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출산지원금(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은 2026년에 아이를 낳은 건설근로자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원금은 30만원입니다. 둘째는 10만원 상당, 셋째부터는 2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이 더해집니다.
이 지원금을 알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그것을 옮긴 기사에는 「연중 언제든 가능」, 「연중 상시 접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제회 공지와 신청 화면인 건설e음에 적힌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보도자료의 「연중」이 올해 안을 뜻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월에 낳은 아이도 대상이지만, 신청은 10월 1일부터 받고 12월 31일에 마감합니다.
조건은 퇴직공제 적립일수입니다. 신청하는 날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이나 지난해에 100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며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그때부터는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이 지원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지(2026년 10월 1일)와 건설e음 신청 화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1일)를 이날 확인했습니다.
- 신청을 미뤄 둔 분은 「신청은 12월 31일에 마감합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내가 대상인지 궁금한 분은 「조건 셋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려던 분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합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신청은 12월 31일에 마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제회 공지와 건설e음 신청 화면에 같은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 어디에 적혀 있나 | 신청기간 |
|---|---|
| 건설e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신청 화면 | 2026. 10. 1. ~ 2026. 12. 31. |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지(2026년 10월 1일) | 2026.10.1 ~ 12.31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1일) | 「10월 1일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 · 붙임 안내문 「연중 상시 접수」 |
보도자료의 「연중」이 2026년 안을 뜻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공제회이고 신청 화면의 마감이 12월 31일이므로, 그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은 2026년에 낳은 아이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낳은 아이면 모두 대상입니다(신청 화면 「2026년에 자녀를 출산(’26.1.1 이후)한 건설노동자」). 올해 초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신청은 지금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조건 셋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2026년에 아이를 낳은 건설근로자 가운데 아래 셋을 모두 채운 사람이 받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이 조건마다 다릅니다.
| 조건 | 기준이 되는 날 | 내용 |
|---|---|---|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신청일 | 지금까지 쌓인 적립일수 전체 |
| 최근에 일한 날 100일 이상 | 신청일 |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 · 여성은 최근 24개월 100일 이상도 된다 |
| 피공제자로 등록 | 출산일 | 출산일이 속한 연·월 이전에 근로내역이 있어야 한다 |
여성 예외(최근 24개월 100일 이상)는 최근에 일한 날 조건에만 적용됩니다. 임신 기간을 생각해 최근 24개월 안에 100일 이상이면 되지만, 252일 조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적립일수 두 조건은 신청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지금 252일에 조금 모자란 사람도 12월 31일 전에 그 일수를 채우면 그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적립일수는 공제회에 물어 확인합니다
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과 100일을 넘는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제회의 다른 복지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화면의 단체보험도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과 근로내역 100일 이상이 지원자격입니다.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이미 받았거나 청구 중이면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화면에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자, 해당 자녀에 대해 공제회 출산지원금 기수령자는 신청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을 낸 달이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되었을 때 받는 돈입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일을 그만두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이 지원금도 받으려면, 청구하기 전에 이 지원금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청구한 뒤에는 「청구 중」이 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아이로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둘 다 건설근로자이고 둘 다 조건을 채우면, 둘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은 계좌로 들어오고, 용품은 11월 이후 위탁업체가 따로 연락합니다
지원금은 아이가 몇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몇째 | 지원금(계좌 입금) | 출산축하꾸러미(용품) | 합계 |
|---|---|---|---|
| 첫째 | 30만원 | 없음 | 30만원 |
| 둘째 | 30만원 | 10만원 상당 | 40만원 상당 |
| 셋째 이상 | 30만원 | 20만원 상당 | 50만원 상당 |
기사 제목의 「최대 50만원」에서 돈으로 들어오는 것은 3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출산·육아용품을 담은 꾸러미이고, 신청서에 적은 배송지로 받습니다. 공제회는 꾸러미 대상자에게 「11월 이후 위탁업체에서 신청방법 등 연락(안내)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30만원이 신청 뒤 언제 들어오는지는 공지와 신청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설e음, 방문, 우편, 팩스 가운데 고릅니다
신청 방법마다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공제회 공지에는 이메일 신청도 나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내는 서류 |
|---|---|
| 건설e음(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 가족관계증명서 |
| 지사·센터 방문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 우편(등기) · 팩스 등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청하는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은 건설e음 신청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e음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단체보험이 먼저 보입니다. 위쪽 카드 줄의 넷째 칸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을 눌러야 이 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서류, 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화면 출처 — 건설e음(eum.cw.or.kr), 2026년 10월 18일
함께 챙길 것
아이를 낳은 가정이 국가에서 받는 출생 지원으로는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인지 볼 수 있고,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신청 질문이요!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은 건설e음(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e음으로 내면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 첨부합니다.
Q. 퇴직공제부금 수령 후 바로 일용직 다시 다녀도되나요??
축하지원금은 퇴직공제금을 이미 받았거나 청구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받으려면 축하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Q.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일수 질문
축하지원금에서 보는 적립일수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52일 이상, 그리고 최근 12개월이나 직전년도에 100일 이상입니다. 내 일수는 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보도자료의 「연중」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붙임 안내문, 공제회 공지, 건설e음 신청 화면 어디에도 그 설명이 없습니다.
- 12월 말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해를 넘겨 신청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제회 공지와 건설e음 안내의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뿐이고, 2027년 사업 안내는 2026년 10월 18일까지 공제회 알림사항에 없습니다.
- 30만원이 신청 뒤 며칠 만에 들어오는지는 공제회 공지, 건설e음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건설e음에서 내 적립일수를 직접 볼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로그인 전 건설e음 안내와 공제회 공지에는 문의처(고객상담센터 1666-1122)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2026년에 아이를 낳은 건설근로자 —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최근 12개월이나 직전년도 100일 이상(여성은 최근 24개월 100일 이상도 된다) · 출산일에 피공제자 등록 |
| 얼마 | 지원금 30만원(계좌) · 둘째는 10만원 상당, 셋째 이상은 20만원 상당 용품을 더한다 |
| 언제까지 | 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 |
| 어디서 | 건설e음(모바일 앱 · 웹사이트) · 지사·센터 방문 · 우편(등기) · 팩스 |
| 못 받는 경우 | 퇴직공제금을 받았거나 청구 중 · 같은 아이로 공제회 출산지원금을 받음 · 부부가 둘 다 채우면 한 사람만 |
오늘 건설근로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다면
먼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을 넘는지, 최근 12개월이나 지난해에 10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묻습니다.
조건이 되면 신청하는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발급받고, 건설e음에서 신청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그보다 먼저 냅니다. 신청은 12월 31일에 마감합니다.
출처
- 건설e음 – 복지서비스 신청 ·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제한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확인일 2026-10-18
- 건설근로자공제회 – 알림사항 「2026년 건설노동자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안내」 (2026년 10월 1일 · 지급방법 · 꾸러미 연락 시기 · 신청기간) — 확인일 2026-10-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 사업 실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일 · 붙임 안내문) — 확인일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 확인일 2026-10-18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 · 1666-1122)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