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기 어려울 때 신청하는 채무조정이고, 원금 감면은 대출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연체가 10일이 안 됐어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올라간 경우처럼 부실우려차주에 들면 되고, 그때는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신청자격을 맞추려고 일부러 연체하면 도덕적 해이 심사에서 신청이 거절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오늘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찾아가 신청을 마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고, 2027년까지 늘리는 방안은 7월 업무보고에 12월 일정의 계획으로 올라 있습니다.
연체가 아직 없다면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터,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면 「원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대출에서만 줄어듭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은 사업을 한 시기, 사업자의 종류, 대출의 연체 상태 세 가지이고, 셋 다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사업을 한 시기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휴업·폐업한 경우 포함) |
| 사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
| 대출 상태 | 부실차주(대출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지금은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부실차주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 교육처럼 새출발기금이 인정하는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무담보 채무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p 올라갑니다. 우대 폭은 이수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영업 중인 사업자와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3개월이 안 됐어도 곧 길게 연체될 위험이 큰 사람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두 경우로 나눠 안내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되는 경우 | 내용 |
|---|---|
| 연체 10일 이상 89일 이하 |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하나라도 |
| 연체 10일 미만 |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올라간 경우 등 |
“따라서 연체가 없는 경우에도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12
사업자라도 주된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같은 전문직종 등이 여기에 듭니다. 대출도 전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 조정하지 않는 대출 | 내용 |
|---|---|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대부업체는 4개사가 2026년 1월에 가입 · 가입 기관은 누리집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 |
|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 전체 대출의 30% 이하면 조정 대상 |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 주택 구입 등 · 법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가계대출도 제외 |
| 한도를 넘는 채무 | 총 15억원 ·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가운데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 아님 |
원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대출에서만 줄어듭니다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 가운데 빚에서 가진 재산의 값을 뺀 순부채에만 적용됩니다. 부실차주라도 담보대출은 원금을 줄이지 않고 이자와 상환기간만 조정합니다.
“원금 감면은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 중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 “특히, 부실 차주의 경우에도 담보 대출은 원금감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35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 연체 | 대출 하나라도 3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없어도 됨) |
| 원금 | 무담보 순부채의 60~80% 감면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변제가능률 100% 초과면 최저 30%로 낮추는 기준 6월 발표 | 감면 없음 |
| 상환기간 | 거치 최대 1년 · 분할 최대 10년 (저소득·사회취약계층 3년·20년) | 거치 최대 1년 · 분할 최대 10년 (사회취약계층 3년·20년) |
| 조정하는 곳 | 새출발기금(캠코)이 채권을 사들여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조정 |
| 담보대출 | 원금 감면 없이 이자·상환기간 조정 (거치 최대 3년 · 분할 최대 20년) | 같음 |
저소득층은 신청할 때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고,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0일 전이면 채무조정 전 금리와 9% 가운데 낮은 금리를, 연체 30일이 지났으면 채무조정 전 금리와 3.9~4.7% 가운데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30일 이하 연체여도 3.9~4.7%를 적용합니다.

감면율은 변제가능률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제가능률은 월평균 소득에서 회생생계비를 뺀 금액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당시 60~80%이던 감면율의 하한을,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사람에게는 6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으로 갚을 여력이 클수록 감면율이 5~30%p 낮아지는 방식이고, 변제가능률이 100% 이하면 종전과 같은 60~80%입니다. 발표 당시 추진 일정은 6월 말 협약 개정이었고, 캠코는 8월 21일 보도자료에서 새출발기금 원금조정을 순부채 30~80%로 소개했습니다. 다만 언제 신청한 사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9월 28일까지 새출발기금 공지사항과 금융위원회·캠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8월 말까지 매입형 채무조정을 약정한 77,370명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라고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9월 18일 밝혔습니다. 같은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확정된 74,511명의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5%p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줄어들 순부채가 없습니다. 재산 심사에는 2026년부터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들어갑니다. 가상자산은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5대 거래소에 신청인이 회원인지 확인하고, 회원이면 거래소가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비상장주식은 5월 6일부터 부실차주(매입형)로 신청할 때 국세청 홈택스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올려야 하고, 주식이 없어도 없다는 조회 화면을 내야 합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심사 재산에서 빼지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은 넣습니다.
