는 돈은 11,700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무조건 낮은 등급이 유리한가 — 아닙니다
등급은 보험료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도 정합니다. 기준보수가 곧 급여 산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 등급 | 본인 부담(월) | 구직급여 일액 | 120일 받으면 |
|---|---|---|---|
| 1등급 | 8,190원 | 35,900원 | 4,308,000원 |
| 2등급 | 9,360원 | 41,000원 | 4,920,000원 |
| 3등급 | 21,060원 | 46,100원 | 5,532,000원 |
| 4등급 | 23,400원 | 51,200원 | 6,144,000원 |
| 5등급 | 32,175원 | 56,400원 | 6,768,000원 |
| 6등급 | 35,100원 | 61,500원 | 7,380,000원 |
| 7등급 | 38,025원 | 66,600원 | 7,992,000원 |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1등급과 7등급의 일액 차이는 30,700원이고, 120일을 기준으로 하면 368만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갈립니다. 1~2등급은 부담 대비 지원이 가장 두꺼운 구간입니다 — 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폐업 위험을 실제로 대비하려는 경우라면 높은 등급이 받을 금액을 키웁니다. 다만 3등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부담이 두 배가 되므로, 그 한 칸이 이 제도에서 가장 비싼 계단입니다.
한 가지 더 — 등급은 매년 바꿀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전 등급을 그대로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처음 고른 등급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
| 항목 | 기준 |
|---|---|
| 대상 |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 |
| 서류 요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
| 다시 가입 |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가입 후 | 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합한 값이고,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위 표의 지원은 그 낸 돈의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은 다른 기관의 다른 절차입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합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고 지원 신청을 안 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명 미만 |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여가·임대 서비스업 등 | 5명 미만 |
지원 규모는 약 40,000명 내외이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돈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 두 달 뒤에
지원 방식이 환급입니다. 보험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고지서에서 미리 빼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 말에 지급 (예: 2월 보험료를 2월 28일 납부 → 4월 말 환급)
즉 낸 달로부터 약 두 달 뒤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첫 달에는 지원금이 보이지 않으니 “신청이 안 된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그 시차가 정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신청은 두 갈래입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민원접수/신고’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입니다.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동시 신청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절차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이미 가입돼 있다면 —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만 신청합니다.
소상공인24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절차는 넷으로 진행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 ② 소진공이 지원자격(소상공인 여부)을 확인 ③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이 가입·납부 실적을 확인 ④ 소진공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화면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2026년 8월 9일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셋이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기준이 다릅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어야 합니다. 공단은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을 예로 듭니다. 반대로 법령을 위반해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매출액 증빙 등 폐업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둘째,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기준인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는 다른 계산입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가입 기간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폐업 후에는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1~4주 범위)에 출석해 취업상담과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직업훈련도 함께 열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고,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찾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직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사장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고, 그쪽은 계좌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대상도 사업장 기준이라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Q. 몇 등급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이 하나는 아닙니다. 다만 표를 보면 판단 지점이 분명합니다 — 1~2등급은 본인 부담이 만 원 미만이라 유지 비용이 가장 가볍고, 3등급부터는 부담이 두 배가 되는 대신 구직급여 일액이 올라갑니다. 폐업 위험 대비를 우선한다면 높은 등급, 유지 비용을 우선한다면 1~2등급입니다. 등급은 매년 변경 신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낸 달로부터 약 두 달 뒤 계좌로 들어옵니다. 2월 보험료를 2월 말에 냈다면 4월 말경입니다. 첫 달에 안 들어온다고 신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가입 기한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 안내 원문에서는 그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이 적은 가입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소유, 실제 사업 영위, 구직급여 수급 후 2년 경과 셋입니다. 개업한 지 오래됐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 국가 지원과 별도로 보험료를 더 얹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예: 인천시 10%). 지역마다 비율과 신청 창구가 다르고, 전국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올해 예산 잔여 여부 —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지원 규모는 약 40,000명 내외로 안내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 항목 | 기준 |
|---|---|
| 가입 대상 | 근로자 없거나 50인 미만 고용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실제 사업 영위 |
| 가입 제외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 ·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
| 보험료 |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전액 본인 부담 |
| 등급 | 1~7등급 중 본인이 선택 · 미신청 시 종전 등급 유지 |
| 지원 비율 | 1~2등급 80% · 3~4등급 60% · 5~7등급 50% |
| 본인 부담 | 8,190원(1등급) ~ 38,025원(7등급) · 3등급에서 두 배로 뜀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제조·광업·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 지원 방식 | 환급 (납부 후 약 두 달 뒤 계좌 입금) · 최대 5년(60개월) |
| 실업급여 | 정당한 폐업 사유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납부 + 재취업활동 |
| 소정급여일수 | 120일(1~3년) ~ 210일(10년 이상) · 일액은 기초일액의 60% |
| 창구 | 미가입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기가입자 소상공인24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오늘 신청한다면
먼저 지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창구가 갈리고, 이미 가입돼 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만 하면 됩니다.
가입부터 해야 한다면 등급을 먼저 정합니다. 위 표에서 본인 부담과 구직급여 일액을 나란히 보고, 유지 비용을 우선할지 폐업 대비를 우선할지로 갈라집니다. 3등급으로 올릴 때 부담이 두 배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두 달 뒤부터 계좌로 들어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comwel.or.kr — 가입 대상·필수 요건·가입 제외) — 확인일 2026-08-09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comwel.or.kr — 보험료율 2.25%·등급별 기준보수와 월 보험료·등급별 지원비율과 지원액·등급 변경 규정) — 확인일 2026-08-09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comwel.or.kr — 수급요건 3항·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일액·신청절차·내일배움카드) — 확인일 2026-08-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semas.or.kr — 지원 대상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지원 내용과 지급 시기·지원 절차·신청 창구) — 확인일 2026-08-09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지원 규모·접수 기간·문의처) — 확인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