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오늘 가입할 수 있고, 반대로 오늘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까지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넣을지 말지, 깨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숫자만 모았습니다.
특히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잃는지를 공식 환급금표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검색되는데도 정확한 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기준입니다.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바뀌고 소득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을 따릅니다. 가입·해지 전에는 아래 출처 링크에서 그날의 수치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는 가입 시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이나 마감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안내는 가입 가능 시점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폐업은 그 지급사유 중 하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상시근로자 몇 명 미만’이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가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10인 미만”이라는 설명이 아직도 널리 쓰이지만, 공식 안내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안내문에 변경 시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공식 안내는 그 범위를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 140억원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기준입니다.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 140억원 이하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120억원 이하 |
|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 100억원 이하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 80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6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업 | 40억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 30억원 이하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15억원 이하 |
여기서 다루는 것은 노란우산 가입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지위 자체를 서류로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판정 기준이 따로 있고, 그쪽은 소상공인 확인서에서 다룹니다.
가입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구분 | 업종 | 표준산업분류 |
|---|---|---|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 기타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 86902 |
그 밖에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면 하나만 고릅니다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로 가입하느냐가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없으므로 가입 시점에 정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표와 가입제한 업종은 아래에서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가입대상 기준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노란우산공제의 부금은 아래 범위에서 내가 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부금월액 | 월 5만원 ~ 최대 150만원 (1만원 단위) |
| 연 납입한도 | 1,800만원 (정기 부금월액 + 추가납입액 합산) |
월 상한을 100만원으로 적은 자료가 많지만, 공식 안내는 150만원입니다.
금액 변경에는 조건 차이가 있습니다.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올리는 것은 언제든 되지만, 줄이는 것은 3회 이상 납부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면 초반에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혜택 세 가지 —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1. 소득공제 — 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최대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01-01 이후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세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고, 실제 절감액은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의 절세효과 예시에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복리이자 — 두 가지 이율이 따로 있습니다
공시된 2026년도 이율입니다.
| 적용기간 | 폐업·사망공제금 | 기준이율 |
|---|---|---|
| 1분기 | 연 3.3% | 연 3.0% |
| 2분기 | 연 3.5% | 연 3.2% |
| 3분기 | 연 3.7% | 연 3.4% |
| 4분기 | 표에 값 없음 | 표에 값 없음 |
같은 분기에도 두 숫자가 다릅니다. 폐업·사망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율과, 그 밖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율이 구분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공제금을 받게 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 방식도 갈립니다.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위 표의 4분기 칸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공시되면 그날의 값은 공시 페이지에서 바뀝니다.
노란우산 기준이율 공시에서 이번 분기 값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3.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을 받을 때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 다만 이 통장은 공제금 수령 전용이며, 부금 납부나 대출금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하면 얼마를 잃나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부터 적으면 환급 비율이 낮아지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약환급금표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부금 납부 월수 | 일반해약 |
|---|---|
| 1~3회 | 납부부금의 80% |
| 4~6회 | 납부부금의 90% |
| 7~12회 | 납부부금의 100% |
| 13~24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10% |
| 25~36회 | 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20% |
| 37~60회 | 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30% |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40% |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50% |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70% |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이자의 95% |
환급금이 납부부금에 못 미치는 구간은 6회차까지입니다. 7회차부터는 납부부금 100%가 나오고, 그 위로는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다만 이것은 환급금표 기준이며, 아래에서 다루는 기타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표는 가입 시기별로 다릅니다. 위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이며, 2021년 8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가입자, 2018년·2016년·2015년·2007년 구간 가입자에게는 각각 다른 표가 적용됩니다.
내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
위 표는 비율이고, 실제 금액은 납입액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내 계약 기준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 어디서 |
|---|---|
| 내 가입일 (어느 환급금표가 적용되는지)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계약정보조회 |
| 지금 해지하면 받는 금액 |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지급예상액 |
| 해지 신청 |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임의해약) |
지급예상액을 먼저 조회한 뒤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계약의 납입 회차와 가입 시기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이미 반영돼 있는지는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가입 시기별 환급금표 여섯 종은 아래에 전부 실려 있습니다.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에서 내 가입 시기 표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해지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환급금 비율보다 이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 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소득공제를 받아온 만큼이 해지할 때 과세 대상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해약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
| 간주해약 |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가 질병·부상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
| 강제해약 |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앙회가 취하는 계약 해지 |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일반해약과 강제해약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라는 예외가 안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해지
일반해약과 별도로 ‘조특법상 특별해지’ 구분이 안내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항목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진단서 등이 증빙 예시로 적혀 있어, 그 사유가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서류 요건이 따로 적힌 경우가 경영악화입니다.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발급가능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원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 제출필요” “경영악화 기준 : 최근 1개년 사업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이 그 전 3개년의 평균 보다 20%이상 감소”
이 경우 120개월(10년) 이상 납입과 매출 20% 이상 감소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특별해지 사유의 전체 목록과 각각의 세율 적용은 이 페이지에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들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객센터나 약관에서 내 사유가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제금은 언제 받나
해지가 아니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 구분 | 어떤 사유인가 |
|---|---|
| 폐업·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
| 퇴임·노령 등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청구 /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노령을 사유로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과 120회차 이상 납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나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해당부금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이자도 감액지원되오니 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뒤에도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그 돈은 소득공제도 안 되고 이자도 깎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상태인가 |
|---|---|
| 지급예상액에 기타소득세가 반영돼 있는지 | 마이페이지에서 지급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됩니다. 그 금액이 세금을 뺀 값인지는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 특별해지 사유의 전체 목록과 세율 | ‘조특법상 특별해지’ 구분이 있다는 것과 경영악화의 서류 요건까지만 확인됩니다. 사유 전체 목록과 각각의 세율 적용은 안내 페이지에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 |
이 항목들은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평일 09:00~18:00)이나 약관에서 내 계약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구분 | 내용 |
|---|---|
| 가입 | 신청기간이 없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오늘 가능합니다. 단, 기준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
| 납입 | 월 5만~150만원 / 연 1,800만원. 감액은 3회 납부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혜택 | 소득공제(소득 구간별 200~600만원) · 복리이자 · 압류금지 |
| 해지 | 환급금표상 6회차까지는 납부부금에 못 미치고 7회차부터 100%입니다. 환급금과 별개로 기타소득세(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붙습니다. |
| 공제금 | 폐업·노령 등 정해진 사유일 때 받습니다. 노령은 만 60세와 120회차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위기사유에 드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점포를 철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에서 따로 다루며, 공제금과는 재원도 창구도 다른 별개 제도라 둘 다 대상이 되면 각각 신청합니다. 폐업 이후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출처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조회 기준이며, 노란우산 누리집이 개편되어 2026년 8월 11일에 링크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꾸고 인용한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부금 한도·소득공제 한도·기준이율·해약환급금표 — 값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의: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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