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수급자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은 1순위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수급자가 아니어도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고 소득이 기준 이하(1인 가구 월 2,669,354원 · 3인 4,084,215원 이하 · 2026년 공고 기준)이며 총자산 2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 공급일정 칸에는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순위는 자격을 갖춰도 그 공고에서 접수조차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 LH청약플러스에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공고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남 아산읍내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사천벌리1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충남 홍성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전남 여수미평1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하고, 소득 · 총자산을 보지 않는 전북 남원노암 자격완화 공고는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어느 공고든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수급자는 주거비를 주거급여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개정 2026년 6월 22일)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영구임대 공고문 다섯(여수미평1 · 아산읍내 · 사천벌리1 · 홍성 · 남원노암)을 이날 확인했습니다.

  • 내가 몇 순위인지 궁금한 분은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뽑습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소득 · 자산이 얼마까지인지 궁금한 분은 「2순위 소득은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2순위로 실제 접수가 되는지 궁금한 분은 「선순위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뽑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에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하고, 1순위부터 차례로 뽑습니다(시행규칙 별표3).

순위누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1순위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소득 70%(1인 90% · 2인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채운 사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65세 이상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2순위소득 50%(1인 70% · 2인 6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채운 사람 / 1순위 가 ~ 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으로서 소득 100%(1인 120% · 2인 110%) 이하

여기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이고, 세대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해서 봅니다. 수급자가 아닌 40대 1인 가구라면 1순위 항목에 들지 않는 한 2순위(1인 가구 소득 70% 이하 · 자산 요건)로 신청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뽑고, 점수가 같으면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보고 마지막은 추첨입니다(여수미평1 공고). 배점은 그 시 · 군 거주기간(30점) · 신청자 연령(25점) · 세대구성원 수(30점) · 가점(7~15점)입니다.

홍성 공고에는 순위를 다르게 나눈 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주거약자형 주택은 소득 50% 이하 일반 신청자가 2순위,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이 3순위입니다(시행규칙 별표6의3). 신청하려는 단지의 순위표를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와 2순위 비교입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자산 요건을 채운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입니다. 2순위는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이고 총자산 2억 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인 사람(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에 10%p·20%p를 더하고 자산 기준도 올라갑니다), 1순위 가~라목에 준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장애인입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과 LH 공고문입니다.

2순위 소득은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2순위 일반 신청자의 소득 기준은 3인 이상 가구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10%p · 20%p를 더합니다. 공고문에는 비율을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실려 있습니다(여수미평1 · 아산읍내 · 사천벌리1 공고).

가구원 수2순위 소득 기준(출생자녀 없을 때 · 월)
1인70% · 2,669,354원 이하
2인60% · 3,519,762원 이하
3인50% · 4,084,215원 이하
4인50% · 4,401,101원 이하

2인 가구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1명 있으면 70%, 3인 이상 가구는 출생자녀 1명이면 60%, 2명 이상이면 70%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출생자녀가 1명이면 소득 기준은 60%(4,901,057원)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출생자녀로 보고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자산은 세대 전원의 총자산과 자동차를 따로 봅니다. 세대원 전원의 총자산(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부채 반영) · 일반자산)이 2억 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한 대 가액도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 다 채워야 합니다.

출생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총자산자동차
없음2억 4,500만원4,542만원
1명2억 7,000만원4,996만원
2명 이상2억 9,400만원5,451만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소득 · 자산을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 금액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소득표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값이고 총자산 · 자동차 금액은 신청서에 「2026년도 기준가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선순위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2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순위 자격을 갖춰도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보다 많으면 그 공고에서는 2순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여수미평1 · 아산읍내 · 사천벌리1 세 공고 모두 공급일정 칸에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여수미평1은 26.37㎡ 15명 · 31.32㎡ 40명, 아산읍내는 26.37㎡ 200명 · 31.32㎡ 40명을 예비입주자로 뽑습니다. 모집호수가 큰 단지일수록 2순위 신청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몇 순위까지 받았는지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섯 공고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공고문은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LH청약플러스는 공고문을 내려받고 발표를 확인하는 곳이고, 신청서는 그 시 · 군에 사는 사람이 자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그 시 · 군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고(여수미평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서류는 모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고문에는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번에 뽑히면 이미 뽑혀 있는 예비입주자보다 순번이 뒤입니다.

지금 접수 중이거나 곧 접수하는 영구임대 공고

공고접수(현장)
아산읍내2026년 10월 26일 ~ 30일 10:00 ~ 17:00 · 아산시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사천벌리12026년 10월 28일 ~ 30일 09:00 ~ 18:00 · 사천시 내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홍성(3개 단지)2026년 11월 2일 10:00 ~ 11월 5일 17:00 · 홍성군 내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여수미평12026년 11월 10일 ~ 12일 09:00 ~ 18:00 · 여수시 내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남원노암(자격완화)2026년 9월 21일 ~ 12월 31일 ·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남원노암 공고는 소득과 총자산을 보지 않는 자격완화 모집입니다.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조건은 그대로 봅니다. 다만 공고문에 「소득 및 총자산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1회차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2회차부터는 소득 및 총자산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에서 유형을 영구임대, 상태를 공고중으로 고른 화면입니다. 전체 8건 줄에 붉은 표시가 있습니다. 여수미평1(마감 2026년 11월 12일), 홍성군(11월 5일), 경남 사천벌리1(10월 30일), 공주옥룡1(10월 29일), 아산읍내(10월 30일), 강릉입암3(10월 23일), 철원갈말(10월 23일), 남원노암단지 입주자격완화(12월 31일) 공고가 나옵니다. 2026년 10월 23일 화면입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0월 23일

