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매출 20% 넘게 줄어야 폐업 사유입니다

가게를 접고 나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알아보면 대개 같은 데서 막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고 보험료도 냈는데, 고용센터가 왜 폐업했는지를 묻습니다. 고용보험법이 폐업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매출입니다.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100분의 20 이상 줄었을 때가 적혀 있고, 무엇과 비교하는지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따로 열리고 닫히지는 않습니다. 폐업하셨다면 오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조문은 2026년 9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이며,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분입니다.

조건 넷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를 다 채워도 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나조문에 적힌 것
가입 기간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지금 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 사유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가입 기간을 세는 방법이 근로자 쪽과 다릅니다. 제41조 제1항 단서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보수를 준 기준이 된 날을 합하는데, 자영업자는 가입해 있던 기간 자체를 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네 가지와 폐업 사유 제한을 정리한 카드 — 가입기간 24개월 안에 1년 이상, 매출 20% 이상 감소

매출은 얼마나 줄어야 합니까

폐업 사유가 되는 매출 감소는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에 들면 됩니다.

어떤 경우시행규칙에 적힌 것
적자가 이어짐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20% 이상 감소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그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 추세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농림어업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두 번째 줄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기준월은 폐업한 달이 아닙니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입니다. 9월에 문을 닫았다면 6·7·8월을 봅니다.

비교 대상이 하나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기간(작년 6·7·8월)의 월평균과, 작년 한 해 전체의 월평균 중 어느 하나와 견주어 20% 이상 줄면 됩니다. 한쪽에서 20%에 못 미쳐도 다른 쪽에서 넘으면 그 조건에 듭니다.

법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제69조의7 제3호)까지만 적고,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안내 화면에서 숫자를 못 찾으셨다면 그 때문입니다.

이 밖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다 폐업한 경우,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사업을 더 하기 어려워 폐업한 경우, 그리고 생산량·영업이익·가동률·재고를 함께 보아 위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

같은 시행규칙 제2항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매출을 보지 않는 사유들입니다.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농림어업에 종사하다 토양·해양오염,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어장 수용, 어업 면허의 제한이나 취소, 방역·방제 조치,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로 사업을 더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문을 닫은 경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매출이 그대로였어도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폐업은 받지 못합니다

제69조의7이 수급자격을 막는 경우를 적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폐업조문에 적힌 것
허가 취소·영업 정지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전직·재창업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음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세 번째 줄을 잘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문을 닫은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감소 같은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전직이나 재창업을 위해 폐업한 경우를 막습니다.

두 번째 줄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115조의2에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주요 생산·판매시설에 「형법」 제13장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사업과 관련해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근로자 쪽처럼 마지막 평균임금을 보지 않고, 내가 낸 보험료의 기초가 된 보수액을 봅니다.

먼저 기초일액입니다. 제69조의4는 그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가입해 있던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 3년 미만이면 그 기간을 봅니다.

그다음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제69조의5는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보수액은 등급으로 고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가 정한 값입니다.

등급보수액(월)
1등급1,820,000원
2등급2,080,000원
3등급2,340,000원
4등급2,600,000원
5등급2,860,000원
6등급3,120,000원
7등급3,380,000원

이 표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초입니다. 여기 적힌 월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4등급(월 260만원)을 3년 내내 유지하다 폐업한 경우를 놓고 위 두 단계를 밟으면 이렇게 됩니다. 260만원을 36개월분 합하면 9,360만원이고, 3년을 1,095일로 보아 나누면 기초일액이 약 85,479원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하면 구직급여일액이 약 51,287원입니다. 등급을 중간에 바꾸었거나 가입 기간이 3년에 못 미치면 값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금액과 기간 — 기초일액의 60%,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며칠 동안 받습니까

가입해 있던 기간이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2입니다.

피보험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제69조의6은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적고, 제49조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9조의2 단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날 수를 다 채우기 전에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제69조의9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제48조를 준용한다고 적고, 제48조 제1항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고용24는 이것을 자영업자에게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

210일 자격이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은 사라집니다. 미루실수록 쓸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으로 당장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신고가 조건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용24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하기 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문을 닫기 전에 보험을 먼저 해지하면 그것으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밀렸다면

제69조의8이 짧게 적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건을 다 채우고 폐업 사유까지 맞아도 여기서 막힐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밀린 보험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합니까

고용24가 절차를 여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본인 확인은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해야 합니다.

고용24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안내 화면 — 신청절차가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준비,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여섯 단계로 적혀 있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순서는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입니다. 사전 교육은 신청 전에 받아야 하고, 못 받았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무엇어디서어떤 경우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으로 발급모두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본인이 준비폐업 사유가 연속 적자일 때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본인이 준비폐업 사유가 매출액 감소일 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본인이 준비그 밖의 사유(자연재해 등)일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24는 “실업 인정은 4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24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작년 같은 달보다 매출이 줄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100분의 20 이상 감소를 적습니다. 비교하는 쪽은 기준월(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고, 견주는 대상은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또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중 어느 하나입니다.

Q. 임신해서 문을 닫았는데 매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항 제5호의2가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를 적습니다. 매출 감소와 별개로 적혀 있는 사유입니다.

Q. 가게를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되겠습니까

제69조의3 제1호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을 적습니다. 자영업자는 가입해 있던 기간 자체를 보므로,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1년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있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매출액 자료의 구체적인 형식은 어느 원문에도 없습니다. 고용24 화면에는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여야 하는지 다른 증빙도 되는지는 그 화면에도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도 없습니다.
  • 기준월의 매출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잡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인지 실제 입금일인지에 따라 20%가 갈릴 수 있는데, 조문과 안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 고용24 안내에는 조문에 없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폐업, 병역은 입영일 3개월 이내 폐업, 사업조정은 신청 후 2년 이내 폐업입니다.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는 이 기한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기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준보수 고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고시 자체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적고 있어 값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6일 조회 시점에는 이 고시가 현행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어디에 적혀 있나
가입 기간법 제69조의3 제1호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합산 1년 이상
매출 감소 문턱시행규칙 제11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기준월 월평균이 100분의 20 이상 감소
기준월같은 조항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하루치 금액법 제69조의4·제69조의5기초일액의 100분의 60
받는 날 수법 별표 2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대기기간법 제69조의6 · 제49조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언제까지법 제69조의9 · 제48조 제1항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 지나면 남은 날이 사라진다

오늘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폐업 신고를 마치셨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이 따로 열리고 닫히지는 않지만 끝은 있습니다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