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일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청구해 구직급여 대신 받는 돈이고, 아파서 실업인정일에 못 간 기간이 계속 7일 미만이면 의사 증명서를 내고 그날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제44조제3항제1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상병급여를 받는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에 얹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상병급여로 받은 날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실업급여 날수가 줄어듭니다(제63조제2항).
지금 아프다면 진료한 의사에게 병명과 처음 진료한 날·나은 날이 들어간 증명서를 받아 두고, 일할 수 없던 날이 며칠인지 세어 두면 됩니다. 상병급여는 나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
- 며칠부터 상병급여인지 궁금하면 「7일 미만은 실업인정, 7일 이상은 상병급여」부터 보면 됩니다.
- 실업급여가 얼마 안 남았다면 「상병급여는 남은 실업급여 날수에서 나갑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출산이라면 「출산이라면 45일이 지난 뒤 14일 안에」부터 보면 됩니다.
7일 미만은 실업인정, 7일 이상은 상병급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못 간 이유가 병이나 부상이고 그 기간이 계속 7일이 안 되면,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적은 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니 구직급여가 그대로 나옵니다. 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받는 사유의 첫째가 짧은 병과 부상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7조도 같은 기준을 「7일 미만의 질병ㆍ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7일 이상 길어질 때를 상병급여로 안내합니다. 지급요건 첫 줄을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7일 이상의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안내합니다. 법 조문에는 이 「7일 이상」이 따로 나오지 않고, 상병급여를 받는 날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만 나옵니다(제63조제1항).
| 아픈 때와 기간 | 받는 것 | 근거 |
|---|---|---|
| 실업신고 뒤, 계속 7일 미만 | 증명서를 내고 그날도 실업인정 → 구직급여 | 법 제44조제3항제1호 |
| 실업신고 뒤, 7일 이상 | 상병급여 청구 | 법 제63조제1항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7일 이상) |
| 실업신고 전부터 일할 수 없음 | 수급기간 연기 신청 | 법 제48조제2항 · 시행령 제70조 · 고용24 안내 |

증명서는 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사람이 쓰고,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처음 진료한 날과 나은 날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0조제1호). 7일 미만 실업인정과 상병급여 청구 모두 이 증명서를 씁니다(시행규칙 제107조제2항).
출산은 이 7일 특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7일 특례의 사유는 「질병이나 부상」뿐이고, 출산은 상병급여의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제44조제3항제1호, 제63조제1항).
상병급여는 남은 실업급여 날수에서 나갑니다
하루치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습니다. 법이 상병급여를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제63조제1항).
받을 수 있는 날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내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날수를 뺀 만큼까지입니다. 그리고 상병급여로 받은 날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로 봅니다(제63조제2항).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고용24도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으로 안내하고, 상병급여를 받은 날은 다음에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에도 구직급여를 받은 날로 친다고 덧붙입니다.

아픈 때가 실업신고 전이라면 쓰는 제도가 수급기간 연기로 바뀝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데, 그 12개월 중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늘린 뒤 전체 기간은 4년을 넘지 못합니다(제48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70조제1호). 고용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가 「실업신고 이전」이면 수급기간 연장을, 이후면 상병급여를 쓰도록 나눕니다.
상병급여를 받은 병으로는 수급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을 늘려 주는 사유에서 상병급여를 받은 질병이나 부상은 빠집니다(시행령 제70조제1호).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수급기간 연기는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서 신청합니다(시행령 제71조제1항).
청구는 나은 날부터 14일 안에
상병급여 청구 기한은 일할 수 없던 사유가 없어진 날, 곧 나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아픈 동안 수급기간이 끝나 버렸다면 수급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입니다(시행령 제82조제1항).
| 청구할 때 | 내는 것 |
|---|---|
| 질병·부상 | 상병급여 청구서(별지 제95호서식) + 의사 증명서(병명·상태, 처음 진료한 날과 나은 날) |
| 출산 |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별지 제96호서식) + 출산에 관한 증명서 |

직접 내거나 대리인을 통해 냅니다. 돈은 나은 뒤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나오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으면 고용센터가 정하는 날에 나옵니다(제63조제3항). 구직급여 지급일은 실업인정일을 따라가니, 내 실업인정일이 언제인지 알아 두면 날짜가 보입니다.
오래 아파 실업인정을 계속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이때 고용센터가 「2주 또는 1월 단위로 급여지급일을 정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합니다. 법은 상병급여 지급일의 예외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만 둡니다(제63조제3항 단서).
온라인 청구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일반)청구 또는 상병급여(출산시)청구 순서로 들어갑니다. 같은 상담 답변은 상병이 생긴 날과 사정에 따라 절차가 다르니 가급적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청구 전에 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실업인정 담당 직원은 수급자가 상병급여 대상인 것을 알게 되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예규에 정해져 있습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3조제1항).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10월 14일
고용24에서 상병급여 청구 방법과 서식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상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쉬는 동안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상병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법이 꼽은 것은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이고, 시행령이 국가배상법의 휴업배상과 의사상자 보상금을 더했습니다(제63조제4항, 시행령 제82조제2항).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병급여가 막히는 때는 휴업급여를 실제로 받을 때로 한정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입니다. 산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상병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직업소개나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해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에도 상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제63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제2항).

