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은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신청기간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고,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날을 남겨둔 채 끝납니다.
그리고 2026년에 금액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상당수가 아직 2025년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고용노동부 발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법이 정한 기준만 적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2025년 12월 16일).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
올린 이유는 인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어 그것을 조정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령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입니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이 조항의 개정일은 2025년 12월 23일이고, 시행령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현행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법이 정한 60% 산식(아래 「얼마를 받나」)을 이 상한 임금일액에 적용한 값이 고용노동부가 밝힌 68,100원과 같습니다.
| 구분 | 종전 | 2026년 |
|---|---|---|
| 임금일액 상한액 | 11만 원 | 11만 3,500원 |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보도자료에 시행일과 “언제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이직일이 경계에 걸린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 180일은 ‘개월’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 조 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실업급여 조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입니다. “6개월 일하면 된다”고 알려진 조건의 법률 문구는 “180일”입니다. 개월이 아니라 일수이고, 그것도 재직일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 흔히 아는 것 | 법이 정한 것 |
|---|---|
| 6개월 근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기간 제한 없음) | 그 180일을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센다 |

주 5일 근무라면 6개월 재직으로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조문이 “합산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일해야 180일이 되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달력의 개월 수로 잘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문구에 있습니다 — 무급인 날은 빠지기 때문입니다. 주말 이틀 중 주휴일 하루만 유급인 근로계약이라면 한 주에 쌓이는 날은 6일이고, 이 경우 180일이 되는 데 30주가 걸립니다. 달력으로 일곱 달에 가깝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주의도 붙어 있습니다 —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 계약의 유급일 구성에 따라 필요한 개월 수는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 ‘실업급여 180일’에는 반대쪽 180일도 있습니다. 아래 「얼마나 오래 받나」의 소정급여일수 180일(50세 미만이면서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등)은 조건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날의 수입니다. 제50조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하므로, 계속 실업 상태라면 달력으로 여섯 달 가까이에 걸쳐 받는 셈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쌓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보험료의 80퍼센트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몫이 함께 줄어듭니다.
이렇게 쌓인 180일은 실업급여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값을 두 제도가 함께 씁니다.
제40조제1항 단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항 제5호·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얼마를 받나 — 산식과 상한
금액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입니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그리고 제2항이 최저선을 정합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입니다. 제45조제1항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 위와 아래를 법이 막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이 정한 내용 |
|---|---|
| 위 (상한) | 임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68조①)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 |
| 아래 (하한)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봅니다 (법 제45조④) |
| 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 |
| 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기초일액의 80% (법 제46조①2호) |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2025년 8월 5일). 보도자료는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한액은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산식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과 4시간인 사람의 하한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하한액을 특정 금액으로 밝힌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을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여기 적힌 숫자로 내 수령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기간이 두 개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입니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제50조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를 별표1에 맡깁니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개정 2019. 8. 27.)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두 기간을 섞으면 손해를 봅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얼마인가 |
|---|---|---|
| 소정급여일수 | 받을 수 있는 ‘날의 수’ | 120일 ~ 270일 (연령·피보험기간별) |
| 수급기간 | 그 날들을 쓸 수 있는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270일치 자격이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직 후 신청을 미룰수록 손해가 됩니다. 반대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앞당겨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합니다. 제48조제2항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기간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년 한도).
자발적 퇴사면 못 받나 —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고, 답은 “사유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다목’을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입니다(개정 2024. 7. 1. · 제목: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 | 사유 (원문) |
|---|---|
| 1 |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 2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 3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3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 5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 6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7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8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 9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10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 11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
| 12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13 | 그 밖에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건을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1호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 6호에는 “왕복 3시간 이상”이, 7호에는 “30일 이상”이, 9호에는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사유의 이름만 같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정은 읽는 쪽이 하지 않습니다. 제58조의 문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표는 그 판단의 기준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이직 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진행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되면 실업인정을 거쳐 지급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칩니다.
당장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다른 경로입니다. 구직 기간에 직업훈련을 생각하고 있다면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별개 제도이고 발급 신청도 따로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상태인가 |
|---|---|
| 하한액의 구체 금액 | 법이 정한 것은 산식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액 → 그 80%).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특정 금액으로 밝힌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상한액 68,100원의 적용 시작 시점 | 보도자료에 시행일과 “언제 이직자부터”가 없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시행 중이고 해당 조항 개정일은 2025-12-23입니다. |
| 대기기간·실업인정 주기·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 이 글의 원문 확보 범위 밖입니다. |
| 이직확인서 처리와 회사에 생기는 영향 | 사업주 측 절차입니다.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이 항목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에서 내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서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하고, 폐업 사유도 정당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글에 가입 조건과 등급별 부담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을 한 표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재취업 노력 + 이직사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금액 |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의 80%) |
| 상한 | 임금일액 11만 3,500원 → 구직급여 1일 68,100원 (2026년, 6년 만에 인상) |
| 기간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연령·피보험기간별 별표1) |
|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
| 자발적 퇴사 |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출처
이 글의 모든 수치와 인용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조회 기준이며,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안내는 2026년 8월 10일에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 제40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제58조, 별표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Q&A (유급휴일 포함 · 주 5일제 주의사항, 고용24 참조 표기) — 확인일 2026-08-10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8조 (현행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101조, 별표2 (개정 2024. 7. 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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