약정한 뒤에도 재산 조사는 이어집니다. 숨긴 재산이 나오면 원금 조정 같은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가 되고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에 맞춰 새출발기금이 거래소와 국세청에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신청 때 낸 재산 내역에 빠진 것이 없는지 사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자산가가 작은 채무를 줄이려고 신청한 경우도 도덕적 해이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약정한 뒤 원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의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지키다가 남은 채무부담액을 한 번에 갚으면, 이행한 기간에 따라 남은 금액의 10%(12~23개월)에서 5%(48개월 이상)까지를 더 깎아 줍니다. 이 조기상환 인센티브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실우려 약정이 효력을 잃으면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사들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로 약정한 채무조정이 미납으로 효력을 잃으면, 새출발기금이 그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처음에 넣지 않았던 대출도 그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을 잃으면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뀝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는 없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만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은 효력을 잃어도 새출발기금이 사들이지 않습니다.
대출을 고르는 방식도 다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조정받을 대출을 골라 신청하지만, 부실차주는 신용·보증 대출 전부가 심사와 매입 대상이 되고 담보대출만 골라 넣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심사는 신청자 전원이 받습니다.
신청하면 추심은 멈추지만 예금 상계와 카드 정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추심 중단을 요청합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추심을 멈추고 담보물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도 중지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거나 새로 생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 신청 뒤에도 남거나 생길 수 있는 일 | 내용 |
|---|---|
| 제3자가 진행하는 추심·경매 | 중지되지 않음 |
| 신청 전 매각기일이 잡힌 경매 | 신청만으로는 멈출 수 없어 금융기관과 따로 협의 |
| 예금·적금 상계 | 부실차주 신청일 다음 날부터 2주 동안 가능 · 급여나 카드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는 제외 |
| 마이너스통장 · 신용카드 | 한도 감축·동결, 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가능 |
| 신청 전 설정된 가압류 | 약정 뒤 채무를 다 갚아야 해제 · 재산가치 이상을 갚으면 예외적으로 해제 |

부실차주는 약정할 때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올라가며, 최초 상환일부터 1년 동안 12회 이상 성실하게 내면 해제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안내하면서도, 이와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연체정보 때문에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용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고, 약정까지 3~4개월 가량 걸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9월 당시 2025년 10월까지이던 신청기간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7월 15일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2027년까지 다시 늘리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을 연장(~‘27년)하고, 보다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집중되도록 지원 대상·수준 등 정비(12월)” — 금융위원회 2026년 하반기 서면업무보고
연장은 지원 대상과 수준을 손보는 일과 한 과제로 묶여 있고, 이 과제의 일정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8일까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새출발기금 공지사항에는 연장을 확정한 글이 없어, 지금 정해진 신청 마감은 2026년 말입니다.
신청하고 약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뒤 약 2주 안에 임시 채무조정안을 내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약정을 맺습니다.
| 방식 | 신청부터 약정까지 |
|---|---|
| 부실차주 (매입형) | 3~4개월 가량 · 보증부 채권은 대위변제 절차로 3~4개월 더 |
|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 평균 2~3개월 가량 · 보증부 채권은 3~4개월 더 |
사람마다 도덕적 해이 심사, 채권 매입, 상담과 약정 진행에 따라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캠코도 9월 28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매입형 부실차주는 도덕적 해이 심사를 거쳐 채권을 사들이고 약정하기까지 보통 3~4개월이 걸리고, 일부 보증부 채무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거쳐 캠코에 매각되느라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면 부실차주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취소한 날부터 3개월(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새도약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캠코 현장 상담 창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접수해야 신청이 끝납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입니다.
채무조정 약정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가 있어 새출발기금이 직접 주의를 요청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누리집 제도안내

화면 출처 — 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 2026년 9월 28일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제도 안내와 지원 대상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이름이 비슷한 새도약기금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여,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이어 줍니다.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부실우려차주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별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 신청 | 채무자가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 |
| 지원 | 채무조정 ·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 무담보 순부채 |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 ·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30~80%, 최장 10년 분할) |

자주 묻는 것
Q. 새출발기금 신청하고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영업 중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함께 들어가, 폐업이 신청 조건은 아닙니다.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으로 원금 감면율을 올려 주는 우대만 폐업한 부실차주에게 적용되고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으로 이미 갚아 나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만 해 둔 상태라면 그 신청을 취소한 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마찬가지이고, 취소하더라도 채무가 대상에서 빠지거나 협약 기관 대출이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상에 들면 개인회생을 폐지한 뒤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면서, 제도마다 특징과 방식이 달라 자기 상황에 유리한 제도를 고르라고 권합니다.
Q.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중인데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가요?
