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출산지원금,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은 2026년에 아이를 낳은 건설근로자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e음 · 방문 · 우편 · 팩스로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에 적힌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보도자료의 「연중」이 올해 안을 뜻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이나 직전년도 10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공제금을 받았거나 청구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