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해지, 3개월 미납이면 철회로 봅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물리는 별도의 절차가 시행령에 없습니다. 있는 것은 안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조항이고, 그 조항이 정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대신 내고, 나머지를 내가 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만두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생깁니다.

신청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기준입니다. 금액·조건·기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를 옮겼습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버튼을 찾고 있다면,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25조의3이 정한 것은 안 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3개월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일은 고지받은 날이 아니라 구직급여가 끝난 날입니다. 조문은 “구직급여종료일부터”라고 적었습니다.

공단이 직접 취소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가입기간이 산입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산입을 취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줍니다. 이때는 낸 날의 다음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돌려줍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

한 번 낸 달은 어떻게 되는지, 철회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래 「확인되지 않은 것」에서 다시 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철회의 시점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구직급여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바꿔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제도라 실직해서 못 낸 기간은 그대로 공백이 됩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입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이 정한 상한은 1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으로 안내합니다(2026년 8월 20일 조회).

가입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칩니다. 그 소득을 인정소득이라고 부르고,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쓴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입니다(제19조의2 제2항). 절반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실직 전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그 절반 수준으로 가입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인정소득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70만원으로 정했고, 하한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같습니다(고시 제3조).

내가 내는 돈은 보험료의 4분의 1입니다

인정소득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그달의 보험료이고, 그 4분의 3을 국가가 세 곳에서 나눠 냅니다.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이 각각 4분의 1씩입니다(고시 제4조 제2항).

인정소득이 상한인 70만원일 때 2026년 금액은 이렇습니다.

항목2026년 금액근거
인정소득 (상한)700,000원고시 제3조
연금보험료율1천분의 95 (9.5%)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 제2항
그달의 보험료66,500원위 둘을 곱한 금액
국가 지원 (4분의 3)49,860원고시 제4조 제2항
내가 내는 돈16,640원보험료에서 국가 지원을 뺀 금액

이 표의 요율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값입니다. 실업크레딧에 어느 유형의 요율을 쓰는지를 법이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 아래 「확인되지 않은 것」에서 다시 봅니다.

2026년 실업크레딧 월 부담액 — 인정소득 상한 70만원에 연금보험료율 9.5퍼센트를 곱한 66,500원 중 국가가 49,860원을 지원하고 내가 16,640원을 낸다

4분의 1을 정확히 나눈 16,625원이 아닙니다. 고시가 세 재원의 부담액을 정하면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기금별로 16,620원씩 세 곳이면 49,860원이고, 66,500원에서 그만큼을 빼면 16,640원이 남습니다. 세 기금이 5원씩 버린 15원이 그대로 내 몫에 더해집니다.

요율이 해마다 오릅니다. 법 본문은 1천분의 130이라고 적고 있지만, 부칙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연도요율인정소득 70만원일 때 그달의 보험료
2026년1천분의 9566,500원
2027년1천분의 10070,000원
2028년1천분의 10573,500원
2029년1천분의 11077,000원
2030년1천분의 11580,500원
2031년1천분의 12084,000원
2032년1천분의 12587,500원

인터넷에 도는 “월 최대 47,250원 지원”은 요율이 9%이던 때의 값입니다. 지금 값이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원문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조건은 셋이고, 실제로 걸리는 것은 재산과 소득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를 더 봅니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첫 번째는 나이와 가입 이력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로 안내합니다.

두 번째가 대상을 가릅니다. 무엇을 볼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얼마부터 제외할지는 고시가 정합니다.

무엇을 보나넘으면 제외되는 선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과세표준 합6억원
종합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은 빼고 계산)1,680만원

재산 쪽은 지방세법 제105조가 정한 다섯 가지이고,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소득 쪽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서 다목과 라목을 뺀 것으로, 다목이 사업소득이고 라목이 근로소득입니다. 일해서 번 돈은 빼고 본다는 뜻입니다.

실업크레딧에서 제외되는 기준 —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단서).

고지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으로 30일이 될 때마다 그달분의 보험료와 납부기한을 적은 문서가 옵니다(같은 조 제2항). 상병급여로 받은 날수는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계산 기준 연도가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5조의4는 세 경우로 나눕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달보다 먼저 신청하고 기한 안에 냈으면 그 달이 속한 연도 기준이고, 기한이 지나 냈거나 그 달보다 늦게 신청했으면 돈을 낸 달이 속한 연도 기준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기본연금액 계산에 쓰는 값이 달라집니다.

