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를 검색하면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그 공제들과 이 제도는 이름만 겹칩니다. 이쪽은 기업이 돈을 넣어 두었다가 특허 분쟁이나 출원 비용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담보로 빌려 쓰는 제도이고, 운영은 기술보증기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위탁받아 합니다.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우리 회사가 가입 대상인지입니다. 창구의 자주 묻는 질문은 부금 미납·만기·증액처럼 이미 가입한 기업의 실무를 다루고, 그 앞 단계는 약관을 열어야 나옵니다. 부금을 넣고 그 돈으로 대출을 받는 구조가 낯설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과 해지 손실이 같은 형태입니다.
이 수치는 2026년 8월 23일 기준입니다. 근거는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약관」 개정 전문(시행 2026년 8월 3일)과 지식재산공제 누리집의 이자율 공시입니다.
가입 대상은 한 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관이 대상을 정한 문장은 짧습니다.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3조 (시행 2026년 8월 3일)
여기서 걸리는 조건이 둘입니다. 첫째는 기업의 크기이고, 둘째는 청약하는 날에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의 판정 기준은 약관이 직접 정하지 않고 다른 법으로 넘깁니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입니다(제2조 3호·4호).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쪽 기준이 또 다릅니다.
한 기업이 여러 건을 들 수도 있습니다.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최대 3건까지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4조제1항
막히는 경우도 둘로 적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제한업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업종 목록은 약관 밖에 있습니다.
“지식재산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체결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4조제2항제2호
「지식재산공제규정」은 누리집 자료실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업종이 걸리는지는 창구에 물어야 확인됩니다.

넣는 방식이 둘이고 금액 범위가 다릅니다
매달 나눠 넣는 적립형과 한 번에 넣는 예탁형으로 갈립니다(제2조 9호·10호). 매달 넣는 쪽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공제계약자는 매월 부금월액을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계약 건별 납부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10조
부금월액을 고르면 납부 기간과 총액이 따라옵니다. 2026년 8월 3일 시행 약관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금월액 | 납부 기간 | 부금 총액 |
|---|---|---|
| 10만원 | 70개월 / 100개월 | 7백만원 / 10백만원 |
| 20만원 | 70개월 / 100개월 | 14백만원 / 20백만원 |
| 30만원 | 70개월 / 100개월 | 21백만원 / 30백만원 |
| 50만원 | 70개월 / 100개월 | 35백만원 / 50백만원 |
| 80만원 | 70개월 / 100개월 | 56백만원 / 80백만원 |
| 100만원 | 70개월 / 100개월 | 70백만원 / 100백만원 |
| 200만원 | 50개월 | 100백만원 |
| 300만원 | 50개월 | 150백만원 |
| 500만원 | 50개월 | 250백만원 |
| 1,000만원 | 50개월 | 500백만원 |
한 번에 넣는 예탁형은 하한이 훨씬 높습니다.
“공제계약자는 최저 1,000만원부터 최고 5억원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예탁형 부금액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16조제1항
예탁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낼 수 있는 최고한도가 갈립니다 — 중견기업 5억원, 중기업 3억원, 소기업 1억원이고, 규모를 판단하는 날은 청약금을 낸 날입니다(제16조제2항). 가입 기간은 2년·3년·5년 중에서 고릅니다(제17조제2항).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낸 돈이 정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심사로 한도가 정해지는 일반 대출과 달리 넣은 부금이 한도의 바닥을 만듭니다. 전체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공제대출잔액의 합계액은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21조제1항
그 안에서 대출이 두 갈래로 나뉘고 셈법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 분쟁이나 출원에 쓰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은 5배 쪽입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의 금액으로 하며, 기 실행된 공제대출 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26조제1항
제외되는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부금월액을 올린 증가분, 신청 사유가 생긴 뒤에 밀린 부금을 낸 금액, 그리고 선납했지만 아직 납부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도를 늘리려고 직전에 부금을 올려도 그 증가분은 세지 않습니다.
