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3개월 전입이 빠졌습니다

첫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깎아 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검색해 보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글이 있고, 3년은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 두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는 그 형태로 없습니다. 추징 사유를 정한 제4항이 개정되면서 세 가지가 하나로 줄었습니다. 2025년까지 취득한 사람과 2026년에 취득한 사람의 규칙이 다릅니다.

한도도 하나가 아닙니다. 300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지만 아파트를 사면 200만원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4일 기준이고, 오늘 잔금을 치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다룹니다.

얼마를 깎아 주는지부터

깎아 주는 금액은 두 갈래입니다. 세율대로 계산한 취득세에서 300만원을 빼 주거나 200만원을 빼 줍니다. 계산한 세금이 그 금액보다 적으면 아예 내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어떤 주택인가공제 한도붙는 조건
소형 공동주택3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산 가격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빠집니다 (제1항제1호 가목)
도시형 생활주택300만원위와 같은 면적·가격 조건 (나목)
다가구주택300만원산 가격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이고,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따로 적혀 있는 집. 그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호수만 (다목)
인구감소지역 주택300만원위 세 줄과 달리 면적·가격 조건이 없습니다 (라목)
그 밖의 주택200만원위 넷에 들지 않는 주택 전부.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제1항제2호)

아파트는 표의 마지막 줄입니다. 300만원 쪽에 들어가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만 따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주택 종류에 따라 300만원과 200만원으로 갈립니다. 300만원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것, 같은 조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60제곱미터 이하 호수, 인구감소지역 주택입니다. 수도권은 3억원 대신 6억원 기준입니다. 그 밖의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200만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기준이며 2026년 9월 4일 확인.

두 갈래 모두 12억원 이하인 집을 돈 주고 산 경우에만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실제로 치른 값(취득당시가액)입니다. 빚을 함께 넘겨받는 증여(부담부증여)는 빠지고, 사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한 집을 함께 사도 깎아 주는 총액은 늘지 않습니다. 지분을 나눠 가져도 그 집에 대한 감면은 300만원 또는 200만원까지입니다(제2항).

무주택은 세대가 아니라 부부만 봅니다

카페와 지식iN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세대 기준입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글입니다.

법이 보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나 세대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집을 갖고 있는지는 이 감면이 묻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무주택을 판단할 때 보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세대나 세대원이라는 말은 그 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의 주택 소유는 이 조가 묻는 조건에 없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고, 배우자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사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이 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배우자에는 혼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집을 사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집이 있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여섯 가지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제3항). 붙는 조건이 저마다 달라 하나씩 봅니다.

어떤 경우인가붙어 있는 조건
상속 지분상속으로 받은 집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집에 딸린 땅의 지분만 가진 경우도 포함 (제1호)
도시지역 밖·면 지역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 85㎡ 이하 단독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중 하나일 것. 그 주택을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했을 것 (제2호)
전용면적 20㎡ 이하그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 (제3호)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기준 가격(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그런 집을 갖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제4호)
전세사기피해주택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제3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제5호)
임차해 살던 집 매수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세입자로 1년 이상 살던 집을 사서 감면을 받은 경우. 위 표에서 300만원을 깎아 주는 집 중 산 가격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것. 돌려낸 적이 있으면 제외 (제6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집이 있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여섯 가지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집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 밖이나 면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다 이주하며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차해 살던 소형주택을 사서 감면받은 경우입니다. 각 경우마다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항 기준이며 2026년 9월 4일 확인.

무주택인지는 신청한 사람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이 신청서를 받아 직접 확인하고, 집을 가진 기록이 나오면 위 여섯 가지에 드는지를 한 번 더 봅니다. 면적 자료가 없으면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에서 하나씩 확인합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제3조·제5조와 별표 1).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무주택 확인 절차와 별표 1을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2026년부터 3개월 전입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검색 결과에 자주 보이는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추징」은 옛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고치기 전에는 깎아 준 세금을 돌려받는 사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은 한 문장입니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개월 안에 전입하라는 것과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하나도 세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산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상태를 봤고, 지금은 집을 산 날부터 3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추징 요건이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세 가지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입니다. 현행은 하나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세는 방법이 실제로 산 기간에서 집을 산 날부터의 기간으로 바뀌었고, 감면 조건에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세입자가 있고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면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과 부칙 제5조 기준이며 2026년 9월 4일 확인.