늘어난 기간은 노령연금에만 붙습니다

이 조항이 실업크레딧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추가로 산입된 기간을 어느 급여에 반영할지 법이 셋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장애연금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후에 받을 노령연금은 늘지만, 실업크레딧으로 늘린 기간은 장애연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갈라집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본연금액에는 안 들어가지만, 가입기간이 몇 년인지를 셀 때는 들어갑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천분의 500, 20년 이상이면 1천분의 600입니다(제74조). 실업크레딧으로 늘린 기간이 이 구간을 넘기는 데는 쓰인다는 뜻입니다.

실업크레딧으로 늘어난 가입기간이 각 연금에 반영되는 범위 —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반영, 장애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으나 가입기간 구간에는 반영

신청은 두 곳에서 받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함께 내면 고용센터가 접수합니다. 시행령 제25조의6이 그 경우의 접수 업무를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두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이고, 「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메뉴에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실업크레딧 신청 화면 — 빵부스러기의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경로에 1번 표시, 본문에는 로그인 필요 안내가 떠 있다

화면 출처 — 국민연금공단(nps.or.kr), 2026년 8월 20일

화면에 보이는 대로 신청 단계는 로그인한 뒤에 열립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메뉴 경로까지입니다.

내는 서류는 창구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에 낼 때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이고(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고용센터에 낼 때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제도 안내는 정부24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인정소득, 신청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최종수정일 2026년 8월 12일).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실업크레딧 항목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건가요?

법은 그 기간에 대해 “인정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제19조의2 제2항). 가입자 자격을 새로 만든다는 조문은 아니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세고 소득을 인정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Q. 구직급여를 조기 취업으로 일찍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산입되는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입니다. 조기에 취업해 수급이 끝나면 그 뒤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은 그대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Q. 12개월을 다 쓰면 다음 실직 때는 못 받나요?

법이 정한 것은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공단은 이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로 안내합니다. 그 1년이 실직할 때마다인지 평생 통산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Q. 내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본연금액을 정하는 것은 제51조이고, 가입기간 전체와 가입 중 소득, 연도별 재평가율이 함께 들어가는 계산입니다. 실업크레딧 한 달치가 연금액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Q.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처럼 다른 지원과 겹칠 수 있나요?

실업크레딧의 지원 범위를 정한 것은 고시 제4조이고, 다른 지원과의 관계를 정한 조항은 이 고시와 시행령 제25조의5에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철회된 뒤에 이미 낸 달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것은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까지입니다. 그전에 고지받아 낸 달의 가입기간이 남는지 함께 사라지는지를 밝힌 조항은 없습니다.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공단이 취소하고 돌려주는 경우(제4항)는 따로 적혀 있으나, 미납으로 철회된 경우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철회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조문에 없습니다. 재신청을 막는 조항도, 허용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신청 기한(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남은 경우와 지난 경우를 나눠 적은 문장도 없습니다.

실업크레딧에 적용되는 연금보험료율을 법이 직접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부칙 제20903호 제4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요율입니다. 위 표의 66,500원은 그 2026년 값(1천분의 95)으로 계산한 것이고, 어느 가입자 유형의 요율을 쓴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정부 창구 세 곳이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정부24는 비율(75%·25%)까지만 적고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최종수정일 2026년 8월 12일). 고용24는 인정소득 70만원일 때 1년 최대 지원금을 567,000원으로 적어 두었는데(최종수정일 2025년 7월 9일), 이 값은 한 달로 나누면 47,250원이고 요율 9%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요율은 1천분의 95이므로 지금 값이 아닙니다.

한 달치가 연금액을 얼마나 늘리는지는 규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 산식(제51조)에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이 함께 들어가서, 사람마다 값이 다릅니다.

납부기한이 며칠인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시행령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까지만 정합니다. 날짜는 고지서에 적혀 오고, 시행규칙은 그 고지서를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하라고만 정합니다(제12조의3).

정리하면

항목내용
무엇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재산 과세표준 합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근로 제외) 1,680만원 초과
기간추가 산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공단 안내는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인정소득구직급여 임금일액 월환산액의 절반 · 상한 70만원
2026년 보험료66,500원 (70만원 × 1천분의 95)
내가 내는 돈보험료의 4분의 1 ·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월 최대 16,640원(국가 49,860원)
신청 기한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고지 주기구직급여 수급일수 누적 30일마다
실업크레딧 해지별도 절차 없음 —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안 내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봄
연금 반영노령연금 반영 · 장애연금 미반영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구간에만 반영
창구국민연금공단 지사·전자민원 · 고용센터(구직급여 신청·실업인정 때)

오늘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오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러 고용센터에 가는 날이면 그 자리에서 함께 내는 편이 간단합니다.

이미 구직급여가 끝났다면 달력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기한이고, 그 날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