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작년 개업이면 매출 계산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오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가 정한 접수 기간은 2월 9일 9시부터 12월 18일 18시까지이고, 공고문은 그 마감일 앞에 “(잠정)”을 붙이면서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함께 적었습니다.

25만원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25만원이 바우처로 선지급되고, 공과금이나 4대보험료를 그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쓸 수 있는 항목은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입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입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조건 표부터 보면 됩니다.

지원 요건은 매출·개업일·영업 상태·업종입니다

공고 제2026-37호가 지원 대상을 정한 문구입니다.

“(지원대상) ①’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영업 중인 소상공인”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업종별 근로자 수와 소기업 매출 기준이 함께 걸리는 그 판정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공고문이 정한 내용
매출’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개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영업 상태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닐 것 (국세청 신고 기준)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중복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면 1곳만 ·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아래쪽 경계가 ‘0원 초과’라서 매출이 0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먼저입니다. 공고문 유의사항의 문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한 이후 신청 필요”입니다. 매출액을 확인하는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확인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값입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입니다. 공고문이 따로 주의를 준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조건 —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개업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닐 것,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 것

가게가 여러 개면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A업장 4억원, B업장 1억원, C업장 5억원이면 B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매출 조건을 채우는 곳은 B업장뿐입니다. 두 곳 이상이 조건에 맞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하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작년에 개업했다면 매출은 월 평균 × 12개월입니다

2025년에 개업한 사람은 1년치 신고 매출이 없습니다. 공고문은 이 경우의 계산 방식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나누는 단위가 일수가 아니라 개월입니다. 공고문은 이 지점에서 옳은 계산과 잘못된 계산을 나란히 놓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개업일이 ‘25.10.20., ’25년 매출액이 2,5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2,500만원÷3개월)×12개월=10,0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2,500만원÷72일)×365일=12,674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같은 2,500만원이 계산 방식에 따라 1억원과 1억 2,674만원으로 갈립니다. 앞쪽은 1억 400만원 미만이라 대상이고, 뒤쪽은 넘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72일 대신 3개월로 나누는 근거도 같은 예시의 각주에 있습니다.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10월 20일 개업이면 10월·11월·12월이 3개월이고, 10월의 남은 12일도 1개월로 봅니다.

2025년 개업자의 매출 연 환산 계산 — 개업일 2025년 10월 20일, 매출 2,500만원일 때 옳은 계산은 2,500만원을 3개월로 나눠 12개월을 곱한 1억원으로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은 2,500만원을 72일로 나눠 365일을 곱한 1억 2,674만원으로 비해당

날짜로 나눠 계산하면 값이 커져서, 대상인데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업한 달을 1개월로 보고 12를 곱하면 값이 내려갑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사람은 이 계산을 쓰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정한 값은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입니다.

제외 업종은 유흥업만이 아닙니다

업종 조건을 안내 화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라고만 적고, 예시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듭니다. 전체 목록은 공고문 붙임1에 표로 실려 있고, 예시만 보고는 짐작하기 어려운 업종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업종 (붙임1에서)표준산업분류
약국, 한약국47811 중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86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64 · 65 · 66
부동산업 (건물임대업·부동산중개업·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68
법무·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 712
수의업731
골프장 운영업91121
통관업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52991 중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75993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9612 중

단서가 붙은 업종도 있습니다. 부동산업 안에서는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온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과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그리고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은 신청할 수 있다고 붙임1이 적었습니다. 보건업 중에서는 유사의료업(86902)이 신청 가능이고, 안마 쪽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가 신청 가능이되 개설신고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목록 마지막 행은 열려 있습니다.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입니다.

공고 제2026-37호 원문에서 제외 업종 전체 목록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25만원은 한도이고, 결제하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공고문이 적은 금액 조항은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입니다. 쓸 때 증빙을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쓸 수 있는 항목공고문이 적은 범위
공과금전기(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지자체 등)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보험료 모두
차량연료비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연료 종류 무관
전통시장 화재공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한정

4대보험료가 사용처에 들어 있으니 보험료를 깎아 주는 다른 제도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이,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같은 항목을 다룹니다.

25만원을 넘긴 금액과 지정 사용처 밖의 결제는 대표가 부담합니다. 공고문이 든 차감 예시입니다.

결제 내역바우처 잔액대표 부담액
공과금 25만원 + 음식점 25만원0원25만원
공과금 10만원 + 음식점 40만원15만원40만원

두 번째 줄이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음식점 결제 40만원은 지정 사용처가 아니라서 바우처가 붙지 않고, 공과금 10만원만 차감되어 잔액 15만원이 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1개사당 25만원 한도이고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신청할 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나 갱신을 선택하면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고문의 문구는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입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그 뒤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될 예정이라고 공고문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찾아 오셨다면

2026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을 공고한 사업의 이름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공고문 어디에도 전기요금 전용 지원이라는 말은 없고, 전기요금은 쓸 수 있는 항목 가운데 공과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고문이 공과금에 적은 전기의 범위는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입니다.

공고문은 25만원을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적고, 항목별로 얼마씩 쓰라는 배분은 두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한 조항도 공고문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같은 항목을 지원받고 있다면 유의사항 한 줄을 먼저 읽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대한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해당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환수조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는 한 번 고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카드사를 고릅니다. 공고문이 밝힌 참여 카드사는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입니다.

등록한 뒤에는 카드 유형도 카드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공고문의 문구는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입니다. 카드사는 신청 7단계 가운데 3단계에서 고릅니다.