그 정책자금을 빌려준 기관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했는지부터 봅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의 대출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없고, 가입 기관 목록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의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 있습니다. 가입 기관이라면 연체가 3개월 이상일 때 부실차주, 그보다 짧을 때 부실우려차주 조건으로 봅니다.
Q. 새출발기금 확정 후 다시 원금 탕감 신청 가능할까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뒤 원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알린 것은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뒤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을 때의 추가 감면(남은 금액의 5~10%)과, 폐업한 부실차주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의 감면율 우대(최대 10%p)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6월 25일 발표한 감면 기준 차등화(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최소 감면율 30%)를 언제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는지는 새출발기금 누리집 공지사항, 금융위원회·캠코 보도자료에서 시행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캠코는 8월 21일 보도자료에서 원금조정을 순부채 30~80%로 소개했고, 누리집 제도안내에는 9월 28일에도 부실차주 원금 조정이 0~80%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내 변제가능률로는 어느 감면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2027년까지 신청기간을 늘리는 계획이 확정됐는지, 12월 정비로 지원 대상과 감면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금융위원회 7월 서면업무보고에 계획으로만 있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새출발기금 누리집 공지에는 아직 없습니다.
- 감면율 60~80% 안에서 변제가능률 구간별로 몇 %가 되는지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새출발기금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에 나와 있지 않고, 새출발기금 협약 원문도 누리집과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폐업 법인 제외) 가운데 부실차주(대출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연체가 없어도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기록 등) |
| 얼마 |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 무담보 순부채의 60~80%(저소득·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변제가능률 100% 초과면 최저 30%로 낮추는 6월 발표 기준은 적용 시점 공지 없음(캠코 8월 소개는 순부채 30~80%) ·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없이 이자·상환기간 조정 |
| 언제까지 | 2026년 말까지 · 2027년까지 연장은 7월 업무보고의 12월 계획이고 확정 안내는 없음 |
| 어디서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 현장 창구 ·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오늘 새출발기금 조건을 확인한다면
먼저 가진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것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부실차주로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없으면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기록 같은 부실우려차주 조건에 드는지 확인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대출을 준 금융회사가 협약 기관인지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하고, 부실차주로 신청한다면 비상장주식이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의 보유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이 요청되지만 부실차주는 신청 뒤 2주 동안 예금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말이고, 2027년 연장은 아직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자주하는 질문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출처
-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보도자료 · 신청기간 26년말까지 · 지원기간 22.10월~26.12월) — 확인일 2026-09-28
-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도자료 · 대상 20.4월~25.6월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90% · 부실·부실우려 구분 · 신청 방법) — 확인일 2026-09-28
-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보도자료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대부업 4개사 협약 가입) — 확인일 2026-09-28
-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5일 보도자료 ·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심사 · 감면기준 차등화 · 변제가능률) — 확인일 2026-09-28
- 금융위원회 –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별첨 서면업무보고 · 신청기간 연장(~27년)과 지원 대상·수준 정비(12월) 계획) — 확인일 2026-09-28
- 새출발기금 – 제도안내 (지원 대상 · 원금 조정 · 추심 중단 · 신청 취소 · 신용정보 변동 · 제외 대출 · 보이스피싱 주의) — 확인일 2026-09-28
- 새출발기금 – 자주하는 질문 (부실·부실우려 구분 · 연체 없는 신청 · 추심 중단과 상계 · 약정까지 기간 · 원금 감면 범위 · 도덕적 해이 심사) — 확인일 2026-09-28
- 새출발기금 – 신청 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 제출 시행 안내 (2026년 5월 6일부터 · 홈택스 조회 화면 제출) — 확인일 2026-09-28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14.7만 명 지원 새출발기금 고객 간담회 개최 (2026년 8월 21일 보도자료 · 새출발기금 소개 「원금조정(순부채 30∼80%)」) — 확인일 2026-09-28
-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약정 현황(26.8월말 기준) (2026년 9월 18일 · 매입형 평균 원금 감면율 약 74% · 중개형 평균 이자율 인하폭 약 5.5%p) — 확인일 2026-09-28
- 한국자산관리공사 – 2026.9.23.자 서울경제 보도 관련 설명 (2026년 9월 28일 보도설명자료 · 매입형 부실차주 신청부터 약정까지 통상 3~4개월 · 보증부 채무 추가 기간) — 확인일 2026-09-28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대상자격 · 소각과 채무조정) — 확인일 2026-09-28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 — 확인일 2026-09-28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새출발기금 누리집과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