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은 1순위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수급자가 아니어도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고 소득이 기준 이하(1인 가구 월 2,669,354원 · 3인 4,084,215원 이하 · 2026년 공고 기준)이며 총자산 2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 공급일정 칸에는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순위는 자격을 갖춰도 그 공고에서 접수조차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 LH청약플러스에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공고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남 아산읍내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사천벌리1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충남 홍성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전남 여수미평1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하고, 소득 · 총자산을 보지 않는 전북 남원노암 자격완화 공고는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어느 공고든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수급자는 주거비를 주거급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개정 2026년 6월 22일)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영구임대 공고문 다섯(여수미평1 · 아산읍내 · 사천벌리1 · 홍성 · 남원노암)을 이날 확인했습니다.
- 내가 몇 순위인지 궁금한 분은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뽑습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소득 · 자산이 얼마까지인지 궁금한 분은 「2순위 소득은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2순위로 실제 접수가 되는지 궁금한 분은 「선순위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뽑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에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하고, 1순위부터 차례로 뽑습니다(시행규칙 별표3).
| 순위 | 누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
| 1순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소득 70%(1인 90% ·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채운 사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65세 이상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 2순위 | 소득 50%(1인 70% · 2인 6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채운 사람 / 1순위 가 ~ 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으로서 소득 100%(1인 120% · 2인 110%) 이하 |
여기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이고, 세대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해서 봅니다. 수급자가 아닌 40대 1인 가구라면 1순위 항목에 들지 않는 한 2순위(1인 가구 소득 70% 이하 · 자산 요건)로 신청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고, 점수가 같으면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보고 마지막은 추첨입니다(여수미평1 공고). 배점은 그 시 · 군 거주기간(30점) · 신청자 연령(25점) · 세대구성원 수(30점) · 가점(7~15점)입니다.
홍성 공고에는 순위를 다르게 나눈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주거약자형 주택은 소득 50% 이하 일반 신청자가 2순위,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이 3순위입니다(시행규칙 별표6의3). 신청하려는 단지의 순위표를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순위 소득은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2순위 일반 신청자의 소득 기준은 3인 이상 가구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0%p · 20%p를 더합니다. 공고문에는 비율을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실려 있습니다(여수미평1 · 아산읍내 · 사천벌리1 공고).
| 가구원 수 | 2순위 소득 기준(출생자녀 없을 때 · 월) |
|---|---|
| 1인 | 70% · 2,669,354원 이하 |
| 2인 | 60% · 3,519,762원 이하 |
| 3인 | 50% · 4,084,215원 이하 |
| 4인 | 50% · 4,401,101원 이하 |
2인 가구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1명 있으면 70%, 3인 이상 가구는 출생자녀 1명이면 60%, 2명 이상이면 70%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출생자녀가 1명이면 소득 기준은 60%(4,901,057원)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출생자녀로 보고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자산은 세대 전원의 총자산과 자동차를 따로 봅니다. 세대원 전원의 총자산(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부채 반영) · 일반자산)이 2억 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한 대 가액도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 다 채워야 합니다.
| 출생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 총자산 | 자동차 |
|---|---|---|
| 없음 | 2억 4,500만원 | 4,542만원 |
| 1명 | 2억 7,000만원 | 4,996만원 |
| 2명 이상 | 2억 9,400만원 | 5,451만원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소득 · 자산을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 금액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소득표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값이고 총자산 · 자동차 금액은 신청서에 「2026년도 기준가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선순위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순위 자격을 갖춰도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보다 많으면 그 공고에서는 2순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여수미평1 · 아산읍내 · 사천벌리1 세 공고 모두 공급일정 칸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여수미평1은 26.37㎡ 15명 · 31.32㎡ 40명, 아산읍내는 26.37㎡ 200명 · 31.32㎡ 40명을 예비입주자로 뽑습니다. 모집호수가 큰 단지일수록 2순위 신청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몇 순위까지 받았는지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섯 공고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공고문은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LH청약플러스는 공고문을 내려받고 발표를 확인하는 곳이고, 신청서는 그 시 · 군에 사는 사람이 자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그 시 · 군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고(여수미평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서류는 모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고문에는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번에 뽑히면 이미 뽑혀 있는 예비입주자보다 순번이 뒤입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접수하는 영구임대 공고
| 공고 | 접수(현장) |
|---|---|
| 아산읍내 | 2026년 10월 26일 ~ 30일 10:00 ~ 17:00 · 아산시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사천벌리1 | 2026년 10월 28일 ~ 30일 09:00 ~ 18:00 · 사천시 내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홍성(3개 단지) | 2026년 11월 2일 10:00 ~ 11월 5일 17:00 · 홍성군 내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 여수미평1 | 2026년 11월 10일 ~ 12일 09:00 ~ 18:00 · 여수시 내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남원노암(자격완화) | 2026년 9월 21일 ~ 12월 31일 ·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남원노암 공고는 소득과 총자산을 보지 않는 자격완화 모집입니다.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조건은 그대로 봅니다. 다만 공고문에 「소득 및 총자산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1회차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2회차부터는 소득 및 총자산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0월 23일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0월 23일
LH청약플러스에서 영구임대 공고문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들어간 뒤에는 2년마다 재계약하고 소득을 다시 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때 2순위 일반 입주자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이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요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 · 별표14).
