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오른다는 기사를 보고 오셨다면, 먼저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일 지금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판정 기준은 월 349,700원과 선정기준액 247만 원(배우자 없는 가구)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2026년 9월 1일에 발표됐지만, 시행은 2027년 4월이고 그 전에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은 개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만 65세가 지났다면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입니다. 같은 나이에서 갈리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65세가 되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갑니다.
기사들이 말한 40만 원은 원문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낸 2027년 예산안 붙임에 적힌 숫자는 38만 원이고, 그것도 소득 하위 30%에만 해당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시행 2026년 1월 21일), 조문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받는 금액은 349,7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천 7백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3조가 그렇게 정했습니다(2026년 1월 21일 시행).
“제3조(2026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천 7백원으로 한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도 같은 고시에 있습니다.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
뒤에서 볼 예산안 표는 2026년을 “35만원”으로 적었습니다. 반올림한 값입니다. 내가 통장으로 받는 금액을 말할 때는 349,700원이 맞습니다.
| 2026년 기준 | 금액 |
|---|---|
| 기준연금액 (월) | 349,700원 |
| 선정기준액 · 배우자 없는 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
| 선정기준액 · 배우자 있는 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 부부 둘 다 받을 때 | 각각 20% 깎입니다 |

발표된 것은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내면서 붙임으로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함께 냈습니다.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원문은 이것을 “하후 차등지급”이라고 부릅니다.
| 노인 하위 | 지금(2026) | 개편안(2027) |
|---|---|---|
| 45~70% (290만 명) | 35만 원 | 35만 원 (그대로) |
| 30~45% (174만 명) | 35만 원 | 35.9만 원 (물가연동) |
| 0~30% (348만 명) | 35만 원 | 38만 원 (+3만 원) |
표의 금액은 예산안 원문이 적은 그대로이고, 만 원 단위로 반올림된 값입니다.

둘째,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깎는 비율을 줄입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20%인데, 소득 하위 45%까지는 10%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234만 명입니다.
셋째, 지금은 아예 못 받는 사람들에게 길을 엽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소득 하위 45%까지는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11만 명입니다.
예산은 2026년 23.1조 원에서 2027년 25.7조 원으로 2.6조 원(11%) 늘어납니다.
부부 68.4만 원은 두 사람 몫입니다
예산안이 부부가구 금액을 따로 적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금액입니다.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26) → 68.4만원(’27), +12.4만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26) → 64.6만원(’27), +8.6만원 추가지원”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금액입니다. 지금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서 합쳐 56만 원이 되고, 개편안대로면 깎는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기준연금액도 올라 합쳐 68.4만 원이 됩니다.
깎는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입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노인 70%라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검색하면 “70% 기준이 축소된다”는 글이 상위에 보입니다. 예산안 원문은 반대로 적었습니다.
“□(선정기준)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이 70%는 법에 있는 숫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받는 사람의 범위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낮은 쪽에 더 준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뼈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 2027년 4월입니다
예산안 붙임의 마지막 항목이 일정을 적었습니다.
“3. 향후 계획 ㅇ 연내 입법 완료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각주가 말하듯 세 가지 모두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조문들이 그 이유입니다. 부부감액 20%는 제8조제1항에 숫자로 박혀 있고,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을 빼는 것은 제3조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나누는 것도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제5조제2항은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값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하나로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본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예산안도 법 개정안도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 심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시점 | 무슨 일 |
|---|---|
| 오늘 | 기준연금액 349,700원 · 상시 신청 |
| 2026년 안 | 법 개정 완료가 목표 |
| 2027년 1월경 | 2027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고시 |
| 2027년 4월 | 하후 차등지급 · 부부감액 축소 시행 |
| 2027년 7월 | 직역연금 부분 시행 |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재산이 있다고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고시 제8조가 그 금액을 정했습니다.
| 지역 | 재산에서 빼는 금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 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고시 제9조). 일하고 계신다면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고시 제6조).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뺍니다(고시 제6조의2).
자녀 집에 살고 계신 경우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로 사는 것을 소득으로 봅니다(고시 제4조).


화면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2026년 9월 2일. 붉은 표시는 원본 화면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자주 묻는 것
Q. 개편되면 저도 3만 원 더 받나요?
소득 하위 30% 안에 들어야 합니다. 예산안 표는 45~70% 구간(290만 명)을 35만 원 그대로 두었습니다. 30~45% 구간(174만 명)은 35.9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원문이 “물가연동”이라고 표시한 값입니다.
Q. 지금 신청하면 개편된 금액을 받나요?
시행이 2027년 4월이라 그때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상시 신청 제도라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소득 하위 45%까지 이 제한을 푼다고 적었고, 시행 시점을 2027년 7월로 따로 두었습니다.
Q. 부부 68.4만 원이면 한 사람당 34.2만 원인가요?
원문에 있는 것은 부부가구 합계뿐입니다. 한 사람 몫으로 나눈 값은 원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개편 뒤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은 2027년을 38만 원·35.9만 원으로 적었지만,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은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오늘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안은 구간을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이라고 적고, 각주에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 중 무엇이 법에 들어갈지는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 개정 법률안은 아직 없습니다. 연내 입법이 목표라고만 밝혀져 있습니다.
- 부부가구 68.4만 원과 64.6만 원이 어떤 식으로 계산된 값인지 원문에 없습니다. 결과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오늘 (2026년) | 개편안 (2027년) |
|---|---|---|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38만 원 / 35.9만 원 / 35만 원 (소득 3구간) |
| 목표수급률 | 노인 70% | 70% 유지 |
| 부부감액 | 각각 20% | 하위 45%까지 10% |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 지급 안 함 | 하위 45%까지 지급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 미정 |
| 상태 | 고시로 확정 | 예산안 · 법 개정 전 |
오늘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만 65세가 지났고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배우자가 있으면 395.2만 원) 이하라면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넣습니다. 개편은 2027년 4월 일이고,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26-10호) (2026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기본재산 공제액) — 확인일 2026-09-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향후 계획) — 확인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 확인일 2026-09-02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안내 (신청 창구·방법) — 확인일 2026-09-02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