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매출 20% 넘게 줄어야 폐업 사유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사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 이미지 —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어도 폐업했다고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이 폐업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고, 가장 많이 걸리는 매출 감소는 「줄었다」가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 줄었다」가 문턱입니다. 비교하는 쪽은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 월평균 매출액이고, 견주는 대상은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또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중 어느 하나입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처럼 매출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받는 조건 넷과 폐업 사유 목록, 하루치 금액을 정하는 두 단계, 피보험기간에 따라 갈리는 120일부터 210일까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기준기간 18개월은 고정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 안내 이미지. 180일을 세는 기간인 18개월은 고정이 아니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이며 고용보험법 제40조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실업급여 180일이 모자라 보일 때 다시 봐야 하는 것은 180일이 아니라 그 180일을 세는 기간입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지만, 질병·부상이나 휴업·육아휴직·부당해고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으면 그 일수만큼 늘어나고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했다면 24개월입니다. 다만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은 세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은 2일, 11월 27일부터 4일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안내 이미지. 쓸 수 있는 날과 유급인 날이 다르며, 급여가 나오는 곳도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에 유급 구간이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고 그중 유급은 최초 2일입니다. 그 2일 급여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야 정부가 통상임금(상한 168,420원)을 지원하고, 대규모기업 소속은 사업주가 2일분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이 4일, 상한이 33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난임검사와 시술 직후 안정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음 10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이미지.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하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분에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이고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상한 250만원)를, 나머지 단축분에 80퍼센트(상한 160만원)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에 올랐는데 고용24 안내 화면은 아직 220만원과 150만원을 적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셋 가운데 대체인력 사유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삭제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3개월 미납이면 철회로 봅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안내 이미지. 실업크레딧은 따로 해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고,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8월 국민연금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는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은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을 내고 나머지 4분의 1을 본인이 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상한이 70만원이며, 재산 과세표준 합 6억원이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1,6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늘어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에만 반영되고 장애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법령 원문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 달력에는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이 정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을 정리한 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실업급여에는 매월 25일 같은 고정 지급일이 없고, 고용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지급 날짜는 고용센터가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기준은 실업인정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달력의 고정 날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6조는 지급 날짜를 고용센터가 정해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고, 기준은 실업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입니다. 첫 입금은 대기기간 7일과 최초 실업인정(신고일로부터 2주 후)을 지나야 시작되고, 1차가 적은 이유도 대기 7일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원문과 공식 안내 4곳으로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기업만 정부가 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 이미지.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같지만, 그 20일치를 정부가 주는지 사업주가 주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갈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와 고용보험법 제75조부터 제76조까지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기간 없이 오늘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지하면 20일 유급휴가가 성립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뿐이고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유급 전액을 부담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법령·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5일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월 574만원 이상 받으면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안내 이미지. 빨리 취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시점과 남은 급여일수, 계속 근로 기간 조건이 동시에 걸리고 조건을 채워도 제외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채워도 이전 사업주 재고용이나 월 574만원 이상 수령 등 다섯 가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청구는 재취업일부터 12개월 이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기준, 2026년 8월 13일 확인.

육아휴직 1년 6개월, 배우자도 3개월을 써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안내 이미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6개월 추가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 세 경우에만 붙습니다. 2026년 8월 고용보험법령과 남녀고용평등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6개월이 더 붙는 것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세 경우뿐입니다.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모두 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 25% 조항은 삭제됐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8월 11일 법령 원문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일, 청년 몫은 6개월 근속부터 나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이미지. 회사가 받는 기업지원금 말고 청년 본인의 몫이 따로 있으며, 비수도권 채용 청년이 직접 신청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 기준 자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회사가 받는 기업지원금(1년 최대 720만원)과 별도로,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 받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근속 6·12·18·24개월마다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이고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역은 720만원입니다. 회차마다 신청 기한이 있고 최종 기한을 넘기면 몰랐어도 자격이 소멸합니다. 만 15~34세(군필 최대 39세), 채용일 현재 미취업, 평균 월급여 450만원 이하가 기본 요건이며 비수도권 유형에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운영 지침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