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휴가는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하면 5일까지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20일은 휴가를 다 써야 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해야 하는 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안에 휴가를 시작하면 끝나는 날은 20일을 넘겨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9월 18일 전에 유산했더라도 오늘 기준으로 20일이 다 지나지 않았다면 오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회사에 문서로 내는 것이고 따로 접수 기간이 없습니다.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 유급 3일치를 정부가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뿐이고, 그 급여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서 아래 「공무원은 3일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남편이 쓰는 휴가 — 아내의 유산·사산이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5일 안에서 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같은 조문에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이 허용하는 수술은 이 예외에서 빠지므로, 그 경우에는 배우자 유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사실혼·쌍둥이·반복 유산은 고용노동부가 따로 설명했습니다.
| 이런 경우 | 고용노동부 설명 |
|---|---|
|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 쌍둥이 중 한 태아만 유산했을 때 | 쓸 수 있습니다 — 다른 태아가 임신 중이어도 유산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
| 1년에 여러 번 유산했을 때 | 유산·사산마다 각각 5일입니다 —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
| 임신 기간이 짧았을 때 |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5일입니다 |
마지막 줄은 아내가 직접 쓰는 유산·사산휴가와 다른 점입니다. 아내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정하는 별개의 휴가이고, 여기서 말하는 5일은 남편 쪽 휴가입니다.
20일은 휴가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청구 기한입니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만 20일 안에 하면 휴가는 나중에 써도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휴가도 그 안에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끝나는 날은 제약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20일이 지나도 됨”이라고 답합니다.

20일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는지도 고용노동부가 정했습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라 유산한 날은 빼고 다음 날이 1일째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8월 29일에 유산한 경우 20일째가 9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유산한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일 당시 20일이 남아 있었다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휴가청구기한 내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도 기한 안에 휴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유산했다면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늦게 끝나는 9월 17일 유산의 20일째는 10월 7일입니다.
청구는 했는데 휴가 시작일을 20일이 지난 날로 적었다면 회사가 그 안에 시작하도록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다시 청구하지 않으면 회사가 기한 마지막 날에 시작하는 휴가를 1일에서 5일 사이로 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5일 중 유급은 처음 3일입니다

유급은 사용한 휴가 중 처음 3일이고, 나머지 이틀은 법이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쓸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 청구한 일수대로 1일에서 5일까지 줘야 하고,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 쓰는 방식 | 고용노동부 설명 |
|---|---|
| 나눠 쓰기 | 법에 분할 규정이 없어 연속으로 씁니다. 회사가 허용하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 휴일이 끼었을 때 |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은 5일에 넣지 않습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유산했을 때 | 출산휴가를 끝내고 유산·사산한 날 이후로 유산휴가 5일 안에서 씁니다 |
| 회사에 낼 서류 | 쓰려는 날, 유산·사산한 날, 청구한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
회사에 청구할 때 진단서는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4).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처음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7조).
3일치 급여 — 정부가 주는 곳은 우선지원 대상기업뿐입니다
유급 3일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 | 3일치 | 할 일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급여로 지급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나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님 | 회사가 유급으로 부담 | 따로 신청하지 않음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근로자 수와 중소기업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판정 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뤘습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몫을 새로 정했습니다.
| 쓴 유급 일수 | 급여 상한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아도 정부 급여는 상한까지입니다. 정부 급여가 나온 금액만큼은 회사가 유급으로 줄 책임을 면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제2항).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고 상한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위 신청 기간과 함께 보면, 5일 휴가라도 신청은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이때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한 날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와 회사가 내주는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회사가 먼저 급여를 줬다면 회사가 대신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회사에 지급 방식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9월 18일
고용24에는 「배우자 유산휴가 급여」라는 이름의 메뉴가 따로 없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의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 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공무원은 3일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 대신 복무규정의 특별휴가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전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1항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5항도 같은 3일입니다.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아내의 임신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아내의 임신 기간 | 3일을 써야 하는 기간 |
|---|---|
| 15주 이내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28주 이상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근로자는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20일 안에 청구하는데, 공무원은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기간이 짧습니다. 15주 이내라면 10일 안에 3일을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와이프가 유산했는데 배우자도 유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해 5일까지 쓰고, 처음 3일이 유급입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이 허용한 경우만 됩니다.
Q.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청 20일은 무슨 의미이고, 소급되나요?
20일은 유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 그 안에 청구하고 휴가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휴가가 끝나는 날은 20일을 넘어도 됩니다. 시행일 전 유산이라도 9월 18일에 20일이 남아 있었다면 그 기한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Q. 아내가 유산했는데 남편도 5일 쉴 수 있나요, 3일만 유급인가요?
5일까지 쉴 수 있고 유급은 처음 3일입니다. 그 3일치를 고용보험이 급여로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이고, 그 밖의 회사는 회사가 유급으로 부담합니다.
Q. 공무원 배우자 유산 휴가는 며칠인가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3일입니다. 아내의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30일·60일·90일 안에 써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공무원 3일이 유급인지 — 유급·무급을 정한 말이 두 대통령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없습니다.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물어야 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77조의9의 출산전후급여 조항은 피보험자 자신의 출산·유산·사산만 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유산·사산은 그 조항에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Q&A에도 이들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 진단서의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까지만 정하고 서식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발급받을 때 병원에 그 날짜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 공무원은 복무규정 3일 |
| 며칠 | 5일까지 · 처음 3일 유급 · 연속 사용 |
| 얼마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3일 상한 252,630원) · 그 밖은 회사가 유급 부담 |
| 언제까지 | 유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하고 시작 · 끝나는 날은 넘어도 됨 · 9월 18일 전 유산도 기한이 남았으면 가능 |
| 어디서 | 휴가는 회사에 문서로 ·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나 관할 고용센터 |
오늘 배우자 유산휴가를 청구한다면
유산한 날에서 20일째가 언제인지 먼저 따져 봅니다 — 다음 날이 1일째이고, 20일째가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그 안에 쓰려는 날·유산한 날·청구한 날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고, 휴가도 그 안에 시작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 두고, 맞다면 유산·사산한 날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두고,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37조·제39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20일 청구 기한·인공임신중절 예외·벌칙과 과태료, 2026-09-18 시행) — 확인일 2026-09-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청구 문서에 적을 사항·회사의 증명서류 요구) — 확인일 2026-09-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급여 요건 180일·신청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최초 3일) — 확인일 2026-09-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진단서) — 확인일 2026-09-18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 1일 84,210원·2일 168,420원·3일 252,630원, 2026-09-18 시행) — 확인일 2026-09-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붙임 제도 개요·주요 Q&A — 20일 계산법·시행 전 유산·연속 사용·사실혼) — 확인일 2026-09-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남성공무원 배우자 유산·사산 3일) — 확인일 2026-09-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같은 3일) — 확인일 2026-09-18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고용24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