거주 조건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읽으면 반대 방향으로 틀립니다. 같은 개정이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라는 말을 감면 조건에 새로 넣었습니다. 살려고 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그것을 언제까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입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돌려내야 합니다

지금 남은 사유는 집을 산 날부터 3년입니다. 그 안에 팔거나 남에게 주면 깎아 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주는 경우는 빠집니다.

세를 놓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법이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그 사유에 넣어 두었습니다. 전세를 놓으면서 감면을 함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면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집니다. 전 주인의 집주인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았고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그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3년입니다.

뉴스가 말한 오피스텔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 감면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사이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는 기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주택→주택+오피스텔)하는 한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힌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200만 원→300만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40㎡에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입니다. 보도자료가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개편안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적용되는 법의 대상은 「주택」이라, 오피스텔이 들어가려면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 3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원문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오늘 잔금을 치렀다면

취득세는 집을 산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감면 신청은 그 신고와 함께 합니다.

무엇을어디서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납부위택스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면 신청서 제출같은 곳신고와 함께
처리지방자치단체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서는 고시가 정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주택 종류를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에서 고르고, 인구감소지역인지를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주택가격을 적는 칸도 함께 있습니다. 앞의 한도 표가 그 칸들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떼어 오는 대신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해도 된다고 미리 동의하면 됩니다(고시 제8조).

오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다면 순서는 셋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인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사전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위택스 첫 화면입니다. 자주찾는 메뉴에 취득세가 있고 거기서 신고를 시작합니다. 상단에는 신고·신청·납부·환급·발급·권리보호·위임·지방세정보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방세미리계산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생애최초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2026년부터 추징 요건이 달라졌다는 안내도 없습니다. 2026년 9월 4일 확인.

화면 출처 — 위택스(wetax.go.kr), 2026년 9월 4일. 붉은 표시는 원본 화면에 없습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메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2026년에 산 집도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나요?

지금 법에는 전입 기한이 없습니다. 돌려받는 사유로 적힌 것은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남에게 주는 것, 그리고 세를 놓는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두 가지입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가 조건에 들어 있어서, 살지 않을 집을 사는 경우까지 열어 둔 것은 아닙니다.

Q. 2025년에 산 집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요?

법을 고칠 때 함께 붙인 규정(부칙)이 한 가지만 정해 두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입니다. 그 밖의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데 저는 받을 수 있나요?

법이 보는 것은 집을 사는 날 기준으로 나와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는지입니다. 부모가 집을 갖고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Q.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얼마를 깎아 주나요?

아파트는 200만원입니다. 6억원 이하인 집의 취득세율이 1천분의 10, 곧 1퍼센트라서(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3억원이면 취득세가 300만원이고 여기에서 200만원을 뺍니다. 6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면 세율이 계산식으로 정해져 값이 달라집니다.

Q. 감면받은 집에 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임대를 「다른 용도 사용」에 넣어 두었습니다.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이면 깎아 준 취득세를 돌려받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를 실제로 무엇으로 판정하는지는 법에도 고시에도 절차가 없습니다. 고시가 정해 둔 것은 무주택인지 확인하는 절차뿐이고, 살 목적을 언제까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한 대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 2025년까지 집을 샀고 아직 돌려낼 일이 생기지 않은 사람에게 옛 규정과 새 규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칙이 정한 것은 시행 전에 이미 사유가 생긴 경우뿐입니다.
  • 개편안에 담긴 오피스텔 확대와 청년 한도 300만원이 언제 시행되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개정될 법률안의 내용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감면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이 법과 고시에 없습니다. 고시가 정한 것은 처리기한 10일까지입니다.

정리하면

항목지금 기준
대상집을 사는 날 기준으로 나와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살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집을 돈 주고 사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공제 한도300만원 또는 200만원 — 아파트는 200만원
무주택 예외여섯 가지 — 위 표 참고
돌려내는 때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남에게 주거나, 세를 놓는 등 다른 용도로 쓸 때
신청집을 산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기한접수한 날부터 10일
감면 시한2028년 12월 31일

오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채웠다면 남은 것은 기한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위택스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아파트를 샀다면 깎아 주는 한도는 200만원이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을 생각이라면 깎아 준 세금을 돌려내게 됩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