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휴직자의 일을 나눠 맡은 동료에게 수당을 주면, 준 금액만큼을 휴직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피보험자 30인 미만)·40만원(30인 이상)까지 회사에 돌려주는 장려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이고, 2026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한 번에 쓴 경우에는 1회 최대 60만원·40만원입니다.
이름만 보면 동료가 받는 정부 지원금 같지만, 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동료 손에 들어가는 돈은 회사가 정해 준 업무분담 수당이고, 회사가 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장려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업무분담금 받으시는 분 계세요?」 같은 질문이 동료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오늘도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단축은 업무분담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내고, 어느 쪽이든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료라면 회사가 나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했는지, 임금명세서에 업무분담 수당이 들어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동료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준 수당이 동료 몫입니다
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일을 나눠 맡긴 회사, 정확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가목

조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할 동료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고, 그 동료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돈을 줘야 합니다. 금액에는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려금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9조제5항). 동료들에게 모두 10만원을 줬다면 장려금도 10만원까지입니다.
회사가 이 수당을 꼭 줘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24 안내에서 업무분담 수당 지급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것은 수당을 준 회사에 장려금을 준다는 구조이고, 그래서 같은 일을 떠안고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금명세서입니다. 회사가 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휴직·단축·휴가를 실시했다는 증명과 업무분담자에게 돈을 줬다는 증명이고(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고용노동부는 뒤의 것의 예로 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 항목이 표시된 임금명세서를 듭니다. 내 명세서에 그런 항목이 없다면 인사·급여 담당에게 업무분담자로 지정됐는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휴직하는 사람이 받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이 휴가·휴직을 쓰는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고, 업무분담지원금은 그 일을 나눠 맡은 쪽 때문에 회사가 쓴 비용을 돌려주는 장려금입니다.
한도는 휴직자 한 사람 몫입니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휴가·휴직을 쓰는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52호) 별표 5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휴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최대 지급액 |
|---|---|---|
| 육아휴직 | 30인 미만 | 휴직자 1명당 월 60만원 |
| 육아휴직 | 30인 이상 | 휴직자 1명당 월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규모 관계없음 |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30인 미만 | 휴가자 1명당 1회 6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30인 이상 | 휴가자 1명당 1회 40만원 |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10월 13일
업무분담자는 휴직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한도는 동료 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시로 보면, 육아휴직자 1명의 업무분담자 5명에게 월 10만원씩 모두 50만원을 준 회사는 30인 미만이면 월 50만원을, 30인 이상이면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원씩 25만원을 줬다면 장려금은 월 20만원입니다.
30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입니다. 어느 날의 인원으로 판정할지는 고시 별표 5에 없고, 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지원단가 적용」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의 날수로 나눠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52조).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 계산을 하지 않고, 휴가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지급액을 한도로 한 번 지급합니다.
나눠 주지 않는다는 점도 다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따로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절반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주지만(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 업무분담지원금은 요건을 갖추면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29조제6항제3호).
출산전후휴가는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세 가지입니다.
| 휴가·휴직 | 조건 |
|---|---|
| 육아휴직 | 30일 이상 허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0일 이상 허용 ·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을 연속으로 부여 · 휴가 기간 내내 업무분담자를 지정 · 2026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령이 「주당 10시간 이상」을 정했고(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 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눠 쓰면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 정했고(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나목), 고용노동부는 이를 「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으로 풀어 안내합니다. 이 확대는 2026년 7월 1일 시행이고, 그날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2026년 6월 30일 개정).
