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바우처 사용처는 임신·출산한 사람의 진료비와 약값, 그리고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값입니다. 한 아이를 임신하면 1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생기고,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에 신청했다면 출산일부터 2년까지 씁니다.
임신바우처의 정식 이름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입니다. 이름 때문에 임신 중 엄마의 병원비로만 쓰는 돈처럼 보이지만, 사용 기간은 출산 뒤에도 이어지고 그 안에는 아기가 진료받은 비용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에 금액이 생기기 전에 낸 병원비는 돌려받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면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 아이를 낳으면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첫만남이용권과는 쓰는 곳도 기간도 다릅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보건복지부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2026-85호),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를 이날 확인했습니다.
- 지금 결제가 되는지 궁금한 분은 「엄마 진료비와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에 씁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남은 돈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은 「끝나는 날은 신청한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카드에 돈이 생기기 전 병원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엄마 진료비와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에 씁니다
임신바우처는 엄마의 진료비·약값과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처방 약값에 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누구의 | 무엇에 |
|---|---|
| 임신·출산한 사람 | 진료에 드는 비용 |
| 임신·출산한 사람 |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 2세 미만 아기 | 진료에 드는 비용 |
| 2세 미만 아기 |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아기의 약값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에만 씁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든 안 되는 진료든 내가 내는 몫(정부24 안내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씁니다.
산부인과에서만 쓰는 돈도 아닙니다.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고(시행령 · 고시), 정부24는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미용 목적의 진료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쓸 수 없는 것 | 정부24 안내의 예 |
|---|---|
| 미용 목적의 진료 |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 |
| 의약외품 | 건강보조식품 |
| 소모성 재료 | 당뇨소모성재료 |
| 서류 발급비용 | — |
기저귀나 분유 같은 아기용품은 이 바우처로 살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뿐입니다.

끝나는 날은 신청한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산 전에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에 신청했으면 출산일부터 2년까지 씁니다(고시 제4조제1항).
| 언제 신청했나 | 쓰기 시작하는 날 | 끝나는 날 |
|---|---|---|
| 출산 전 | 카드에 금액이 생긴 날 | 분만예정일부터 2년 |
| 출산 뒤 | 카드에 금액이 생긴 날 | 출산일부터 2년 |
| 유산·사산 뒤 | 카드에 금액이 생긴 날 | 유산일·사산일부터 2년 |
임신 중에 신청했다면 끝나는 날은 실제로 낳은 날과 상관없이 분만예정일에서 2년 뒤입니다(고시 제4조제1항제1호 「분만예정일부터 2년」).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그 기간이 끝나면서 사라집니다(고시 제4조제2항). 임신 35주에 금액이 남아 있어도 출산 전에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뒤 엄마의 진료비와 아기의 진료비로 남은 기간 안에 쓰면 됩니다.

카드에 돈이 생기기 전 병원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신바우처는 카드에 금액이 생긴 날부터 씁니다. 이용권은 발급받은 날(이미 가진 카드는 금액이 생긴 날)부터 쓸 수 있고(고시 제4조제1항), 정부24도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은 뒤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로 넉넉하지만(정부24), 늦게 신청하면 그 전에 낸 진료비에는 쓸 수 없습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1. 임신 확인 |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청서의 확인란에 적어 주거나, 병원이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 정보를 입력한다 |
| 2.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 전화 · 홈페이지 · 앱), 전담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정부24 가운데 한 곳 |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병원이 온라인으로 입력했다면 서면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정부24에서는 임신 중일 때(「임신」으로 신청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만예정일이 지난 뒤에는 「임신」으로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합니다.
고위험 임신 등으로 임신한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조제5항).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타사이트 이동」을 누르면 신청하는 누리집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화면의 「지원내용」 칸에 끝나는 날과, 카드에 금액이 생기기 전 진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정부24(gov.kr), 2026년 10월 19일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 화면새 창에서 열립니다유산·사산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유산일부터 2년 씁니다
유산이나 사산도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에는 유산과 사산도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
신청하기 전에 유산했어도 유산 사실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사용 기간은 유산일부터 2년입니다(고시 제4조제1항제2호). 이미 신청해 쓰던 중에 유산했다면 변경 신고서를 냅니다(고시 제3조제4항). 변경 신고 뒤 사용 기간이 어떻게 다시 정해지는지는 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입니다
| 경우 | 금액 | 근거 |
|---|---|---|
| 한 아이 | 100만원 | 시행령 제23조제7항제1호 |
| 둘 이상의 아이(기본) | 140만원 | 시행령 제23조제7항제2호 |
| 둘 이상의 아이 — 추가 | 60만원 더 | 고시 제5조제2항 |
| 셋 이상의 아이 — 추가 | (아이 수 − 2) × 100만원 더 | 고시 제5조제3항제2호 |
| 분만취약지 — 추가 | 20만원 더 | 고시 제5조제3항제1호 |
쌍둥이는 기본 140만원에 60만원이 더해져 200만원입니다. 정부24는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셋 이상은 임신 20주 이상이고 추가 지급을 신청할 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아이가 셋 이상이어야 하며(유산·사산한 아이는 빼고 봅니다), 추가 지급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고시 제5조제1항제3호 · 제6조).