운전자금으로 쓰는 경영자금대출은 배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경영자금대출의 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29조
| 구분 | 한도의 기준 | 갚는 기간 |
|---|---|---|
| 지식재산비용대출 | 부금납부합계액(제외분 뺀 금액)의 5배 이내 | 대출실행일부터 5년 이내·분할상환 |
| 경영자금대출 | 부금납부합계액의 100분의 90 이내 | 상환기일 1년 이내 |
기간은 제27조제2호와 제30조제2호가 각각 정합니다. 한도가 이렇게 나와도 실제 금액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은 심사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식재산비용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6개월을 채워야 대출 창이 열립니다
가입하자마자 빌릴 수는 없습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공제계약자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해 비용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24조제1항
경영자금대출도 같은 6개월·180일을 요구합니다(제28조). 분쟁은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약관이 예외를 따로 두었습니다.
“제2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지식재산분쟁에 한함)의 경우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24조제2항
제2호는 지식재산권 심판·재심·심결취소소송, 제3호는 침해소송입니다. 분쟁이 이미 벌어진 경우에만 6개월이 면제됩니다 — 출원 비용이나 사업화 자금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을 채웠다고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21조제2항이 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열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부금 납부가 밀려 있을 때, 이미 받은 지식재산비용대출이나 경영자금대출의 원리금이 연체 중일 때, 휴업·폐업·해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에 등록돼 있을 때,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등입니다.
쓸 수 있는 곳은 여섯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제24조제1항이 비용 지급 사유를 여섯으로 나눕니다. 산업재산권의 국내·국제 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재심·심결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 이전, 지식재산 사업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사유마다 인정되는 비용 항목을 표로 붙여 두었습니다. 출원 쪽은 출원료·대리인 비용·우선심사 비용이 들어가고, PCT 출원은 국제조사료·번역료·OA 대응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소송 쪽은 인지액·송달료·감정평가 비용과 손해배상금이 포함되고, 사업화 쪽은 연구인력 인건비·시제품 제작비·광고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신청할 때는 사실관계와 발생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24조제3항).
돈이 나가는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공제계약자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에게 지식재산비용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25조제2항).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에서 대출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구간으로 갈립니다
부금을 얼마나 냈느냐로 갈립니다. 2026년 8월 3일 시행 약관의 구간은 이렇습니다.
| 구간 | 적립형 | 예탁형 | 돌려받는 것 |
|---|---|---|---|
| 초기 | 부금납부월수 1회 이상 12회 미만 | 부금납부일수 360일 미만 | 납부부금 전액 |
| 만기 전 | 12회 이상 | 360일 이상 | 납부부금 전액 + 해지이자율로 계산한 해지일까지의 이자 |
| 납부만기 시 | — | — | 납부부금 전액 + 부금이자율로 계산한 만기일까지의 이자 |
| 만기 이후 | — | — | 납부부금 전액 +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해지일까지의 이자(이미 받은 이자 제외) |
1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적립형은 12회, 예탁형은 360일이 그 경계입니다(제19조제1항). 선납을 해 두었더라도 그 달이 실제로 지나야 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제19조제2항).
계약이 성립한 직후라면 무를 수 있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7조제1항
부금을 줄이는 길도 있지만 바닥이 있습니다.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건별로 가입 당시 부금월액의 50%이상의 범위 내에서 부금월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금월액 20만원 이하로의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12조제2항
계속 내지 않으면 기술보증기금이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적립형 계약에서 6회 이상 부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제18조제2항).

이자율은 약관이 아니라 누리집이 정합니다
약관은 이자율의 종류만 정하고 숫자는 창구로 넘깁니다.
“공제계약에 관한 기준이자율, 부금이자율, 해지이자율 및 대출이자율 등은 기보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기보는 위 각 이자율을 공제계약자가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9조제1항
2026년 8월 23일에 누리집 이자율 공시에 올라와 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적용기준일자 | 이자율 |
|---|---|---|
| 부금 기본이자율(적립형·예탁형) | 2025-07-11 | 1.000% |
| 부금이자율(적립형·예탁형) | 2025-07-11 | 2.750% |
| 지식재산비용대출 | 2025-07-11 | 2.750% |
| 분쟁비용즉시대출 | 2025-07-11 | 2.750% |
| 경영자금대출 | 2025-07-11 | 4.250% |
| 연체가산이자율 | — | 2.000% |
공시는 시장금리에 따라 바뀌고 바뀔 때마다 수정 고지됩니다. 대출이자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27조제1호·제30조제1호).

