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고, 첫 이틀인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으로 신청일이 갈립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입니다.
일정은 뉴스가 이미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창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는 9월 16일 조회 시점에 2차 내용이 한 줄도 없었고, 갈아타기 항목은 “갈아타기 절차는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이라는 문구 그대로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이번 2차에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다시 연다고 밝혔습니다. 창구를 먼저 열어 본 분은 반대 답을 만납니다. 아래는 그 창구가 아직 담지 않은 순서입니다.
내가 며칠에 넣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면 바로 아래 「언제」부터,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다면 「갈아타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같은 다른 부처의 자산형성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되지만,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언제 — 홀짝은 이틀뿐이고, 심사 일정은 “안”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실린 2차 일정입니다.
| 단계 | 날짜 | 누가 |
|---|---|---|
| 가입 신청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가입 신청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가입 신청 | 10월 12일(월)~16일(금) | 전체 |
| 가입 심사 |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 |
| 계좌 개설 | 11월 16일(월)~27일(금) | 심사 통과자 |

홀짝은 출생연도의 끝자리입니다. 생일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아닙니다. 1995년생이면 홀수라 7일, 1996년생이면 짝수라 8일입니다. 이틀을 놓쳐도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넣으면 되므로, 홀짝은 “내 날이 하루 더 있다”는 뜻이지 “그날이 아니면 못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사와 계좌 개설 날짜는 확정이 아닙니다. 보도자료의 일정표 제목이 “가입·심사 일정(안)”이고, 표 아래에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도 “가입요건 확인 후 결과 통보까지 4~6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이라고 적습니다. 신청 마감 10월 16일만 그대로 두고, 그 뒤 날짜는 개별 안내를 기다리시는 편이 맞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에서 가입 절차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나도 되나 — 출생연도는 두 날짜, 병역은 최대 6년을 뺍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데, 이번 2차에서는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개설기간(11월 16일~27일) 이기 때문에 경계가 이렇게 잡힙니다.
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을 나이에서 뺍니다. 보도자료는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고 적고, 예로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한다고 풀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는 이 병역의 범위를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적고, 병적증명서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요건은 1차와 같습니다. 보도자료는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적었고,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합니다.
| 가입 유형 | 개인 소득·매출 | 가구 중위소득 | 기여금 매칭 |
|---|---|---|---|
| 우대형 중소기업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 12% |
| 일반형 일반소득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6% |
| 기여금 없음 | 총급여 6천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없음 |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보도자료 표의 제목이 “소득기준(①+② 동시충족)”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괄호 안 값이 적용되는데, 보도자료는 이를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자 본인(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학 여부는 조건에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의 가입 대상은 나이 요건, 개인소득·매출액 요건, 가구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그리고 해당자만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입니다. 대학생이라도 이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우대형의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는 비수도권 채용 청년과 겹치는 자리가 많으니, 그 경우라면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갈아타기 —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청년미래적금에 그냥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는 계좌 개설 조건으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보유자 중복 가입 불가”라고 적고, 보도자료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불가”라고 못박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라는 길이 있고, 이번 2차에서 그 길을 다시 엽니다. 보도자료는 “그간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 등으로부터 갈아타기 추가 허용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이 “우선 ➀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➁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➂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지는 셋째, 맨 뒤 차례입니다. 심사에 떨어질 수 있는데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는 일반 해지와 다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는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일반 해지와 달리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고 적습니다. 반대로 일반중도해지는 “중도해지금리 적용, 정부기여금 미지급,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 적용”입니다. 같은 해지인데 이름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두 계좌에서 다르게 등록돼 있으면 막힙니다. 페이지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연계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적고,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관에서 실명번호를 현행화한 뒤 진행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용점수 가점 조건(가입 2년 경과·800만원 이상 납입)을 셀 때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포함됩니다.
세부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 보도자료는 “갈아타기 관련 세부절차는 추후 갈아타기 대상자에 개별 안내 예정”이라고만 밝혔고, 창구 페이지의 갈아타기 문구는 9월 16일 현재 1차 때 것 그대로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 — 2개월 뒤에 되지만 기여금은 깎입니다
1차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분이 2차에 다시 넣을 수 있는지가 지식iN에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이 답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지 시 2개월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한 내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36개월-기가입기간)÷36개월]을 곱하여 적용(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두 번 이상 해지했다면 “각 가입기간(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계산 후 합산”합니다.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12개월을 넣다가 해지한 뒤 재가입하면 조정비율은 (36−12)÷36으로 3분의 2입니다. 우대형 12%였다면 8%, 일반형 6%였다면 4%가 됩니다. 기가입기간은 올림으로 세므로 12개월 하고 며칠이면 13개월로 계산됩니다.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지 이력이 기여금을 평생 따라옵니다. 특별중도해지가 아닌 일반중도해지였다면 그때 기여금도 못 받았으므로, 2차 재가입은 “다시 시작”이 아니라 “깎인 채로 이어가기”에 가깝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 신청 전에 해 둘 것 셋
첫째,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아무것도 해지하지 않습니다. 위 순서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가 해지 차례입니다.
