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은 제도의 이름이 아닙니다. 검색창에 그렇게 치는 사람이 많을 뿐, 실제 사업명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고 그중 철거비를 대주는 갈래가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금액 쪽입니다. 600만원은 받는 돈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공고문은 최대한도와 함께 전용면적 3.3㎡당 한도를 나란히 걸어 두었고, 두 한도가 동시에 걸립니다. 점포가 작으면 600만원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돈은 먼저 받는 돈도 아닙니다 — 철거비를 내가 다 낸 뒤에 정산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조건 표부터 보면 됩니다.
2026년 8월 3일 기준입니다. 금액·자격·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8월 3일자로 올린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와 그 첨부 문서(서류 준비 가이드, 신청 시스템 매뉴얼) 원문을 옮겼습니다.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이 아니라 예산이 기준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에는 접수 마감일이 없습니다. 공고문의 신청기간 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세부사업 | 신청기간 | 신청처 |
|---|---|---|
| 사업정리 컨설팅 | ’26. 1월 ~ 예산 소진시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 점포철거비 지원 | ’26. 1월 ~ 예산 소진시 | 소상공인24 (sbiz24.kr) |
| 폐업 법률자문 | ’26. 4월 ~ 예산 소진시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6. 4월 ~ 예산 소진시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점포철거비만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나머지 셋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이고, 철거비는 소상공인24입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의 4번입니다.
마감일이 없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이 기준이라 소진되면 그날로 끝납니다. 점포철거비의 2026년 지원규모는 33,000건 내외이고, 8월 3일 현재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는 공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어디를 누르나
공고 화면까지 가는 길은 두 걸음입니다.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고르고, 열린 목록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으로 들어가면 사업공고가 나옵니다. 모집기간과 수정 공고 일자가 이 화면에 함께 적혀 있어, 사업이 아직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면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sbiz.or.kr), 2026년 8월 7일
‘점포철거 신청’과 ‘원스톱신청하기’는 도착지가 다릅니다. 철거비는 점포철거 신청 쪽이고, 눌렀을 때 소상공인24로 넘어갑니다.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2026년에 달라진 것 — 8월 3일 2차 수정 공고
공고 자체가 2026년 8월 3일에 바뀌었습니다. 공단이 밝힌 수정 사유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의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2차 수정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뀐 값을 1월 최초 공고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최초 공고 (1월 19일) | 2차 수정 공고 (8월 3일) |
|---|---|---|
| 전체 지원규모 | 44,250건 내외 / 193,200백만원 | 50,250건 내외 / 213,900백만원 |
| 점포철거비 | 30,000건 내외 | 33,000건 내외 (추경 3,000건 포함) |
| 사업정리컨설팅 | 12,000건 내외 | 15,000건 내외 (추경 3,000건 포함) |
| 법률자문·채무조정 시작 | ’26. 3월 | ’26. 4월 |
건수와 함께 대상도 늘었습니다. 추경으로 신설된 부분에서 공단은 ‘위기 소상공인’을 따로 정의했습니다.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한계(위기)기업으로 포착되거나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 매출액감소 또는 폐업(예정)소상공인에 분야별 1:1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 추가(각 3천명, ‘26.4~)”
여기에 드는 경로는 셋입니다. 첫째, 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민간은행 17개사가 보낸 위기 알림톡을 받은 경우. 둘째, 금융기관 대출을 쓰고 있으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경우(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자로 한정). 셋째,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경우.
알림톡을 받았다면 신청 화면에서 그 사실을 체크하고 발송 기관·수신일자·문자 캡처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같은 문서에 “위기 소상공인 선별 기준은 기관 간 협의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조건 네 가지
점포철거비 지원의 신청자격은 넷이고, 넷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조건 | 공고문 기준 |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 폐업일 |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폐업 예정이면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 운영기간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년월일~폐업일,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신청일 |
| 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폐업 예정이어도 신청이 됩니다. 이미 문을 닫은 뒤여도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이면 대상입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폐업일은 금액도 가릅니다. 내 폐업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소상공인인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판정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이 5명 미만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서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이 15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이 6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이 120억원 이하 식으로 갈립니다.

이런 경우엔 지원에서 빠집니다
공고문은 참여제한을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라고 적었습니다. 조건을 다 채워도 여기 하나만 걸리면 끝입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자가건물·무상임차 | 자기 소유 건물(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 포함)에서 장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무상으로 쓴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여도 지원 불가 |
| 기수혜자 |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고 자진 반납했거나 강제 환수된 경우도 포함 |
|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 용도인 경우(숙박업 중 ‘민박’은 예외).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도 불인정 |
| 유사사업 수혜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수혜가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 대상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니라 자리만 옮기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장소에 다시 창업·영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은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그리고 지원제외 업종 |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는 첫 줄입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다 접으면 철거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세를 들어 있었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전제입니다.