LH청약플러스 아산읍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상세 화면입니다. 주택형 안내 표에 26.37㎡ 200세대 · 31.32㎡ 40세대(금회공급 · 예비자 포함)가 있고 인터넷청약 칸은 비어 있습니다. 공급일정에 접수기간 2026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와 당첨자 발표일 2027년 2월 26일이 있고 접수기간 줄에 붉은 표시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1순위·2순위 구분과 선순위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가 나오지 않고, 화면에 첨부된 공고문 PDF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화면입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0월 23일

LH청약플러스에서 영구임대 공고문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들어간 뒤에는 2년마다 재계약하고 소득을 다시 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때 2순위 일반 입주자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이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요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 · 별표14).

재계약 소득 요건(별표14)입주자
75% 이하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 적용하지 않음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65세 이상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1순위 가 · 라 · 사 · 자목), 2순위 일반 · 시 · 도지사 등이 인정한 사람(차 · 카목)
105% 이하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1순위 나 · 마 · 바 · 아목), 2순위 장애인(타목)

소득 · 자산이 기준을 넘어도 한 차례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못 채워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끝날 때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93조제3항). 다만 자동차 가액 기준을 넘으면 이 예외로도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까지 무주택 · 자동차 요건만 채우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공고문 기타사항).

임대료는 수급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수미평1 26.37㎡ 기준으로 가군(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520,000원 · 월 임대료 50,160원, 나군(일반 등)은 임대보증금 3,522,000원 · 월 임대료 78,340원입니다.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어 있으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간 뒤 재계약 흐름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갱신합니다. 2순위 일반 입주자와 1순위 수급자 등은 재계약 때 소득 75% 이하를 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 이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장애인 등은 105% 이하입니다. 요건을 넘어도 재계약 한 차례가 허용되고,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허용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을 넘으면 이 예외로도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으로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이 끝난 뒤 가군 임대조건이 언제 나군으로 바뀌는지는 공고문·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와 별표14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입니다(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은 이 1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른 1순위 항목(65세 이상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등)에 드는지, 아니면 2순위 소득 · 자산 기준에 드는지를 공고문 표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수급자 증빙을 내면 소득 · 자산 검증이 생략되고, 가군 임대조건(여수미평1 26.37㎡ 월 50,160원)이 적용됩니다.

Q. 행복주택 예비자인데 영구임대 지원 가능한가요?

행복주택 예비자여도 영구임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끼리 새로 뽑히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공고문에는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민 · 영구 · 행복 · 통합공공임대 중 하나에 계약 후 입주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Q. 기초수급자격이 끝나면 영구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나요?

재계약 때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이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4 · 1순위 가목). 75%를 넘어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끝날 때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한 차례 더 할 수 있습니다(제93조제3항). 다만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가군 임대조건이 계속 적용되는지는 공고문과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2순위가 실제로 접수된 공고가 얼마나 되는지 —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는 공고문에 있지만, 지난 공고에서 2순위까지 접수가 내려왔는지를 밝힌 자료는 LH청약플러스 공고 화면 · 공고문 다섯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LH 관리사무소에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가 순위마다 다른 날인지 — 여수미평1 · 아산읍내 · 사천벌리1 공고문의 공급일정 표에는 신청기간이 한 칸뿐이고, 순위별 날짜를 따로 정한 표는 공고문 다섯과 LH청약플러스 공고 상세 화면에 없습니다.
  •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 임대조건 — 공고문에는 가군 · 나군 임대조건이 따로 나와 있지만, 거주 중 수급자 자격이 끝났을 때 나군 조건으로 바뀌는 시점은 공고문 다섯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 · 별표14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누가 되나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수급자가 아니면 2순위 — 소득 50%(1인 70% · 2인 60%) 이하 · 총자산 2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얼마단지 · 주택형 · 가군 / 나군마다 다름 — 여수미평1 26.37㎡ 나군 임대보증금 3,522,000원 · 월 78,340원
언제까지아산읍내 10월 30일 · 사천벌리1 10월 30일 · 홍성 11월 5일 · 여수미평1 11월 12일 · 남원노암(자격완화) 12월 31일
어디서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 확인 → 그 시 · 군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온라인 신청 불가)
2순위 주의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음

오늘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한다면

  1.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에서 유형을 영구임대로 골라 내가 사는 시 · 군의 공고를 찾고 공고문 PDF를 받습니다.
  2. 「입주자 선정 방법」 표에서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확인합니다. 홍성처럼 순위표가 둘인 공고도 있습니다.
  3.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표에서 내 가구원 수와 출생자녀 수 칸을 봅니다.
  4.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와 세대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챙겨 접수기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5.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입주 때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고, 순번이 올 때 관리사무소의 개별 안내를 기다립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 LH콜센터(1600-1004)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