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기업만 정부가 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오늘 쓸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없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 고지하면 20일의 유급휴가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20일치 돈을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고용보험)가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뿐이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유급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 구분이 “급여를 어디에 신청하나”부터 “상한액이 나에게 적용되나”까지 전부를 정합니다. 아래는 그 판정 순서대로입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입니다. 조문과 상한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날 내려받은 현행 법령·고시 원문을 옮겼고, 9월 18일에 시행되는 개정 사항은 본문에 시행일과 함께 적었습니다.


20일은 ‘신청’이 아니라 ‘고지’로 성립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에서 ‘청구’가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허락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가 알리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합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나누는 횟수는 세 번까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원문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기한은 시작이 아니라 마감입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마감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즉 출산 예정일 전에 미리 쓸 수 있는지는 현행 조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 지점은 다음 달에 정리됩니다 — 9월 18일 시행 개정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아래 「9월 18일부터 바뀝니다」).

120일은 휴가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사용을 마쳐야 하는 기한도 아닌, “그 날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문언입니다. 세 번으로 나눈다면 나눈 사용분도 이 안에 들어야 안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정부가 주는 건 우선지원 대상기업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급여를 지급하는 휴가 기간을 열거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내 회사가20일치 돈은내가 할 일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고용센터(고용24)에 급여 신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님사업주가 유급으로 전액 부담별도 신청 없음 — 급여명세로 확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도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해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내 통장에 회사 돈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이 기준입니다.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로 먼저 보고, 거기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산업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인원 기준을 넘는 회사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확인서에서 다뤘습니다 — 판정 기준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규모가 커져서 기준을 벗어난 회사도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 받나 — 통상임금이 기준,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액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24호가 2026년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사람은 상한액까지만 정부에서 나오고, 그 차액은 사업주의 유급 의무 범위에서 해결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이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급여로 지급된 만큼만 회사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호).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상한액은 해마다 다시 고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급여 신청 — 요건 둘, 기한 하나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180일과 다릅니다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개념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달력 날짜보다 적게 쌓입니다. 경계에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내 단위기간을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 작성)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안내 화면을 찾아가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고용24 첫 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붉은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고용24 출산휴가·육아휴직 정책 안내 목록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항목을 붉은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설명에 아내의 출산(유산, 사산 포함)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8월 15일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9월 18일부터 바뀝니다 — 이름과 시작 시점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476호)이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됩니다. 개정이유가 밝힌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

시행일 전인 오늘은 위에서 다룬 현행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8월 20일에 시행되는 다른 개정(단기 육아휴직 신설)은 배우자 출산휴가 조문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시행일별 법령으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9월 18일 이후라면, 그날부터는 출산 전 사용이 조문으로 보장됩니다. 급여 조항의 명칭도 함께 바뀌는 것까지는 시행일별 법령에서 확인했고, 지급 방식의 세부는 시행일 이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심사해 지급합니다. 회사가 먼저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제75조의2), 이중으로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지급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Q. 2026년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정부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입니다(고시 제2025-124호).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으면 차액은 사업주의 유급 의무로 남습니다.

Q.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정말 못 쓰나요? 현행 조문이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경우에도 이 기한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Q. 20일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조문은 ’20일’이라고만 적고, 달력일인지 근로일인지의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을 법률·시행령·고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되지 않은 것」에 적어 두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내 근무형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어떤 상태인가
20일의 계산 방법 (주말·휴일 포함 여부)법률·시행령·상한액 고시 어디에도 산정 단위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 방법과 시기조문은 ‘고지하는 경우’까지만 적습니다. 서면·구두 등 방법 요건을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과의 관계휴가 사용 주의 주휴수당 처리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 이후의 급여 세부급여 조문의 명칭이 함께 바뀌는 것은 시행일별 법령에서 확인했으나, 출산 전 사용분의 급여 지급 방식 세부는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구분내용
성립근로자가 회사에 고지하면 20일 유급 — 회사 허락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한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 3회 분할 가능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용보험이 지급 (상한 20일 1,684,210원) · 그 외는 사업주 유급 전액
신청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변경2026-09-18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명문화

오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면

먼저 회사에 고지합니다 — 출산일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빠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맞다면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 육아를 이어가려면 육아휴직이 다음 순서입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구조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이 글의 모든 조문·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15일 조회 기준이며, 법령 원문 사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정부기관이나 공식 대행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