‘생애 1회’라는 표현도 공단이 직접 쓴 말입니다. 서류 준비 가이드의 문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Q. 사업자가 여러 개인데, 폐업하는 점포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생애 1회) 폐업하고자 하는 점포 중 1곳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점포 여러 곳을 정리하는 중이라면, 철거비가 가장 많이 드는 한 곳을 고르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제외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그대로 씁니다. 도박·사행성 관련업, 유흥주점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업, 약국·한약국,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보건업, 골프장·카지노 운영업 등이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목록의 상당수가 “OO 중”이나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업이라도 부동산관리업이나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은 신청할 수 있고 보건업이라도 유사의료업은 됩니다. 내 업종이 걸리는지는 공고문 [별첨2]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얼마인가 — 600만원은 상한입니다
공고문이 금액에 대해 말하는 건 표 하나가 전부입니다.
| 폐업일 구분 | 최대한도 | 전용면적(3.3㎡)당 한도 |
|---|---|---|
| 2025년 7월 11일 전 (2023.1.1~2025.7.10) | 400만원 | 20만원 이내 |
| 2025년 7월 11일 이후 (2025.7.11~) | 600만원 | 20만원 이내 |
읽어야 할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첫째, 폐업일이 갈림길입니다.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최대한도가 400만원과 600만원으로 나뉩니다. 같은 크기의 점포를 같은 비용으로 철거해도 폐업 시점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둘째, 최대한도 옆에 면적당 한도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두 한도가 동시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공단이 낸 서류 준비 가이드는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점포의 ‘면적’ 확인 후 최대 지원한도를 판정하고, 소재지·유상임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숫자는 면적이 충분히 큰 점포에서만 의미가 생깁니다. 작은 점포는 철거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면적당 한도에서 먼저 걸립니다.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가이드가 못 박아 두었습니다.
“사업장 면적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서류의 면적이 다르면 작은 쪽입니다. 신청 화면에는 면적을 ㎡ 단위로 넣게 되어 있고, 평 단위는 시스템이 알아서 환산합니다.
다만 면적을 금액으로 바꾸는 계산식 자체는 2026년 공고문에도, 서류 가이드에도, 신청 매뉴얼에도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소수점이 걸리는 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점포의 한도가 얼마인지는 1533-0100(4번)이나 신청 화면의 자가진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가세는 빠집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결제한 총액이 아닙니다. 공고문의 각주는 이렇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철거업체에 낼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내야 하고, 지원 대상은 그중 공급가액뿐입니다. 신청 시스템 매뉴얼도 “신청금액은 지원한도 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입력”이라고 안내합니다. 직접 뜯어내거나 아는 사람을 불러 처리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는 공고와 별도로 점포철거비 상설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2026년 8월 3일에 열어 보면 지원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같은 페이지는 기폐업 기준을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로, 신청처를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로 안내합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기관이 올린 2차 수정 공고의 값은 3.3㎡당 20만원·최대 400만원과 600만원,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처 소상공인24입니다. 두 문서의 값이 다릅니다.
신청 조건과 금액을 정하는 문서는 당해연도 사업 공고입니다. 실제 접수도 그 공고를 걸어 놓은 소상공인24에서 이뤄집니다. 안내 페이지에는 작성일도 근거 문서도 표시돼 있지 않아, 두 값 중 어느 쪽이 언제부터인지는 그 페이지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1533-0100(4번)에서 내 폐업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받는 순서 — 철거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서류 준비 가이드의 문답은 짧고 분명합니다.
Q.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선지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해당 사업은 신청자가 철거비를 우선 부담한 뒤,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철거하고 증빙을 갖춰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서류가 1차와 2차로 나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신청서류(1차) 제출 |
| 2 | 적격심사(1차) |
| 3 | 철거·폐업 |
| 4 | 정산서류(2차) 제출 |
| 5 | 정산서류(2차) 검토 |
| 6 | 비용지급 |
| 7 | 현장점검 |
이미 철거를 끝냈다면 1차와 2차를 한 번에 냅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철거·폐업 |
| 2 |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 일괄 제출 |
| 3 | 서류 일괄검토 |
| 4 | 비용지급 |
| 5 | 현장점검 |
신청 결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고, 매뉴얼상 신청일로부터 3~4일(법정근무일 기준)이 걸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그보다 뒤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정산서류 검토완료 이후 2~3주 내 지급되나, 신청 건이 많은 경우 최대 3~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정리 자금으로 이 돈을 계산에 넣고 있다면, 들어오는 시점이 철거를 마치고 서류 검토가 끝난 뒤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서류에서 걸리는 곳
공단이 서류 준비 가이드를 28쪽짜리로 따로 낸 이유가 있습니다. 반려로 이어지는 지점들을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 서류 | 걸리는 지점 |
|---|---|
| 임대차계약서 | “반드시 계약자 간 서명 또는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 미비 시 탈락 처리”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여야 하며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명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인정 · 임대인·중개인 정보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
| 주소 | “폐업사실증명원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해야 함” (동·호수·층수까지) |
| 폐업 증빙 |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증명원, 폐업신고 접수증 등 인정 불가” |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 직인 또는 사인 필요. “철거업체 정보가 없는 수기 견적서 인정 불가” |
| 세금계산서 | “종이(수기)세금계산서는 인정불가”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금액은 동일해야 함” |
| 이체확인증 |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어야 하고 현금거래는 불인정 · “적요, 메모 부분은 송금인이 수정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하지 않음” |
| 카드 결제 | 할부라면 완납이 확인돼야 합니다. “카드 대금의 ‘완납’이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 |
| 사진 | 철거 전·후 내부·외부 사진. “AI로 수정(조작)된 사진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 상시근로자 증빙 | 직전년도 12개월분 12장을 모두 제출하되 하나의 압축파일이나 PDF로 |
철거업체 선택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단은 “철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종(업태)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다고 하면서, “‘음식점업 등’ 철거공사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한 경우 반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를 여러 곳 썼다면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을 업체별로 각각 내면 됩니다. 간판만 떼는 부분 철거도 대상이지만, 전·후 사진으로 철거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부풀린 청구에는 무거운 조항이 걸려 있습니다. 공고문은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사업 영구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스톱폐업지원은 네 갈래이고, 공고문은 “➀∼➃ 중복신청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철거비 말고 나머지 셋은 이렇습니다.