| 재계약 소득 요건(별표14) | 입주자 |
|---|---|
| 75% 이하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 적용하지 않음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65세 이상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1순위 가 · 라 · 사 · 자목), 2순위 일반 · 시 · 도지사 등이 인정한 사람(차 · 카목) |
| 105% 이하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1순위 나 · 마 · 바 · 아목), 2순위 장애인(타목) |
소득 · 자산이 기준을 넘어도 한 차례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못 채워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끝날 때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93조제3항). 다만 자동차 가액 기준을 넘으면 이 예외로도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까지 무주택 · 자동차 요건만 채우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공고문 기타사항).
임대료는 수급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수미평1 26.37㎡ 기준으로 가군(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520,000원 · 월 임대료 50,160원, 나군(일반 등)은 임대보증금 3,522,000원 · 월 임대료 78,340원입니다.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어 있으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입니다(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은 이 1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른 1순위 항목(65세 이상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등)에 드는지, 아니면 2순위 소득 · 자산 기준에 드는지를 공고문 표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수급자 증빙을 내면 소득 · 자산 검증이 생략되고, 가군 임대조건(여수미평1 26.37㎡ 월 50,160원)이 적용됩니다.
Q. 행복주택 예비자인데 영구임대 지원 가능한가요?
행복주택 예비자여도 영구임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끼리 새로 뽑히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공고문에는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민 · 영구 · 행복 · 통합공공임대 중 하나에 계약 후 입주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Q. 기초수급자격이 끝나면 영구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나요?
재계약 때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이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4 · 1순위 가목). 75%를 넘어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끝날 때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제93조제3항). 다만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가군 임대조건이 계속 적용되는지는 공고문과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2순위가 실제로 접수된 공고가 얼마나 되는지 —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는 공고문에 있지만, 지난 공고에서 2순위까지 접수가 내려왔는지를 밝힌 자료는 LH청약플러스 공고 화면 · 공고문 다섯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LH 관리사무소에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가 순위마다 다른 날인지 — 여수미평1 · 아산읍내 · 사천벌리1 공고문의 공급일정 표에는 신청기간이 한 칸뿐이고, 순위별 날짜를 따로 정한 표는 공고문 다섯과 LH청약플러스 공고 상세 화면에 없습니다.
-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 임대조건 — 공고문에는 가군 · 나군 임대조건이 따로 나와 있지만, 거주 중 수급자 자격이 끝났을 때 나군 조건으로 바뀌는 시점은 공고문 다섯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 · 별표14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수급자가 아니면 2순위 — 소득 50%(1인 70% · 2인 60%) 이하 · 총자산 2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얼마 | 단지 · 주택형 · 가군 / 나군마다 다름 — 여수미평1 26.37㎡ 나군 임대보증금 3,522,000원 · 월 78,340원 |
| 언제까지 | 아산읍내 10월 30일 · 사천벌리1 10월 30일 · 홍성 11월 5일 · 여수미평1 11월 12일 · 남원노암(자격완화) 12월 31일 |
| 어디서 |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 확인 → 그 시 · 군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온라인 신청 불가) |
| 2순위 주의 |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음 |
오늘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한다면
-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에서 유형을 영구임대로 골라 내가 사는 시 · 군의 공고를 찾고 공고문 PDF를 받습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표에서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확인합니다. 홍성처럼 순위표가 둘인 공고도 있습니다.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표에서 내 가구원 수와 출생자녀 수 칸을 봅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와 세대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챙겨 접수기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입주 때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고, 순번이 올 때 관리사무소의 개별 안내를 기다립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 별표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 개정 2026. 6. 22.) —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 별표1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관한 재계약 요건) — 확인일 2026-10-23
- LH청약플러스 – 여수미평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10.20 · 순위 · 소득 · 자산표 · 후순위 접수 · 임대조건 · 계약기간 2년) — 확인일 2026-10-23
- LH청약플러스 – 아산읍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10.06 · 모집 규모 · 접수기간) — 확인일 2026-10-23
- LH청약플러스 – 사천벌리1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6.10.16 · 접수기간) — 확인일 2026-10-23
- LH청약플러스 – 홍성군 영구임대 예비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10.19 · 주거약자형 주택공급 순위 · 접수기간) — 확인일 2026-10-23
- LH청약플러스 –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일 2026.09.07 · 소득 · 총자산 배제 · 재계약 1회차 · 접수기간) — 확인일 2026-10-23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 LH콜센터(1600-1004)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