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수급자 아니어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은 1순위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수급자가 아니어도 무주택에 소득 50%(1인 70% · 2인 60%) 이하 · 총자산 2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고,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만 합니다.
복지지원은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법령·고시·지침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글마다 「확인되지 않은 것」에 적어 둡니다. 바뀐 내용은 고친 뒤 정정과 갱신 기록에 남깁니다. 정부기관이나 공식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은 1순위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수급자가 아니어도 무주택에 소득 50%(1인 70% · 2인 60%) 이하 · 총자산 2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고,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만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 · 소득(3인 월 5,717,900원 이하) ·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고, LH 자격완화 공고는 소득 기준을 150%(3인 월 12,252,644원)까지 넓히거나 빼 줍니다. 다만 완화 조건으로 들어가면 재계약은 1회이고, 본래 자격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만 1회 더 할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복권 응모권은 디지털온누리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누적 3만원을 쓸 때마다 수도권 1장 · 비수도권 2장이고, 수도권 10장 · 비수도권 20장 · 모두 30장까지입니다. 11월 15일까지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이벤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참여가 되고, 1등은 비수도권에서 결제해 받은 응모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뽑습니다.
임신바우처(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은 임신·출산한 사람의 진료비와 약값,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값에 씁니다.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에 신청했다면 출산일부터 2년까지 쓰고, 카드에 금액이 생기기 전 병원비는 돌려받지 못하며 남은 돈은 기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새가족(출산) 축하지원금은 2026년에 아이를 낳은 건설근로자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e음 · 방문 · 우편 · 팩스로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에 적힌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보도자료의 「연중」이 올해 안을 뜻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이나 직전년도 10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공제금을 받았거나 청구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2순위는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에서 2022년 7월 18일 모집 공고 뒤로 새 공고가 없고, 3순위는 2021년 12월 공고가 가장 최근입니다. 순위 기준은 지침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1순위 수시모집뿐이고 12월 31일 18시까지지만 신청이 공급 호수를 넘으면 그 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본인이나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됩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일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청구해 구직급여 대신 받는 돈이고, 하루 금액은 구직급여일액과 같습니다.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간 기간이 계속 7일 미만이면 의사 증명서를 내고 그날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상병급여로 받은 날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로 봐 그만큼 남은 실업급여 날수가 줄어듭니다. 청구 기한(나은 날부터 14일 · 출산은 45일 뒤 14일), 상병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와의 차이를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동료가 신청해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동료에게 준 업무분담 수당을 휴직자 1명당 한도 안에서 돌려받는 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피보험자 30인 미만)·40만원(3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 2026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준 경우는 1회 최대 60만원·40만원입니다. 대상 휴가, 제외되는 회사와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과 겹칠 때, 신청 시기와 12개월 기한을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맞는지 판정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조정안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성립하고, 신청을 받은 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됩니다. 판결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조정서에 적혀야 합니다. 시·도별 관할 위원회, 수수료 1만~10만 원과 면제·환급, 2025년 실적을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표자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추천받은 우수 기업은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을 연 2.5% 고정금리로 빌려줍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이고, 제조업·중점지원분야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10월 12~15일 일반 신청일과 상관없이 지역본·지부 상담일정에 따라 받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