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는 상시 제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처럼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통념과 다릅니다. 진단명이 중할수록 높은 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등급판정기준에 병명은 없습니다. 등급을 정하는 것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이고, 1등급의 조건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부터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의 표부터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가 기준입니다
법 제2조가 정한 신청 대상은 “노인등”입니다. 원문 문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어떤 질병인지 따지지 않고, 65세 미만이면 정해진 질병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24가지 질병이 실려 있고, 크게 네 묶음입니다.
| 묶음 | 질병 | 질병코드 |
|---|---|---|
| 치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 F00·F01·F02·F03·G30 |
| 뇌혈관질환 |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등 10가지 | I60~I69 |
| 파킨슨 |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 4가지 | G20~G23 |
| 그 밖 | 중풍후유증, 진전(震顫), 척수성 근위축, 다발경화증 등 5가지 | U23.4·R25.1·G12·G13·G35 |
65세 미만이라면 이 목록에 있는 질병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시행령 제2조의 문구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라서, 당뇨·고혈압·관절염처럼 목록에 없는 질병으로는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법 제12조는 신청 자격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공단 소속 직원이 찾아와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를 조사합니다. 법 제14조는 조사 일시와 장소를 미리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정했고,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가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위원회가 수급자로 인정할지와 등급을 판정합니다(법 제15조).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제16조의 문구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공단이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과 통보에는 탈락도 포함됩니다. 수급자로 판정되면 공단이 장기요양등급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를 적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내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냅니다(법 제17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은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내면 되나
신청서에는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신청하는 날 소견서가 꼭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3조 단서의 문구가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서, 방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급받아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답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했습니다. 소견서는 미룰 수 있어도 진단서는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3조). 시행규칙 제3조는 공단 조사 결과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정했습니다.

발급비용은 공단의 발급의뢰서를 거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4조 기준으로, 발급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은 비용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의뢰서 절차 없이 발급받으면 일단 전액을 내는데,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처음 신청·갱신 신청을 한 경우라면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등급마다 점수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등급판정기준입니다. 상태 서술과 점수 구간을 조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 등급 | 상태 (조문 문구)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위와 같은 한정) | 45점 미만 |
표의 어느 행에도 병명이 없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점수 구간만으로 정해지고, 치매라는 병명이 등장하는 자리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한정 조건뿐입니다. 진단서의 병명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고, 방문조사로 측정된 점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판정의 기준입니다.
그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시행령이 고시로 위임했습니다. 제7조 제2항의 문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입니다. 점수 환산식은 법령 본문에 없고 별도 고시에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에만 있습니다
표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행에만 붙어 있는 괄호가 있습니다. 시행령 원문은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라고 적었습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 구간의 5등급, 45점 미만 구간의 인지지원등급 — 이 두 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있습니다.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데 치매 진단이 없다면 이 구간의 등급이 없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51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걱정될 때 치매 진단이 있는지가 등급 판정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이유가 이 괄호에 있습니다.
점수보다 먼저 있는 조건 — 6개월
법 제15조 제2항이 수급자 판정의 전제를 적었습니다. 원문은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점수 구간은 이 인정이 있고 난 다음에 적용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정의에도 같은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법 제2조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지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되는지까지 등급판정위원회가 봅니다.
등급을 받은 뒤 — 본인부담금은 15%와 20%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법 제23조).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면서 받는 급여로, 방문요양(가정 방문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가 들어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조문 정의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비용의 일부는 수급자가 냅니다.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가 비용의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법 제40조),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경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에는 상한 구조가 있습니다. 법 제28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정했고, 이 한도를 초과한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법 제40조). 등급별 월 한도액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조정되므로, 급여 계획을 세우기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공단 1577-1000에서 지금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별개로, 병·의원에서 낸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동안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병원비 환급금 조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효기간 2년 —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기본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을 거치면 등급에 따라 길어집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 처음 인정받은 경우 | 2년 |
| 갱신 후 — 1등급 | 5년 |
| 갱신 후 — 2~4등급 | 4년 |
| 갱신 후 —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고려해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법 제20조의 문구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라서, 만료일을 확인해 두고 그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급여가 이어집니다. 수급 중에 상태가 바뀌었다면 갱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제21조가 등급·급여 종류·내용의 변경신청을 두고 있고, 절차는 처음 신청과 같은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원문 표현은 ‘준용’).

자주 묻는 것
Q.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몇 등급이 나오나요?
진단명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결과로 계산되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등급을 정합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면 45점 미만 구간에도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서, 점수가 낮게 나와도 등급 판정의 대상이 됩니다. 몇 점이 나올지는 조사 전에 알 수 없습니다.
Q. 64세인데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별표 1 목록에 관절염이 없어서, 65세가 되기 전에는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질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신청서를 직접 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녀가 대신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 제22조는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갱신 신청과 변경신청도 같은 조문이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 제16조 기준으로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연장되면 공단이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줍니다.
Q. 등급 판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 기준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절차도 같은 법에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등급별 월 한도액의 금액.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한도액 표가 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지로만 제공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표도 조회 화면에서만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2026년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늘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는데, 이것은 늘어난 폭이지 한도액 자체는 아닙니다. 금액이 필요할 때는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화면이나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의 환산 방법. 시행령은 측정 방법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했고, 방문조사에 쓰는 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까지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조사 항목이 어떻게 점수로 환산되는지는 그 고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의 소득·재산 기준 금액. 법 제40조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로 위임했고, 그 고시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전(震顫)의 인정 범위. 별표 1 비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고 적어, 손떨림 증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성 질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정한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 별표 1의 노인성 질병 24가지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절차 | 신청 → 공단 직원 방문조사(일시 사전 통보)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 판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은 30일 이내 연장 · 통보) |
| 등급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5 · 3등급 60~75 · 4등급 51~60 · 5등급 45~51(치매 한정) · 인지지원등급 45 미만(치매 한정) |
| 판정 전제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 본인부담금 | 재가 15% · 시설 20%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60% 범위 감경 |
| 월 한도액 | 등급별 고시로 결정 —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 |
| 유효기간 | 2년 (갱신 후 1등급 5년 · 2~4등급 4년 ·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
| 갱신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 완료 |
| 불복 |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
오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다면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면 별표 1의 질병 진단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목록에 있다면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문의는 1577-1000입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로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면 되므로, 소견서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뒤에는 공단이 방문조사 일시를 미리 알려주고, 판정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게 되니, 등급별 한도액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등 정의와 6개월 문구, 신청 자격,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방문조사, 등급판정과 30일 기한, 인정서·탈락 사유 통보, 유효기간·갱신 30일 기한, 등급 변경, 대리 신청, 급여 종류,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심사청구) — 시행 2026-05-26 · 확인일 2026-08-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급판정기준 여섯 구간, 노인성 질병 별표 1, 유효기간 2년과 갱신 후 등급별 기간, 본인부담 15%·20%) — 시행 2026-05-12 · 확인일 2026-08-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5세 미만 진단서 첨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발급비용 부담 구분,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시행 2025-12-12 · 확인일 2026-08-12
- 의료급여법 제3조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 확인일 2026-08-12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단 상담 1577-1000, 월 한도액·급여비용 조회 화면) — 확인일 2026-08-1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인상 폭) — 확인일 2026-08-12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입니다.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공단 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