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지원 종류별 금액과 신청방법을 보건복지부 고시와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8일 기준 정보입니다. 지원금액과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전 거주지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해서 소득이 끊긴 가구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가구
- 서류를 갖추지 못해 신청을 미루고 계신 분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청과 신고를 받아 현장확인과 지원결정, 지급을 하는 곳은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른 절차는 이렇습니다.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즉 지원 결정과 지급이 먼저이고, 소득·재산 조사는 그 뒤에 이뤄집니다.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대쪽 조건이 붙습니다. 사후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부적정을 결정하고, 부적정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끝나고 환수될지가 정해집니다. 먼저 받는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 내 상황이 위기사유에 드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위기상황을 9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까지만 보고 “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9번의 고시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고시로 추가된 사유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는 9번에 드는 사유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요건 충족 시)
- 방임·유기,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인이 된 경우(요건 충족 시)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요건 충족 시)
-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8번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목록을 여기에 적을 수 없으므로 거주지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단계: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원/월) |
|---|---|
| 1인 | 1,923,179 |
| 2인 | 3,149,469 |
| 3인 | 4,019,277 |
| 4인 | 4,871,054 |
| 5인 | 5,667,539 |
| 6인 | 6,416,964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719,399원씩 늘어납니다(7인 가구 7,136,363원).

재산 기준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지역 | 재산 기준금액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4,200만 원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3,500만 원 |
재산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한도액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 1호에만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은 대도시가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가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이 도의 군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이 항목에서 오래된 정보가 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주거지원의 경우 |
|---|---|---|
| 1인 | 8,564,000원 | 10,564,000원 |
| 2인 | 10,199,000원 | 12,199,000원 |
| 3인 | 11,359,000원 | 13,359,000원 |
| 4인 | 12,494,000원 | 14,494,000원 |
| 5인 | 13,556,000원 | 15,556,000원 |
| 6인 | 14,555,000원 | 16,555,000원 |
7인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960,000원이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것이며,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득과 재산에서 무엇이 어떻게 잡히는지 세부 계산 범위는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내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129 또는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단계: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지원 종류는 크게 주지원과 부가지원으로 나뉩니다.
주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지원 금액 (원/월) |
|---|---|
| 1인 | 783,000 |
| 2인 | 1,286,600 |
| 3인 | 1,644,000 |
| 4인 | 1,994,600 |
| 5인 | 2,324,400 |
| 6인 | 2,636,700 |
7인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상한액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위기가 지나 수급자·차상위로 전환된 뒤라면 문화누리카드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지난 뒤에도 월세 부담이 계속된다면,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를 1인 552,000원부터 6인 2,047,400원까지(원/월) 지원상한액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부가지원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원/분기)이며,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그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이 함께 지원됩니다.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월 15만 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부가지원은 그 사정이 있을 때 주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함께 줄지를 정합니다.
최대 횟수
사업안내는 지원 종류별 최대 횟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종류 | 최대 횟수 |
|---|---|
| 생계 | 6회 |
| 의료 | 2회 |
| 주거 | 12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6회 |
| 교육 | 2회 (주거지원 대상자는 4회) |
| 그 밖의 지원 | 1회 (연료비는 6회) |
법에서는 생계지원을 3개월간의 지원으로 정하고, 주거·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지원으로 정하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1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금액과 횟수의 원문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원문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4단계: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신청과 문의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 지원요청과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확인, 지원결정, 지급을 담당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상담과 정보 제공, 지원요청·신고의 이관, 기관 연계를 담당합니다
위기를 겪는 사람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 종사자·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원 등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129 상담·신청 경로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지원 절차와 사후조사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급이 먼저이고 조사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받은 뒤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가 있습니다
-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지원이 끝나고 환수될지가 정해집니다

환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상황이 위기사유 9가지 또는 고시 사유에 드는지 확인
- 아닌 것 같아도 거주지 시군구의 조례 사유를 확인
- 가구원 수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확인
- 거주 지역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른 재산 기준 확인
- 금융재산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
- 필요한 지원이 생계인지 의료인지 주거인지 정리
- 129 또는 시군구에 먼저 전화해 상황 설명
자주 하는 실수
서류부터 갖추려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 — 절차상 현장확인 후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한 뒤 사후조사를 합니다.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요청 자체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 원으로 알고 포기하는 경우 — 2026년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856만 4천 원부터 1,455만 5천 원까지이며,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종류마다 최대 횟수가 다릅니다. 생계 6회, 주거 12회, 의료 2회입니다.
받으면 확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남아 있고,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환수될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것
Q.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할 서류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요청과 신고를 받으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소득·재산에 대한 사후조사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다만 사후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끝나고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Q. 지원을 받은 뒤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류별로 상한이 있어 생계·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은 총 6개월, 주거지원은 총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사업안내는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로 복합지원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기사유에 드는지 현장확인을 거치고,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채워야 하며,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뒤따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상태인가 |
|---|---|
| 환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조건 | 사후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될 수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로 환수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군구 담당자에게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 구분 | 내용 |
|---|---|
| 대상 | 위기사유 9가지 또는 고시·조례 사유에 드는 가구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
| 생계지원 | 1인 가구 783,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원/월) |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 주거지원 | 대도시 1~2인 기준 398,900원 이내 (원/월) |
|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원/분기) |
| 순서 | 지급이 먼저, 조사는 나중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 연장 | 생계·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총 6개월, 주거지원은 총 12개월까지 |
| 주의 | 사후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끝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오늘 한다면
서류부터 갖추려다 시기를 놓치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지원 결정과 지급이 먼저이고 소득·재산 조사는 그 뒤에 이뤄지므로, 위 위기사유에 드는 것 같다면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기사유 목록에서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거주지 시군구의 조례 사유가 따로 있으니 함께 물어보시고, 받은 뒤에는 사후조사가 남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별개 제도로 있습니다. 구직 중인 상태가 이어질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가 각각 다른 창구입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서 폐업이 공제금 지급사유에 듭니다.
출처
-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 9가지, 지원 종류, 지원 기간과 연장) — 확인일 2026-07-28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사후조사 시기) — 확인일 2026-07-2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금액, 재산 합계액 기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 확인일 2026-07-2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일 2026-07-28
- 보건복지부 –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금액, 지원내역과 최대 횟수, 지원절차, 긴급지원체계) — 확인일 2026-07-28
-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신청 경로) — 확인일 2026-07-28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거주지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