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까지 받을 수 있고, 시술별 1회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나이로 금액이 갈리던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이 숫자는 국가가 정한 표준입니다. 사업이 2022년 1월 1일에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은 “각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사는 곳에 따라 횟수가 달라지고, 국가 지침에 없는 지원이 따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입니다. 마감이 없으므로 오늘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오늘 넣을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으려면 회사에서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 시간은 난임치료휴가가 따로 정합니다. 내 지역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 지역은 다릅니다」부터 보시면 됩니다.
대상 — 사실혼도 되고, 진단서는 아무 의사나 못 씁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난임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것 |
| 혼인 | 법적 혼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건소가 확인한 경우 |
| 국적·보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경우 |
여기서 먼저 막히는 자리가 진단서입니다. 지침은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성 요인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내고, 그곳 의사가 여성 요인 검사 결과와 함께 보고 판단한 뒤에 난임진단서를 씁니다.
한 번 낸 진단서는 계속 씁니다. 1차 신청 때 낸 내용이 최종 지원 때까지 갈음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났을 때만 다시 받습니다.
사실혼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시술이 끝난 뒤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진단서를 따로 내면 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주소로 1년 이상 함께 산 기록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제3자 두 명 이상이 보증하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양쪽 모두 두 사람이 시술에 동의한다는 서면과, 서로 다른 사람과의 혼인 관계가 없다는 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보건소가 확인한 사실혼은 이 신청에만 쓰입니다. 지침이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라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 — 온라인 두 곳과 보건소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갑니다.
온라인에는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를 모두 갖추면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해서 발급합니다. 서류가 오가는 며칠만큼 유효기간을 손해 보지 않습니다.
기본 서류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살면 가족관계증명서)
뒤의 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혼이면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혼인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더 붙습니다.

화면에 적힌 것 중 두 가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는 소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만 지원하고, 시술이 이미 끝났다면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혼의 순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 가능하고,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인지 e보건소에서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금액과 횟수 — 출산당 20회와 5회
지원 횟수는 출산당으로 계산합니다. 평생 한도가 아니라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시술 | 출산당 횟수 | 1회 상한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20회 안에서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지원되는 항목은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세 가지(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입니다. 여기에 냉동난자 해동비가 들어갑니다.
횟수가 깎이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적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횟수가 차감되지 않은 시술은 이쪽 횟수도 줄이지 않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횟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지침이 드는 경우는 난자를 채취했는데 공난포였거나, 미성숙 난자나 비정상 난자만 나와 수정할 난자를 얻지 못한 때입니다. 이때는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90%까지 지원되고, 비급여와 약제비는 빠집니다. 난자 채취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여야 적용됩니다.
내 지역은 다릅니다 — 서울시를 맞춰 보면
앞의 표는 전국 어디서나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에 지자체가 무엇을 얹었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시 기준은 국가 표준과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국가 표준 | 서울시 |
|---|---|---|
| 횟수 |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 시술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
| 1회 상한액 | 110 / 50 / 30만원 | 같음 |
| 중단 지원 | 공난포 등 일부 사유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횟수 제한 없이 |

금액은 같은데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가 표준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칸막이가 있어 각각의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로 묶어 두었습니다.
중단 지원도 서울시 쪽이 넓습니다. 국가 지침이 공난포와 난자 미획득을 드는 데 비해, 서울시는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조기 배란, 배란 안 됨 등을 함께 적고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시술을 포기한 개인 사정은 양쪽 모두 빠집니다.
거주 요건도 지자체가 정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로 두고,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국가 지침에는 이런 거주 조항이 없습니다.
위의 표를 그대로 자기 지역에 옮기지 마시고, 주소지 보건소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통지서 — 6개월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자격이 맞으면 보건소가 지원결정통지서를 줍니다. 이 종이의 유효기간이 2026년 1월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시술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지침이 밝혔습니다.
받은 뒤에는 아래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끝내는 기한이 아닙니다.
- 통지서는 1회만 유효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음 회차 시술에 다시 쓸 수 없고, 회차마다 새로 신청합니다.
- 기간이 지나도록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해 자격 조사를 거쳐 새로 받습니다.
잃어버렸을 때는 처음과 같은 유효기간으로 다시 출력해 줍니다.

자주 묻는 것
Q.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원에서 갈리는 것은 1회 상한액입니다. 신선배아는 110만원, 동결배아는 50만원입니다. 시술 방법의 차이는 시술 의료기관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Q. 남편 정자 채취 비용도 지원되나요?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세 가지(배아 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입니다. 정자 채취 비용을 따로 드는 항목은 지침에 없습니다.
Q.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소득 기준은 조건에 없습니다. 난임진단서, 혼인 관계, 건강보험 가입 확인 세 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이 붙기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서울시 통지서 유효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2026년 1월부터 6개월이라고 적는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의 지원절차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조회 시점에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금 서울시에 적용되는지는 화면만으로 가릴 수 없어,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의 추진경과 표에 “44세 이하 30% → 30%(연령구분폐지)”가 있으나, 이 값의 정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입니다. 지침 본문에는 현행 요율을 적은 자리가 없습니다.
-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가 무엇을 얹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지자체별 기준을 모아 둔 표가 없고, 정부24와 e보건소에도 지역별 비교 화면이 없습니다. 지자체 수만큼 기준이 있어 한 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난임진단서를 받은 법적 혼인 부부,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건소가 확인한 부부.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된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얼마 | 국가 표준으로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1회 상한).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 언제까지 | 상시 — 마감 없음.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
| 어디서 |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오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한다면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먼저 찾습니다. 진단서를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비뇨기과에서 받은 진단서는 그 자리에 내는 서류이지 신청 서류가 아닙니다.
주소지 보건소에는 내 지역 기준을 물어봅니다. 횟수와 거주 요건, 중단 지원이 지역마다 갈립니다.
서류가 다 모였다면 온라인으로 넣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서 발급일자가 신청일로 잡혀 유효기간을 며칠 벌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제Ⅳ장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방이양과 지자체 우선 적용, 지원신청 자격, 지원범위와 횟수·금액, 제출서류,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확인일 2026-09-15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출산당 25회,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거주 확인 기준, 지원절차) — 확인일 2026-09-15
- e보건소 공공포털 (온라인 신청·신청현황 조회·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창구) — 확인일 2026-09-15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주소지 보건소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