「출산휴가일 때도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보입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의 대상 목록(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는 출산한 근로자가 쓰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가 없습니다. 이 두 휴가는 같은 조 제1항제3호, 곧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쓴 경우의 대체인력지원금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와 동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대상 목록 밖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 기준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글에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도 다음 사업주는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17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다목의 기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
-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서 공공기관·국가·지자체가 아니어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근로자 쪽 제외는 고시 제16조가 정합니다.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인 경우는 대상에 포함

제16조는 이 목록을 「근로자」라고만 하고, 휴직자를 말하는지 업무분담자를 말하는지는 나누지 않습니다. 외국인 단서만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를 따로 듭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겹치면 받은 만큼 뺍니다
휴직자 자리에 대체인력을 뽑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면서 남은 일을 동료에게도 나눠 맡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때 업무분담지원금은 이미 받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업무분담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 별표 5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대체인력 고용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24에서 드는 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으로 뽑은 그 사람이나, 자신도 육아기 단축 급여를 받고 있는 동료를 업무분담자로 정하면 업무분담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3개월마다, 기한은 끝난 날부터 12개월
| 구분 | 언제부터 | 기한 |
|---|---|---|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 휴직·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시기와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와 제3항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예시는 2025년 1월 10일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했다면 4월 1일부터 1~3월 3개월분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휴직·단축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4호). 휴직이나 휴가를 나눠 썼다면 12개월은 각 분할 사용의 종료일부터 따진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24 전산망이나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합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시했다는 증명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 최초 신청 때 한 번 내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냅니다
- 업무분담자에게 돈을 줬다는 증명 — 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 항목이 표시된 임금명세서 등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인사명령서,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10월 13일
고용24에서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자주 묻는 것
Q. 육아단축근무 업무분담지원금은 치료사에게도 나오나요
직종으로 업무분담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시행령 제29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24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단축 근로자의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가 그 동료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줘야 합니다. 고시 제16조의 제외 근로자 목록과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분담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수당의 최소 금액을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려금은 회사가 준 금액만큼을 한도 안에서 돌려주므로, 단축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자들에게 준 수당 합계가 월 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장려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후 업무분담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사업주가 고용24 전산망이나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나목). 20일을 연속으로 줬다는 증명과 그 기간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을 준 증명이 필요하고,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부터 대상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동료가 받은 업무분담 수당에 세금이 붙는지, 통상임금·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고용24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9월 15일 기준) 어디에도 이 수당의 과세나 임금 산입을 다룬 내용이 없었고,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금은 회사 급여 담당에게 내 임금명세서의 업무분담 수당이 과세 급여로 처리됐는지를 묻는 것이 먼저이고, 통상임금·퇴직금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9시~18시)에 업무분담 수당의 지급 기준을 들고 물어야 합니다.
- 회사가 업무분담 수당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 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29조는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준다고 정할 뿐이고, 같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고용24 안내에 지급 의무를 둔 조항은 없었습니다.
- 고시 제16조의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휴직자를 말하는지 업무분담자를 말하는지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고시는 「근로자」라고만 하고, 고용24 안내도 같은 목록을 「지원제외 근로자 등」 아래 듭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피보험자 30인을 언제 기준으로 세는지는 고시 별표 5에 없습니다. 위에 옮긴 판정 시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안내 설명이고, 법제처 생활법령도 30명 미만·이상 구분만 둡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으로 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그 일을 나눠 맡은 동료(최대 5명)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준 경우 · 동료는 신청하지 않음 |
| 얼마 | 회사가 동료에게 준 수당을 한도까지 · 휴직자 1명당 육아휴직 월 최대 60만원(피보험자 30인 미만)·40만원(30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1회 최대 60만원·40만원 |
| 언제까지 | 육아휴직·단축은 업무분담 시작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 휴직·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 어디서 | 사업주가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오늘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라면 휴직자마다 업무분담자를 정했는지(최대 5명), 그 동료들에게 준 수당이 임금명세서에 항목으로 나와 있는지,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고시 제16조·제17조의 제외에 들지 않는지부터 봅니다. 업무분담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받은 금액만큼 빠진다는 점도 계산에 넣습니다.
동료라면 회사가 나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했는지, 임금명세서에 업무분담 수당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은 회사가 하므로 인사·급여 담당에게 묻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출처
-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지원금액 예시·피보험자수 판정 기준·지원제외·신청방법·신청기한, 최종 수정일 2026-06-29) —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업무분담지원금 요건·금액·지급 · 부칙 2026.6.30. 제2조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례) —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신청 서류·시기·기한 · 제52조 개월 수 계산) — 확인일 2026-1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 제16조 지원 제외 근로자 · 제17조 지원 제외 사업주 · 별표 5 지급 기준) — 확인일 2026-10-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 시행 2026년 7월 1일) — 확인일 2026-10-13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