분만취약지 20만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신청할 때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이 추가 지급 신청일까지 연속 30일 이상이며,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했어야 합니다(고시 제5조제1항제1호). 내국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단이 전산자료로 확인해 지급합니다(정부24).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카드라면 진료비 바우처가 먼저 결제됩니다
같은 국민행복카드에 임신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함께 있으면 병원에서는 임신바우처가 먼저 결제됩니다. 동시에 두 바우처로 나눠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수급권자)은 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의 제외 대상입니다(정부24). 의료급여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함께 챙길 것
아이를 낳은 가정이 함께 받는 국가 바우처로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시술을 받고 임신한 경우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남은 횟수도 함께 봅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35주차인데 임신바우처 다 쓸수있을까요??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사용 기간은 분만예정일부터 2년입니다. 출산 전에 다 쓰지 않아도, 남은 금액은 출산 뒤 엄마의 진료비와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 처방받은 약값에 그 기간 안에 쓸 수 있습니다.
Q. 임신바우처 신청하기 전에 유산되면 어떻게 하나요?
유산과 사산도 지원 대상입니다. 유산 사실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유산일부터 2년입니다.
Q. 임신바우처 피부과 사용가능한가요?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시행령 · 고시). 정부24는 의료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피부과 진료가 결제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임신바우처로 아기용품 말고 또 뭐 살 수 있나요?
임신바우처는 물건을 사는 바우처가 아닙니다. 엄마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에 씁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임신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지금 몇 곳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여러 언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로 카드사가 늘었다고 보도했지만, 공단 원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19일 기준). 정부24 안내(2026년 7월 30일 수정)에 나온 전화 신청 전담 금융기관은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입니다.
- 잔액이 사라지기 전에 알림이 오는지, 잔액을 어디서 보는지는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고, 시행령·고시·정부24 안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피부과처럼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의 미용 목적이 아닌 진료가 결제되는지는 시행령 · 고시 · 정부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쓰던 중에 유산한 경우 사용 기간이 어떻게 다시 정해지는지는 고시 제3조제4항(변경 신고)과 제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
| 얼마 | 한 아이 100만원 · 쌍둥이 200만원 · 셋 이상은 (아이 수 − 2) × 100만원 더 · 분만취약지 20만원 더 |
| 언제까지 | 카드에 금액이 생긴 날부터 — 출산 전 신청이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 신청이면 출산일부터 2년 · 남은 돈은 그때 사라진다 |
| 어디에 | 엄마의 진료비 · 약제·치료재료 ·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 ·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 어디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전화 · 홈페이지 · 앱) · 전담 금융기관 ·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정부24(「임신」 신청만) |
오늘 임신바우처 사용처를 확인한다면
결제하려는 것이 엄마의 진료비나 약값인지,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나 처방받은 약값인지 봅니다. 미용 목적의 진료와 건강보조식품, 서류 발급비용에는 쓸 수 없습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뒤에 신청했다면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은 날 바로 신청합니다. 카드에 금액이 생기기 전 병원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급여)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5호 · 제3조 ~ 제6조) — 확인일 2026-10-19
- 정부24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지원 범위 ·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제외 대상 · 2026년 7월 30일 수정) — 확인일 2026-10-19
- 보건복지부 「2026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안내」 (같은 카드에 두 바우처가 있을 때의 결제 순서) — 확인일 2026-10-19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