| 세부사업 | 내용 | 규모 |
|---|---|---|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1:1 대면 컨설팅. 세무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까지 포함되며 신고대행은 이미 폐업한 경우에만 | 15,000건 내외 |
|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관련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1:1 매칭 | 1,250건 내외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개인파산·개인회생(변호사 수임료·인지세·송달료 포함),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접수 지원 | 1,000건 내외 |
채무조정은 자격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폐업 사업과 관련한 채무만). 법인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로 진행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 갈래 모두 신청처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입니다. 개인파산·회생은 채무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갈리는 영역이라, 상담은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이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를 통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확인되지 않은 것
공고문과 첨부 문서를 다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상태인가 |
|---|---|
| 면적을 지원한도로 바꾸는 계산식 | 공고문은 최대한도와 3.3㎡당 한도를 표로 병기할 뿐 계산식을 문장으로 적지 않습니다. 소수점이 걸리는 면적의 처리 방법도 2026년 문서에는 없습니다. |
| 2026년 8월 3일 현재 남은 예산 | 공고는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만 합니다. 잔여 규모를 밝히는 문서가 없습니다. |
|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구체 목록 | 중복수혜 시 환수 대상인데, 어떤 사업이 유사 사업인지 목록이 공고문에 없습니다. |
| 부분 철거의 인정 범위 | “명확히 철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데까지입니다. 어느 정도가 인정되는지는 판단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
| 폐업 예정으로 신청한 뒤 폐업하지 않은 경우 |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고, 그 뒤 처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
| 폐업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 환급금 | 국세 환급이나 4대보험 정산은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원도 창구도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국세는 홈택스, 4대보험은 각 공단이 창구입니다. |
여기 적힌 것들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 이나 소상공인24 공고 화면에서 내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마감일이 없습니다. ’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점포철거비는 33,000건 내외입니다. |
| 신청처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hope.sbiz.or.kr |
| 자격 | 소상공인 · 기폐업이면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 · 운영기간 60일 이상 · 유상임차 (넷 모두) |
| 금액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면 최대 400만원, 이후면 최대 600만원. 여기에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라는 한도가 함께 걸리고, 지원 대상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
| 제외 | 자가건물·무상임차 · 기수혜자(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 · 주거용도 건축물 · 유사사업 수혜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 |
| 순서 | 선지급이 아닙니다. 철거비를 먼저 내고 정산서류 검토 후 2~3주(몰리면 3~4주) 뒤 지급 |
오늘 한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폐업일과 개업일을 확인해 400만원 구간인지 600만원 구간인지, 운영기간 60일을 넘었는지 봅니다. 그다음 임대차계약서를 꺼내 유상임차가 맞는지, 서명이나 인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주소가 폐업사실증명원과 글자까지 같은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떼어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지 보고, 계약서와 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쪽을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게 없으면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해 지원사업신청에서 [점포철거]를 검색하고 자가진단을 돌리면 됩니다. 아직 철거 전이라면 1차 서류부터, 이미 철거했다면 1·2차를 함께 냅니다. 철거업체를 부를 때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인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나중에 정산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2차 수정 공고 (지원대상·지원규모·점포철거비 한도표·신청자격·참여제한·추진절차·신청기간·부정수급 제재·별첨 소상공인 기준 및 지원제외 업종) — 공고일 2026-08-03, 확인일 2026-08-03
- 위 공고 첨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서류 준비 가이드」 (면적 판단 기준, 서류별 인정·불인정 요건, FAQ 13문) — 확인일 2026-08-03
- 위 공고 첨부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방법(시스템 매뉴얼)」 (신청 단계, 면적 입력 단위, 신청금액 입력 기준, 결과 안내 소요일) — 확인일 2026-08-03
- 기업마당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최초 공고 대조용,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확인일 2026-08-0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 (본문에서 공고문과 값을 대조한 페이지) — 확인일 2026-08-03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예산 소진이나 수정 공고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소상공인24의 공고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폐업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 여덟 가지 중 하나이고, 점포철거비와는 재원도 창구도 다른 별개 제도라 둘 다 대상이 되면 각각 신청합니다. 가게를 접은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단계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