주의할 대목공고문이 적은 내용
명의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 사용 카드로 등록
못 쓰는 카드카드사 정책에 따라 법인카드, 가족카드, 타 지원 바우처카드 등은 사용 불가
카드가 없을 때신청한 카드사에 보유한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선불카드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 후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사용

카드가 없을 때의 안내는 공고문이 순서까지 짚었습니다.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그 카드사의 카드를 “미리” 발급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먼저 하고 카드를 나중에 만드는 순서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단계이고, 그 뒤에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 화면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넣는 곳에서 시작하고 화면 위쪽에 “1단계 / 7단계”가 표시됩니다.

단계화면
1사업자등록번호 확인
2자가진단
3카드사 선택
4본인인증
5약관동의
6신청정보
7최종제출

공고문은 같은 과정을 네 묶음으로 적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신청완료입니다. 요건 판단에 국세청 과세정보를 쓰기 때문에 실물 서류를 따로 낼 일이 없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출을 마쳤다고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고문이 적은 지원 절차는 네 단계이고, 각 단계를 누가 하는지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절차하는 일주체
신청·접수지원 신청 · 카드사 선택소상공인
대상 검증매출액·업종·개폐업 등 검증 후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공단
활용 등록신청자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해 자동 등록 · 바우처 25만원 부여공단 → 카드사
바우처 사용바우처 결제 및 잔여금액 안내카드사 ↔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7단계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자가진단, 카드사 선택, 본인인증, 약관동의, 신청정보, 최종제출. 그 뒤 지원 절차는 신청·접수, 대상 검증, 활용 등록, 바우처 사용의 네 단계

검증 과정에서 의견 제출을 요청받으면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고문 유의사항의 문구는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기한(1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조건을 갖추고도 여기서 빠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공고문은 매출액 요건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매출증빙자료를 낼 수 있다고 적었고, 낼 서류를 참고 자료에 네 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입니다. 넷 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바꿔 내야 합니다. 엑셀 파일은 받지 않는다고 공고문이 적었습니다.

물어볼 곳은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9시~18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에서는 내선 2번입니다. 누리집 챗봇은 24시간 열려 있고 채팅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25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고문이 정한 지급 방식은 신청자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해 자동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카드로 지정 사용처를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공고문이 적었습니다.

Q. 매출이 0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이 “0원 초과”라서 0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공고문은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한 이후 신청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 의견 제출 때 매출증빙자료를 내는 경로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Q.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25만원이 줄어드나요?

신청할 때 화재공제 가입이나 갱신을 선택한 경우에 줄어듭니다. 공고문은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차감 조항이 없습니다.

Q. 카드사를 잘못 골랐는데 바꿀 수 있나요?

공고문이 적은 것은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입니다. 등록 전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공고문에 없어, 전용 콜센터 1533-0600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 이력을 들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25만원을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를 쓸 수 있고,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될 예정이라고 공고문이 적었습니다.

Q. 2025년 12월에 개업했는데 그 한 달만 계산하나요?

공고문의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입니다. 개업한 달을 1개월로 보는 근거는 예시 각주의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12월 개업이면 개업 이후 기간이 1개월이므로 그 달 매출에 12를 곱한 값이 연 환산 매출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마감일에 붙은 “(잠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공고문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이고, 바로 아래 줄에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두 문장의 관계를 밝힌 대목은 공고문에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된 값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밝힌 지원 규모는 230만명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 선정됐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기 마감됐는지는 신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화면의 “(4월 중)”이 무엇의 시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1단계 화면 안내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확정 시 까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4월 중)”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같은 표기가 공고문에도 자주하는 질문에도 없습니다.

한 항목에 25만원을 몰아 쓸 수 있는지는 공고문에 없습니다. 공고문이 정한 것은 “1개사당 25만원 한도”와 쓸 수 있는 항목까지이고, 항목별 배분이나 항목당 상한을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우처가 카드에 얹히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도 공고문에 없습니다. 신청·접수, 대상 검증, 활용 등록, 바우처 사용의 순서는 정해져 있으나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을 적은 조항은 없습니다.

2024년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공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 제2026-37호가 시행을 알린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이고, 다른 사업의 종료나 승계를 언급한 대목은 공고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지원 금액1개사당 25만원 한도 · 카드에 선지급되는 바우처
매출 조건’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기준)
2025년 개업자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연 환산 ·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개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영업 상태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닐 것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제외 · 전체 목록은 공고문 붙임1
여러 사업체조건에 맞는 1곳만 ·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사용처공과금(전기·가스·수도) · 4대보험료 · 차량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차감 방식등록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선차감 · 초과분과 사용처 밖 결제는 대표 부담
사용 기한2026년 12월 31일 ·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 회수
카드9개 카드사 ·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 카드만 · 등록 후 변경 불가
신청 기간2월 9일 9시 ~ (잠정) 12월 18일 18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 실물 서류 없음 · 7단계
검증의견 제출 요청 시 10일 내 미제출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1533-0600 (평일 9~18시) · 1533-0100 내선 2번

오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신청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꺼내 개업연월일을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개업일 조건은 통과이고, 입력할 때 발급일자와 헷갈리지 않도록 두 날짜를 함께 봐 두면 됩니다.

2025년에 개업했다면 매출을 날짜로 나누지 말고 개월로 나눠 계산해 봅니다.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에 12를 곱한 값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매출 조건 안에 들어옵니다. 날짜로 나눠 계산하면 값이 커져서 대상인데도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카드사는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고릅니다. 등록한 뒤에는 카드사도 카드 유형도 바꿀 수 없고, 고른 카드사에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정 카드사로 받고 싶다면 신청 전에 그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는 순서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고, 실물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제출한 뒤에는 알림톡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을 요청받으면 10일이 기한이고, 그 안에 답하지 않으면 조건을 갖추고도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