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대출은 오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없는 상품이고,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기금 수탁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계약 건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도를 2억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계약일부터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현행 안내가 적은 호당 한도는 최대 1.5억원이고, 2억원은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27일 뒤에 계약했다면 1.5억원이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라서, 신청 시점에는 기금e든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대출 조건이 먼저 궁금하다면 바로 아래 표를 보면 됩니다.
청년버팀목대출 조건은 나이·소득·자산·무주택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은 대출 대상을 아래 일곱 가지로 적었습니다. 전부 채워야 합니다.
| 조건 | 상품 페이지가 적은 내용 |
|---|---|
| 나이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예외는 아래) |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6년도 기준)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 계약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
| 중복 대출 | 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 신용 | 연체·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 |
나이 조건이 만 39세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문구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입니다. 병역만으로 늘어나는 조항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이나 창업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 3.45억원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가져온 것이라, 해마다 바뀝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고, 심사는 신청 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합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되면 가산금리가 붙는다는 조항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동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로 적고, 그 집에서 나가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자산심사 기준 확인하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집에도 조건이 걸립니다 — 보증금 3억원 이하
사람 조건을 채워도 집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기준 |
|---|---|
| 보증금 | 3억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전용면적 60㎡ 이하 |
만 25세 미만이면서 혼자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면적 기준이 좁아지고, 뒤에 나오는 한도도 따로 적용됩니다. 쉐어하우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한도 — 언제 계약했는지로 갈립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상품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내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내 적용”
| 계약 체결일 | 일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
| 2025년 6월 27일 이전 | 2억원 | 1.5억원 |
| 2025년 6월 28일 이후 | 1.5억원 | 1.2억원 |
2억원이라는 값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에는 지금도 2억원이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값은 1.5억원이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1.2억원입니다.

이 숫자는 상한이고, 실제 대출액은 더 작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입니다.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라면 한도 1.5억원과 무관하게 8천만원까지입니다. 갱신 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라서,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깎이는 조건이 더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취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제한이 자기에게 붙을 수 있습니다. 담보로 어떤 보증을 쓰는지에 따라서도 한도가 다시 계산됩니다. 보증 규정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각 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상품 안내 원문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금리 — 소득 구간으로 정해지고, 고시로 바뀝니다
변동금리이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8월 12일 조회 기준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보증금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3% |
집이 지방에 있으면 금리가 0.2%p 내려갑니다. 표가 7.5천만원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소득 조건에 예외 가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에서 다룹니다.

우대금리는 두 묶음으로 나뉘고, 묶음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 묶음 | 항목 | 폭 |
|---|---|---|
| 금리우대 (하나만 적용)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1.0%p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1.0%p | |
| 다자녀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 자녀 수별 |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0.2%p | |
| 추가우대 (겹쳐서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0.1%p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4년) | 0.3%p | |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최대 4년) | 0.3%p |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 |
| 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최대 4년) | 0.2%p |
다 더해서 0%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문구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입니다. 우대를 여러 개 채워도 합산 폭에 상한이 있고,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대가 실제로 붙는지는 수탁은행이 서류를 심사해 정합니다. 같은 페이지는 그래서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자녀 우대에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기간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녀 1명당 4년씩, 최대 12년 이내입니다.
신청 기한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접수 기간이 따로 없다는 말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신청 시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산점이 “빠른 날”입니다.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어도 잔금을 먼저 치렀다면 그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잔금일이나 전입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날부터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출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보증 신청 기한이 대출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규 기준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도 같은 기산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 종류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서, 상품 페이지도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이번 계약 기준으로는 신청 시기가 지난 것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 오면 갱신일부터 3개월의 신청 시기가 다시 생깁니다.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기본 상한은 부부합산 5천만원이지만, 상품 페이지가 예외로 적은 가구가 있습니다.
| 가구 | 소득 상한 |
|---|---|
| 기본 | 5천만원 이하 |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재개발 구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 6천만원 이하 |
| 신혼가구 | 7.5천만원 이하 |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사업소득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 기준입니다.
예외까지 넘는 소득이라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을 보면 됩니다. 조건과 금리가 다른 별도 상품이고,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같은 메뉴에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입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은행 창구로 간다면 기금 수탁은행에서 접수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보증 신청은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보증도 같이 신청됩니다.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이용절차 페이지가 적은 순서는 여섯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 대출조건 확인 |
| 2 | 대출신청 |
| 3 | 자산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 4 | 자산심사 결과 송신 |
| 5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 6 | 대출승인 및 실행 |

