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음 10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입니다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급여명세를 받아 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는 맞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하나의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매주 처음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너머는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축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어서, 오늘 단축 중이라면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을 남겨 두었다면 그 기간이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21일 기준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시행규칙(시행 2026년 7월 1일),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급여액을 정한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입니다. 계산식이 두 줄로 되어 있고, 두 줄을 더한 값이 그달의 급여액이 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시행 2026년 7월 1일)

구분기준이 되는 금액상한하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의 100%250만원50만원
나머지 단축분월 통상임금의 80%160만원50만원

여기서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축 중에 임금이 바뀌어도 개시일 시점의 값을 씁니다.

주당 줄인 시간이 10시간에 못 미치면 첫 줄의 10 자리에 실제로 줄인 시간을 넣고, 둘째 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위 식으로 나온 금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뒤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구조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 160만원이며 두 금액을 더한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문만으로는 감이 잡히지 않으므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특정인의 지급액이 아닙니다. 계산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20시간을 줄였다고 가정합니다.

단계기준 금액계산결과
첫 토막 (10시간분)통상임금 300만원 → 상한 250만원250만원 × 10 ÷ 40625,000원
둘째 토막 (나머지 10시간분)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 → 상한 160만원160만원 × (40 − 20 − 10) ÷ 40400,000원
합계1,025,000원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통상임금의 절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토막에 각각 상한이 걸리고, 둘째 토막은 애초에 8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확인하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에 올랐습니다

두 상한액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라왔고, 가장 최근 인상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시행일매주 최초 10시간분 상한나머지 단축분 상한
2025년 11월 1일 기준220만원150만원
2026년 1월 1일부터250만원160만원

하한액은 두 시점 모두 50만원입니다.

다만 창구 안내와 시행령 원문이 서로 다른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화면은 최초 10시간분 상한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을 150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1일 확인).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의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250만원과 160만원입니다. 어느 금액으로 실제 지급되는지는 두 화면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변화 — 2025년 11월 기준 최초 10시간분 220만원과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과 160만원으로 올랐고 하한은 50만원으로 같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화면 — 지원내용 절에 2번 표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상한액 22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로 상한액 15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고용24 첫 화면 — 검색창에 1번 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입력해 안내 페이지로 들어간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8월 21일

30일과 180일을 채워야 급여가 나옵니다

단축을 시작했다고 바로 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이 두 가지 요건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을 셀 때 빼고 봅니다.

신청 기한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기한을 정한 조문이 두 개이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조문정하는 기한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 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앞의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정하고, 뒤의 조문은 매달 어떻게 나눠 내는지를 정합니다. 두 기한이 어긋났을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놓친 달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2호가 정합니다.

서류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목의 단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을 넘겨 일하고 받은 돈은 따로 구분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9월 18일부터 줄어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이 “허용하여야 한다”로 정합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열어 두었고, 그 예외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제15조의2가 정합니다. 오늘과 2026년 9월 18일의 내용이 다릅니다.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오늘 (2026-08-21)2026-09-18부터
단축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있음있음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있음삭제됨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있음있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길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없어집니다(대통령령 제36589호, 2026년 8월 18일 공포). 오늘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그 이유가 살아 있습니다. 고용24 안내 화면도 2026년 8월 21일 확인 시점에 세 가지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분할 곤란 세 가지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사유가 삭제된다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그냥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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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입니다

단축한 뒤의 근로시간에는 아래위 경계가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19조의2제3항). 주 40시간 근무자가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육아휴직을 6개월 남겨 두었다면 1년에 12개월을 더해 2년까지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3년이 됩니다. 고용24 안내 화면도 같은 자리를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으로 적고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것도 됩니다. 다만 나눠 쓰는 1회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19조의4제2항).

신청은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사업주에게 냅니다(시행령 제15조제1항).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축 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절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은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예외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뿐이고, 그때도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앞에서 본 신청 서류 가운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따로 확인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를 빼면,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축이 끝난 뒤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제19조의2제6항).

퇴직금은 단축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퇴직금이 깎이는지가 자주 나오는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이 답을 두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같은 법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평균임금을 낼 때 단축 기간을 빼고 봅니다. 임금이 줄어든 구간이 평균에 섞이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연차휴가는 다른 법이 정합니다. 위 조문이 정하는 것은 평균임금까지이고, 연차 산정은 근로기준법 소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단축의 관계를 정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각 금액에 단축한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분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한액 5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고용24 안내 화면은 2026년 8월 21일 확인 시점에 아직 220만원과 150만원을 적고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쪽은 답이 조문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빼고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영역이라 위 조문만으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 자료를 붙입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 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Q. 사업주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그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법 제19조의2제2항).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확인되지 않은 것

  1. 창구 안내와 시행령 원문의 상한액이 다릅니다. 고용24 안내 화면은 220만원과 150만원을,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의 시행 중인 조문은 250만원과 160만원을 적고 있습니다(2026년 8월 21일 확인). 어느 금액으로 실제 지급되는지를 정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두 신청 기한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73조의2제2항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를,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은 “다음 달 말일까지”를 정합니다. 다음 달 말일을 넘긴 달의 급여를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연차수당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평균임금만 정하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소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단축의 관계를 정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1. 2026년 9월 18일 이후의 창구 안내가 어떻게 바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사유가 삭제되는 것은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고용24와 상담센터 안내가 그날에 맞춰 갱신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주 처음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그 너머는 80%를 기준으로 삼고 각각 250만원과 160만원의 상한이 걸립니다. 절반을 줄여도 절반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시작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대체인력 사유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없어집니다.

육아휴직을 아직 남겨 두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쪽 조건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단축 기간을 늘리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확인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줄이려는 시간을 정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하는 날 기준이므로 지금 임금대장을 챙겨 두면 신청할 때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냅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년 8월 20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72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시행 2026년 7월 1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 — 시행 2026년 8월 20일, 법률 제21373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 시행 202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35806호 / 개정 대통령령 제36589호(2026년 8월 18일 공포, 2026년 9월 18일 시행)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2026년 8월 2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