둘째, 가구원 동의를 미리 알려 둡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는 심사 절차에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동의”를 두고, 보도자료는 1차 때 심사 미통과 사유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수신한 가구원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 전달 및 가구원의 가구소득 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 완료”를 예로 들며 이번에는 절차별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링크를 가족이 열어야 심사가 넘어갑니다.
셋째, 2025년 소득을 확인해 둡니다. 심사는 “가장 최신(’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활용”합니다.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하고, 신청할 때 “일반소득자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면 두 요건을 함께 보고 둘 중 하나만 채워도 되지만, 일반소득자로 신청하면 소상공인 요건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우대형 12%를 15%로 올리는 것은 아직 예산안 단계입니다. 보도자료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동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는 것은 “국회 승인 후 ’27년 모집부터 적용”입니다. 지금 2차에서는 위 표의 조건이 그대로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자주 묻는 것
Q.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그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16일이 지나면 이번 2차는 닫힙니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홀짝으로 갈리고 12일부터는 누구나 넣을 수 있습니다.
Q.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해지 후 2차 가입 가능한가요?
됩니다. 해지 2개월 뒤부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36개월−기가입기간)÷36개월을 곱하므로, 넣었던 기간만큼 비율이 깎입니다.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
Q.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소득 기준 변경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적었습니다. 우대형 기여금 상향과 가입 대상 확대는 2027년 예산안이고, 확대는 국회 승인 뒤 2027년 모집부터입니다.
Q. 청년미래적금 대학생 가입 가능할까요?
가입 대상 조건에 재학 여부는 없습니다. 나이 요건과 개인 소득·가구 소득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나이와 가구 요건을 보는 것이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갈리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2차 신청 화면의 경로와 갈아타기 대상자 개별 안내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보도자료 Ⅴ가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방안 등 세부 절차를 2차 가입기간 시작 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적었고,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누리집에는 9월 16일 조회 시점에 2차 내용이 없습니다.
- 심사를 통과하고도 11월 16일~27일 안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없고,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누리집에도 없습니다. 1차 때 카페에서 “계좌개설 놓치면 끝?”이 반복된 질문인데, 두 원문에 그 답이 없습니다.
- 2차 취급 금융기관이 14곳인지 15곳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14곳(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을 들고,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는 토스뱅크를 더해 15곳을 듭니다. 어느 쪽이 2차 목록인지는 보도자료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누리집에도 없습니다 —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거 법령의 조문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나이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라고 밝히고 창구는 특별중도해지 서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으로 들지만, 조문 번호는 보도자료에도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병역 최대 6년 미산입)이면서 개인 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과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함께 채우는 청년.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갈아타기로만 |
| 얼마 | 월 최대 50만원 · 3년. 정부기여금은 우대형 납입액의 12%, 일반형 6%, 총급여 6천만원 초과~7,500만원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
| 언제까지 | 신청 10월 7일~16일 (7일 홀수·8일 짝수 출생연도 · 12일부터 전체). 심사·계좌 개설 날짜는 “안”이라 변동될 수 있음 |
| 어디서 |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신청. 가입 절차·가구원 동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 문의는 청년금융콜센터 1397 |
오늘 청년미래적금 2차를 신청한다면
오늘이 10월 7일 전이라면 신청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셋을 해 둡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구원에게 동의 링크가 갈 것이라고 알려 두고, 내 출생연도 끝자리로 7일인지 8일인지를 정해 둡니다.
7일이나 8일이라면 출생연도 끝자리부터 확인합니다. 홀수는 7일, 짝수는 8일입니다. 내 날이 아니면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넣습니다.
12일부터 16일 사이라면 누구나 넣을 수 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와 소상공인 중 하나를 고르고, 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로 옵니다.
16일이 지났다면 이번 2차는 닫혔습니다. 3차는 2027년 예산안이 확정된 뒤 제도를 정비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에 있고, 날짜는 없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보도자료 2026-09-16) (2차 일정과 홀짝, 출생연도 경계와 병역 미산입, 소득 요건 표, 갈아타기 순서 ①②③, 예산안 소급 예정, 세부 절차 추가 안내 예정) — 확인일 2026-09-16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나이 요건과 병역 범위, 가입 심사 절차와 4~6주, 중복 가입 불가, 갈아타기 연계가입과 특별중도해지의 혜택, 일반중도해지, 해지 후 재가입 조정비율, 신용점수 가점, 취급 금융기관) — 확인일 2026-09-16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와 금융위원회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