이름이 비슷한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쪽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와 함께 상병수당이 들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고용보험의 상병급여와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출산이라면 45일이 지난 뒤 14일 안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출산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도 상병급여 대상입니다(제63조제1항). 청구서는 출산용인 별지 제96호서식을 쓰고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청구 시점은 고용24 안내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이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출산 후 45일이 지난 날 이후 14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 45일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나오지 않고, 시행령은 청구 기한을 일할 수 없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로만 정합니다(시행령 제82조제1항).
실업급여가 거의 끝나 갈 때 출산했다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는 남은 소정급여일수까지이고, 수급기간이 그 사이에 끝났다면 청구 기한은 수급기간이 끝난 뒤 30일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상병급여 매달 신청하는게 맞나요?
원칙은 나은 날부터 14일 안에 한 번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래 아파 실업인정을 계속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고용센터가 2주 또는 1월 단위로 급여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Q. 실업급여가 끝나가는데 상병급여(출산) 신청 가능한가요?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으면 그 날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출산이나 병 때문에 일할 수 없던 기간 안에 끝났다면 수급기간이 끝난 뒤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출산은 고용24 안내대로 출산 후 45일이 지난 날 이후 14일 안에 냅니다.
Q. 산재 휴업급여? 상병급여?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Q. 상병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거절당하는경우도 있나요?
휴업급여·휴업보상 같은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와 직업소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신고 전부터 일할 수 없었다면 고용24 안내대로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합니다.
Q. 실업급여 구직급여연장? 상병급여신청?
실업신고 뒤에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았다면 상병급여이고, 실업신고 전부터 일할 수 없었다면 수급기간 연기입니다. 같은 병으로 상병급여를 받았다면 그 병으로는 수급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상병급여를 받는 기간이 「7일 이상」이라는 기준의 법령 근거.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제2026-249호)에 이 기준이 없고,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이 안내합니다.
- 출산 상병급여의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의 법령 근거. 같은 법령과 예규에 없고, 고용24 안내와 1350 상담 답변이 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오래 아플 때 고용센터가 지급일을 2주 또는 1월 단위로 정하는 기준. 법 제63조제3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원문을 법제처 행정규칙 검색(「상병급여」·「실업급여」·「구직급여」·「실업인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일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보는지. 제63조제4항과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그 판단 시점이 없습니다. 상병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산재 신청 날짜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말하고, 지금 상병급여를 청구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 정신과 치료나 통원 치료가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드는지. 법령과 예규에 질병의 종류나 치료 방식의 기준이 없습니다. 의사 증명서에 병명과 처음 진료한 날·나은 날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청구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그 증명서로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실업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일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7일 이상으로 안내 |
| 7일 미만이면 | 상병급여가 아니라 의사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 → 구직급여 그대로 |
| 얼마 | 하루 구직급여일액과 같은 금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까지 — 받은 날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로 봄 |
| 언제까지 | 나은 날부터 14일 · 수급기간이 아픈 동안 끝나면 끝난 뒤 30일 · 출산은 출산 후 45일이 지난 날 이후 14일(고용24 안내) |
| 어디서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 |
| 안 나오는 때 | 산재 휴업급여·근로기준법 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 훈련 거부 등으로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 |
| 실업신고 전부터 아팠다면 | 상병급여가 아니라 수급기간 연기 — 상병급여를 받은 병으로는 연기 안 됨 |
오늘 실업급여 상병급여를 청구한다면
일할 수 없던 날이 계속 7일 미만이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의사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7일 이상이면 나은 날부터 14일 안에 상병급여 청구서와 의사 증명서를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로 냅니다. 출산이라면 출산 후 45일이 지난 날 이후 14일 안에 출산용 청구서를 냅니다. 상병급여로 받은 날만큼 남은 실업급여 날수가 줄어드니,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 제46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확인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82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확인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07조, 별지 제95호·제96호서식 — 2026년 9월 18일 시행) — 확인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2026-249호 · 제17조, 제23조) — 확인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 확인일 2026-10-14
- 고용24 – 상병급여 청구 (지급요건·지급기준·청구 기한·출산 45일·서식) — 확인일 2026-10-1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상병급여·장기 상병 안내 (7일 이상 · 장기 상병 2주 또는 1월 단위 · 온라인 경로, 답변일 2026년 3월 20일) — 확인일 2026-10-1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전이면 수급기간연장) — 확인일 2026-10-14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24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