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성립하고, 조정 신청을 받은 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주택 임대차 다툼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풀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둔 위원회로, 갱신 때 차임·보증금을 올리는 문제부터 보증금 반환, 집 수리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맡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 한국부동산원 지사 10곳, LH 지역본부 2곳에 있고 서울시도 따로 하나를 두고 있으며, 집이 있는 시·도를 맡은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만~10만 원이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부득이하면 30일 더)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으로 찾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소송 없이 60일 안에 끝낸다는 안내가 검색 결과에 보이지만, 위원회는 누가 맞는지 판정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정 신청 첫 화면에 “조정은 법률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절차가 아닌”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합의가 성립되는 절차라서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바로 아래부터, 조정 신청서를 받은 쪽이라면 「조정 신청서를 받았다면」부터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응하고 둘 다 수락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곧바로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그다음은 상대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상대가 하는 일 | 어떻게 되나 |
|---|---|
|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 | 신청 각하 — 낸 수수료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
| 조정에 응했지만 조정안을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음 |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
| 둘 다 조정안을 수락 |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 |
| 둘 다 수락하고, 돈·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도 함 | 그 내용이 조정서에 적히고, 그 조정서 정본으로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음 |

신청서를 받은 상대는 조정에 응할 뜻이 있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 제2항).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위원장은 신청을 각하합니다(법 제21조 제3항 제5호). 이때는 낸 수수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3항). 상대가 7일이 지나도록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법과 시행령, 두 기관 누리집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위원회가 양쪽에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26조 제2항). 공단 안내대로 “당사자 모두가 수락(서명)하여야 합의가 성립”하므로, 신청한 쪽만 수락해서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락만으로 강제집행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26조 제3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효력을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판결 없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돈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주는 것,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에 관해 양쪽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를 하면 위원장이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고,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26조 제4항·제27조). 한국부동산원·LH 위원회도 이 경우에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검색되는 요약 가운데는 수락만 하면 강제집행이 된다고 줄인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정이라면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에는 각하가 성립보다 많았습니다
두 기관이 누리집에 올린 2025년 실적입니다.
| 2025년 결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부동산원·LH(주택) |
|---|---|---|
| 조정성립 | 205건 | 144건 |
| 화해취하 | 402건 | 248건 |
| 조정불성립 | 74건 | 43건 |
| 각하 | 813건 | 400건 |
화해취하는 한국부동산원·LH 표의 설명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성립으로 조정성립에 준하는 결과”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표의 처리 건수에는 전년도에 접수돼 그해 끝난 사건이 들어 있고, 두 기관의 표는 나누는 칸이 달라 더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표의 각하 사유는 “중복신청,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의사 통지 등”이고, 사유별 건수는 표에 없습니다.
어떤 다툼을 맡나 — 법과 시행령이 정한 열한 가지
주택 임대차 다툼이라도 아래 목록에 들어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2항·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 임대차 기간
-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계약 내용의 해석
-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종료
- 계약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보증기관에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포함)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다툼으로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집의 하자와 보증금 반환이 얽힌 다툼이라면 유지·수선 의무와 보증금 반환이 모두 이 목록에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25년 접수된 사건도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9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수선 의무 242건, 손해배상 20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해도 각하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정 신청 첫 화면에서 아래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고 안내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상대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 상대방과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거나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신청 내용만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같은 화면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조정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경우, 조정 신청 없이 상담만 원하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디에 내나 — 집이 있는 시·도를 맡은 위원회
신청은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맡은 조정위원회에 합니다(법 제21조 제1항). 어느 위원회가 어느 지역을 맡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서울시 위원회는 서울시 조례로 둡니다.
| 집이 있는 곳 | 신청할 수 있는 위원회 |
|---|---|
| 서울특별시 | 공단 서울중앙지부 · 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 · 서울시 위원회 |
| 경기도 | 공단 수원지부 · 부동산원 고양지사 · 부동산원 성남지사 |
| 인천광역시 | 공단 수원지부 · 부동산원 인천지사 |
| 강원특별자치도 | 공단 서울중앙지부 · 부동산원 춘천지사 |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 공단 대전지부 |
| 세종특별자치시 | 공단 대전지부 · 부동산원 대전지사 |
| 충청북도 | 공단 대전지부 · LH 충북지역본부 |
| 대구광역시 | 공단 대구지부 |
| 경상북도 | 공단 대구지부 · 부동산원 포항지사 |
| 부산광역시 | 공단 부산지부 |
| 울산광역시 | 공단 부산지부 · 부동산원 울산지사 |
| 경상남도 | 공단 부산지부 · 부동산원 창원지사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단 광주지부 |
| 전북특별자치도 | 공단 광주지부 · 부동산원 전주지사 |
| 제주특별자치도 | 공단 광주지부 · LH 제주지역본부 |

LH 위원회도 집이 있는 지역으로 관할을 나눕니다. 충북과 제주의 주택이면 LH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LH 누리집은 신청자격을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가 둘 이상인 지역에서 어느 곳에 먼저 내야 하는지는 법과 시행령에 순서가 없습니다. 한 곳에만 신청합니다. 이미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전화는 서울중앙 02-6941-3430, 수원 031-8007-3430, 대전 042-721-3430, 대구 053-710-3430, 부산 051-711-3430, 광주 062-710-3430입니다. 한국부동산원·LH 위원회는 상담센터 1644-5599(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5시 30분)를 안내합니다.
서울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둔 위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만 맡고, 상대가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하는 것(제10조)과 조정안을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성립하는 것(제15조)은 같습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센터(배재정동빌딩 B동 6층)를 방문해 서류를 확인받은 뒤 서울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내고 접수합니다.
