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기준기간 18개월은 고정이 아닙니다

퇴사를 앞두고 고용보험 이력을 열어 봤는데 168일. 실업급여 180일에서 12일이 모자랍니다. 여기서 대부분 계산기를 다시 두드립니다.

먼저 볼 것은 180일이 아닙니다. 그 180일을 어느 기간 안에서 세는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이 그 기간을 정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8개월로 하되”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붙은 두 호가 그 18개월을 늘리거나 다른 길이로 바꿉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설명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뭔가요?」 화면입니다. 질의는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고, 답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기초일수이며 주5일 근무자는 주휴 1일을 더해 1주에 6일이 쌓이므로 1개월이 25일에서 26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8개월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이 답변에 없습니다. 답변 영역 전체를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화면 출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moel.go.kr), 2026년 8월 27일

그 18개월이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은 이 답변에 없습니다.

180일을 어떻게 세는지 — 재직일 대신 유급으로 친 날을 더한다는 것, 주 5일이면 여섯 달로도 모자랄 수 있다는 것 — 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기준기간을 봅니다. 이 글의 기준일자는 2026년 8월 27일입니다.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었다면

제40조제2항제1호가 정한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병가로 두 달을 쉬었다면 18개월이 20개월가량이 됩니다. 늘어난 두 달만큼 예전 직장의 기간이 기준기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상한은 3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가 둘을 직접 적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합니다.

어디에 적혀 있나사유
법 제40조제2항제1호질병 · 부상
시행령 제60조사업장의 휴업
시행령 제60조임신 · 출산 · 육아에 따른 휴직
고시 제2025-106호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 근무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면 제외)
고시 제2025-106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고시 제2025-106호동거친족의 질병 ·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고시 제2025-106호군복무를 위한 휴직
고시 제2025-106호사업주의 명에 의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
고시 제2025-106호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직을 주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시 제2025-106호부당해고
근로자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지만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으면 그 일수만큼 늘어나고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사유는 법이 정한 질병 부상, 시행령 제60조가 정한 사업장의 휴업과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06호가 정한 외국 근무 쟁의행위 동거친족 간호휴직 군복무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파견 무급 휴직 부당해고 일곱 가지입니다.

부당해고가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다투는 동안 보수가 끊긴 사람에게 그만큼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시는 사유의 이름만 적고, 30일이라는 문턱은 법이 겁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보수가 끊긴 기간이 계속하여 30일에 미치지 못하면 18개월 그대로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늘리는 대신 다른 길이를 정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목은 두 가지입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여야 합니다. 시간만 짧아서는 안 되고 날수까지 함께 맞아야 가목을 갖춥니다. 나목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형태로 일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준기간은 18개월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2일 이하까지 함께 맞아야 하고, 그 24개월 안에서 그 형태로 일한 날이 90일을 넘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18개월로 돌아갑니다.

늘어난 기준기간에서도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준기간을 넓혔더니 예전 직장이 들어왔다 —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실업급여 기준기간 안에 있더라도 합산에서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그 자격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은 기준기간을 24개월이나 3년으로 넓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실일 이후부터 이번 이직일까지 쌓인 피보험 단위기간만 이번 180일에 합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고 정했습니다. 근로자 기준입니다.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쓴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기준기간이 24개월이든 3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직장 기간을 더해 계산하기 전에 그 사이에 수급 이력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수급 이력을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다시 세도 모자란다면

실업급여 180일은 여섯 요건 중 하나입니다. 채웠더라도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에 걸리면 받지 못하고, 반대로 기준기간을 다시 잡아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열려 있는 창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짧거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 요건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Q. 180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한 직장의 근무일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기간 안의 여러 직장을 합산하고, 그 기준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썼는데 기준기간이 늘어나나요?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은 시행령 제60조가 정한 사유입니다. 다만 그 휴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늘어나는 것은 그 일수만큼입니다.

Q.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인데 기준기간이 늘어나나요?

부당해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06호가 정한 기준기간 연장사유입니다. 늘어나는 조건은 다른 사유와 같습니다 — 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어야 하고, 늘어나는 것은 받지 못한 일수만큼입니다.

Q. 18개월이 늘어나면 최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법이 정한 상한은 3년입니다. 보수를 받지 못한 일수를 18개월에 더하되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제40조제2항제2호가 말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말하는지 실제 일한 시간을 말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약과 실근로가 다른 경우의 판단은 고용센터가 개별로 봅니다.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의 일곱 가지는 2026년 8월 27일 기준입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한 기간이 섞인 경우의 단위기간 계산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여기서는 근로자만 다룹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보나기본달라지는 경우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사유가 있으면 그 일수만큼 가산 (3년 상한)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그리고 주 2일 이하로 일했으면 24개월
합산 대상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전에 구직급여를 받았으면 그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은 제외
필요한 값합산하여 180일 이상180일은 여섯 요건 중 하나

오늘 실업급여를 알아본다면

실업급여 180일이 채워졌는지 보려면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엽니다. 이직일에서 18개월을 거슬러 선을 긋고, 그 안에 있는 직장을 전부 세어 봅니다. 모자란다면 그 18개월 안에 보수가 끊긴 기간이 30일을 넘긴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자체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