서류는 본인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주민등록등본, 재직과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구분별 증빙),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이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돈이 나갈 때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고 연장을 거쳐 최장 10년까지, 10년을 다 쓴 뒤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서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대출들
기금 메뉴에는 버팀목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이 여덟 개 실려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것은 그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찾고 있다면, 기금 포털의 개인상품 목록에는 그 이름의 상품이 별도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조회 기준). 지금 안내되는 청년 전세 상품은 청년전용 버팀목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이 상품 안에서 우대금리 0.3%p와 나이 연장(최대 만 39세)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대출의 연장·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예외 상한까지 넘는다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이, 출산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 같은 메뉴에 있습니다. 집을 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구입 자금인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병역을 마치면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역만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연장 조항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입니다. 두 조건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품 페이지의 소득 조건은 상한(5천만원 이하)만 정하고 있고, 하한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담보별 한도 표에는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의 연간인정소득을 45백만원으로 계산하는 행이 실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한도는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에서 소득·신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지금 부모님 집 세대원인데 계약하면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나이 조건의 문구가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세대주가 아직 아니어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표기인데, 예비 세대주로 인정받는 조건은 상품 페이지에 없습니다. 신청 전에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자기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전입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번 계약 기준으로는 신청 시기가 지났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 시기가 다시 생기고,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계약이라면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때까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로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 받을 수 있나요?
갱신 계약의 대출 비율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증액분이 상한이고,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를 함께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중간에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실행 뒤 14일 이내에는 원금과 이자·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가 효력을 가진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수탁은행 목록이 페이지마다 다릅니다. 이용절차 페이지는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을 적고 있는데, 같은 포털의 업무취급은행 안내에는 IBK기업·iM뱅크(구 대구은행)·경남은행까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목록이 이 상품 기준인지 밝힌 대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이용하려는 은행이 취급하는지를 기금e든든이나 1566-9009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금리표가 언제 고시된 값인지는 페이지에 없습니다.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라는 표기와 구간별 값만 있습니다. 위 금리표는 2026년 8월 12일 조회값이고, 신청 시점의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대출 개선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11일 여러 매체가 디딤돌·버팀목을 포함한 개선 과제 검토를 보도했는데,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 확정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에는 위의 현행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의 크기는 상품 페이지에 없습니다. 가산금리가 부과된다는 조항까지만 있고, 몇 %p인지는 자산심사 안내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목록의 기준 시점이 오래됐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목록(LH·SH·경기도시공사 등)에는 “2022.12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목록인지는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 나이 연장 | 중소기업 취업·창업 지원 +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 |
| 소득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6천만원 · 신혼 7.5천만원 |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
| 집 |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
| 한도 | 최대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25.6.27 이전 계약은 2억원 |
| 대출 비율 | 신규는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은 증액분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
| 금리 | 연 2.2~3.3% (소득 구간별 · 변동금리) · 지방 0.2%p 인하 · 최저 연 1.0% |
| 신청 기한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
| 기간 | 2년 단위 연장, 최장 10년 ·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 |
|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 보증료 별도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자산심사 1551-3119 |
오늘 청년버팀목대출 조건을 확인한다면
계약서와 달력을 먼저 봅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이 기한은 계약 뒤에 시작되니 여유가 있습니다.
한도는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이면 최대 1.5억원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취업 1년 미만이라면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함께 봐 둡니다.
소득 구간을 표에서 짚어 자기 금리를 확인하고, 우대금리 중 채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0.1%p)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하거나 수탁은행 창구에서 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해도 보증 신청은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고, 보증 기한도 대출과 같은 3개월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포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대출 대상 7개 조건, 나이 연장 조항, 대상 주택, 호당 한도와 ‘25.6.27 계약일 분기, 대출 비율, 소득 구간별 금리표, 우대금리 두 묶음과 상한·하한, 신청 시기, 보증 종류와 기한, 대출 기간·상환·철회, 유의사항) — 확인일 2026-08-12
- 주택도시기금 포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e든든·수탁은행 신청 경로, 절차 6단계, 제출서류 목록) — 확인일 2026-08-12
-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창구) — 확인일 2026-08-12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금리는 변동금리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뀝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기금e든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