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수급자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대표 이미지입니다. 제목은 「영구임대주택 자격, 수급자가 아니어도 2순위가 있습니다」이고, 2026년 기준 시행규칙 별표3 과 LH 영구임대 공고문의 순위를 다룬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은 1순위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수급자가 아니어도 무주택에 소득 50%(1인 70% · 2인 60%) 이하 · 총자산 2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고,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만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1회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대표 이미지입니다. 제목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재계약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이고, 2026년 기준 LH 국민임대 자격완화 공고문의 재계약 조건을 다룬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 · 소득(3인 월 5,717,900원 이하) ·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고, LH 자격완화 공고는 소득 기준을 150%(3인 월 12,252,644원)까지 넓히거나 빼 줍니다. 다만 완화 조건으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1회이고,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만 1회 더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2순위, 2022년 7월 뒤로 공고가 없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2순위 대표 이미지입니다. 제목은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지금은 1순위만 받습니다」이고, 순위 기준은 지침에 그대로 있고 LH 모집 공고는 1순위 수시모집뿐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2순위는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에서 2022년 7월 18일 모집 공고 뒤로 새 공고가 없고, 3순위는 2021년 12월 공고가 가장 최근입니다. 순위 기준은 지침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1순위 수시모집뿐이고 12월 31일 18시까지지만 신청이 공급 호수를 넘으면 그 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본인이나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둘 다 14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표 이미지. 판정이 아니라 합의라는 제목과, 2026년 기준으로 상대가 응하고 둘 다 수락해야 성립하는 조정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맞는지 판정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조정안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성립하고, 신청을 받은 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됩니다. 판결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조정서에 적혀야 합니다. 시·도별 관할 위원회, 수수료 1만~10만 원과 면제·환급, 2025년 실적을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1인 7천만원, 그 사람 이름으로 빌립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을 넘으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한 사람 이름으로 빌립니다. 2026년 기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 상한(자녀 없음 8천5백만원)을 넘어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명이 차주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TI 는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주택 수는 그대로 확인합니다. 합산이 상한 안이면 1인 기준은 고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 10월 19일 시행 반영.

주택연금 계산기, 집값은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먼저입니다

주택연금 계산기, 집값은 시세가 먼저. 2026년 기준으로 가입은 공시가격이 먼저, 월지급금은 시세가 먼저라는 안내 이미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와 집의 시세로 정해지고, 70세·시세 3억원 일반주택이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매월 92만 3천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차례로 집값을 정하고, 공시가격 12억원은 가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나이·시세별 월 수령액 표, 금액이 더 오르지 않는 집값, 올해 3월과 6월에 바뀐 기준, 우대형 조건과 배우자 승계까지 공사와 금융위원회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가 냈어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세입자가 관리비로 냈어도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소유자의 반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로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소유자의 반환 의무로 정해 두었고, 관리사무소는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고지서를 봐야 하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5%, 합의로 재계약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썸네일 —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카드입니다. 2026년 기준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집입니다.

전세·월세를 갱신할 때 5%까지만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 계약을 이어갈 때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고, 올려 줘야 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5%가 적용되지 않고 갱신요구권은 다음에 한 번 남는다는 것이 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집의 설명입니다. 요구 기간, 5%를 넘겨 낸 돈을 돌려받는 조항, 갱신 뒤 중도 해지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썸네일 —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날이 기준이라는 것을 밝힌 카드입니다. 2026년 기준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고 이사할 집은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씁니다. 그런데 정리글 대부분이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까지만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이라고 적습니다. 신청한 때도 결정이 난 때도 아닙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네 걸음과 이사해도 되는 시점, 인지 2,000원과 확인되지 않은 비용까지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3개월 전입이 빠졌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내 이미지. 2026년 1월 1일부터 추징 사유가 셋에서 하나로 줄고 재는 기준이 상시 거주 기간에서 취득한 날부터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깎아 준 세금을 돌려받는 사유가 셋에서 하나로 줄면서, 3개월 안에 전입하라는 것과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하나는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깎아 주는 한도는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갈리고 아파트는 200만원이며, 무주택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