상가건물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 한국부동산원에 두고, 권리금에 관한 분쟁도 맡습니다(제20조). 그 법에 따로 정한 것 말고는 주택 쪽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9조)을 그대로 씁니다(준용 · 제21조).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하고, 수수료는 1만~10만 원입니다
조정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 말로 신청하면 심사관이나 조사관이 조서를 만들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신청 취지, 분쟁 내용을 쓰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창구 | 신청 방법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뒤 온라인 신청 · 방문 예약 뒤 서류를 가지고 방문 |
| 한국부동산원·LH | 홈페이지 · 방문 · 우편 · 팩스 |
| 서울시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방문 |
서울시 센터는 첨부서류로 주택임대차계약서(필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진·영수증·문서·내용증명 같은 참고자료를 들고,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보내지므로 사실 위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화면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 2026년 10월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새 창에서 열립니다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시행령 별표 2).
|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 1억원 미만 | 1만 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만 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만 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만 원 |
| 10억원 이상 | 10만 원 |
| 값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1만 원 |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법 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 등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서울시 위원회는 조례로 등록 장애인, 등록 임대사업자, 보훈보상대상자도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9조).
이미 낸 수수료는 이런 경우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3항).
- 법원 소송이나 민사조정이 이미 있어서 각하된 경우 — 다만 조정을 신청한 뒤에 신청인이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낸 경우는 빠집니다
- 이미 이 법의 조정위원회에 신청했거나 조정이 성립한 사건이라 각하된 경우
-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각하된 경우
- 위원회나 조정부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이때는 낸 수수료의 절반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그때는 늘린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23조).
조정 신청서를 받았다면
신청은 세입자 쪽이 훨씬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25년 접수된 1,812건 가운데 임차인이 낸 것이 1,542건, 임대인이 낸 것이 270건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쪽은 조정에 응할 뜻이 있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위원회에 알립니다(시행령 제32조 제2항). 그러면 위원장은 기간을 정해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는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한다고 해서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은 양쪽이 그렇게 합의했을 때 조정서에 적힙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위원회는 양쪽과 이해관계인에게 출석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와 물건을 내라고 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이 대상 주택과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다툼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뒤에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2호).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인이 조정 중에 소송을 내면 그 조정은 각하되고 수수료 환급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 단서).
상대방과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나 특약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을 각하한다고 안내합니다.
조정이 각하되거나 성립하지 않았을 때 다음에 밟을 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분쟁조정 조문(제14조~제29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봅니다.
자주 묻는 것
Q.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특약사항 효력이 있나요?
특약이 유효한지를 위원회가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정이 “법률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절차가 아닌” 절차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특약의 뜻을 두고 다툰다면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의가능할까요?
조정 신청 전에 전화로 물을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 위원회는 상담센터 1644-5599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부별 전화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132를 안내합니다. 상담만 원하고 조정까지 갈 생각이 없다면 조정 신청보다 상담 창구가 맞습니다.
Q.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LH 관련 매물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LH 위원회는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을 맡는 위원회이고, 한국부동산원·LH 누리집은 신청자격을 임차인과 임대인 누구나로 안내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위의 표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부동산원 위원회에 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상대가 7일 안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 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만 각하 사유로 들고,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응할 뜻이 있을 때 7일 안에 알리라는 것까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서울시 안내에도 무응답 처리는 없습니다. 신청한 위원회(공단 지부 전화 또는 한국부동산원·LH 상담센터 1644-5599)에 “상대가 7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 위원회가 둘 이상인 지역에서 어느 곳이 먼저인지 — 법 제21조 제1항과 시행령 별표 1, 세 기관 안내 어디에도 순서가 없습니다.
- 각하 사유별 건수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부동산원·LH 실적 표에는 각하 합계만 있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주택 임대차의 집주인·세입자 누구나 — 법 제14조·시행령 제22조의 다툼일 때 |
| 얼마 | 수수료 1만~10만 원(조정목적의 값 기준 · 값을 계산할 수 없으면 1만 원) ·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기초수급자 등은 면제할 수 있음 |
| 언제까지 | 상시 — 마감 없음.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마침(30일 연장 가능) · 조정안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수락 |
| 어디서 | 집이 있는 시·도를 맡은 위원회 한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hldcc.or.kr) · 한국부동산원·LH(adrhome.reb.or.kr) · 서울은 서울시 위원회도 |
오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면
- 내 다툼이 위 열한 가지에 드는지, 소송·민사조정 중이거나 부제소 특약이 있지 않은지 봅니다.
- 상대가 조정에 응할지 가늠합니다.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되고, 응해도 둘 다 14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 집이 있는 시·도의 위원회 가운데 한 곳을 고릅니다.
- 계약서와 증거자료를 붙여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함께 묻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조정위원회, 제21조 조정의 신청·각하, 제22조 조정절차, 제23조 처리기간, 제24조 조사, 제26조 조정의 성립,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별표 1 조정위원회 관할구역, 제22조 심의·조정 사항, 제30조 조정의 신청, 제32조 조정서류의 송달, 제33조·별표 2 수수료·면제·환급)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 준용)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위원회 설치, 제10조 각하, 제15조 조정의 성립, 제19조 수수료 면제)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내 — 지부별 관할·전화, 조정의 성립과 효력)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신청 자가진단 (조정의 성격, 각하되는 경우)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차분쟁조정실적 (2017~2025년 접수·처리 현황, 유형별 접수)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제도 안내 (신청방법, 신청자격)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의 효력 (강제집행 승낙 합의와 집행력)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차분쟁조정 실적 (2025년 주택 분쟁 접수·조정처리 결과)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첨부서류)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