화면 출처 — 지식재산공제(기술보증기금)(ipmas.or.kr), 2026년 8월 23일
대출이자율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감면됩니다
공시 표의 대출이자율 위에 한시 감면이 하나 더 얹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 8월 21일에 올린 공지가 2026년 8월 23일 시행으로 적었습니다. 공지는 이것을 새로 만든 조치가 아니라 종전 감면 운영을 연장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 다음에 또 연장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대출상품 | 기준이자율 | 가산이자율 | 감면이자율 | 대출이자율 |
|---|---|---|---|---|
| 지식재산비용대출 | 2.75% | +0.00%p | −1.75%p | 1.00% |
| 경영자금대출 | 2.75% | +1.50%p(경영자금대출 가산) | −1.00%p | 3.25% |
“공제 대출이자율 = 기준이자율 + 감면/가산 이자율”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대출 이자율 감면 안내(시행일: 26.8.23)」 (2026년 8월 21일)
붙어 있는 조건이 넷입니다. 한시적 운용기간은 2026년 8월 23일부터 2027년 2월 22일까지 6개월이고, 대상은 그 기간 안에 공제대출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감면기간은 대출실행일부터 1년 이내이고, 공제사고채권은 감면이자율에서 빠집니다.
“공제대출 감면이자율 대상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므로, 이자율 감면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공제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공지
약관이 8월 3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 7월 3일에 올린 공지가 변경 내용을 셋으로 요약했습니다 — “이자율 체계 개선”, “장기부금 상품 신설 및 소액부금 상품 개편(기존 가입 계약은 계속 이용 가능)”, “납부만기 이후 해지환급금 지급기준 정비 등”입니다.
부금월액 표가 실제로 바뀐 자리가 이것입니다. 종전에는 10만원이 70개월 한 가지였는데 100개월이 더해졌고, 50만원은 60개월 30백만원에서 70개월 35백만원으로 바뀌었으며, 200만원 이상은 30·40개월 선택지가 사라지고 50개월로 정리됐습니다. 해지환급금 쪽은 만기 전 이자를 부르는 이름이 “기본이자율”에서 “해지이자율”로 바뀌었습니다.
시행일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월) (단, 실제 제도 도입은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공지사항 「지식재산공제 약관 개정 안내(시행일 26.8.3.)」 (2026년 7월 3일)
이미 가입한 기업에는 이의를 제기할 창이 있었습니다. 약관 제41조에 따라 변경 안내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노란우산공제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둘 다 부금을 넣고 그 돈으로 대출을 받는 형태라 나란히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 구분 | 지식재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
|---|---|---|
| 가입 주체 | 중소기업·중견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 돈을 쓰는 사유 | 지식재산 출원·분쟁·이전·사업화, 운전자금 | 폐업·퇴임·노령·사망 등 |
| 대출 한도의 기준 |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지식재산비용대출) | 별도 기준 |
가입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자 개인이 드는 제도라 폐업 뒤 개인의 생활 안정이 목적이고, 이쪽은 기업이 들어 기업의 지식재산 비용을 대는 제도입니다(제20조).

청약과 대출 신청은 지식재산공제 누리집에서 합니다. 첫 화면에 진입점이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지식재산공제(기술보증기금)(ipmas.or.kr), 2026년 8월 23일
자주 묻는 것
Q. 청약서를 냈는데 회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은 통지가 없을 때를 승낙으로 봅니다. 다만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 “기보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약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기보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1항). 적격 인정이 전제이므로 3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청약했는데 알고 보니 중소기업이 아니었다면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청약일 당시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니었던 경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던 경우,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가 무효 사유입니다(제8조). 이때 납부한 부금은 돌려받습니다.
Q. 부금을 미리 몰아서 낼 수 있나요?
건별로 6회 이내에서 미리 낼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선납한 달은 해지환급금을 셈할 때 그 기간이 실제로 지나야 인정되고(제19조제2항), 지식재산비용대출 한도에서도 아직 납부기일이 오지 않은 선납액은 빠집니다(제26조제1항제3호).
Q. 부금을 내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유예가 되나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사유와 희망 납부기일을 적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유예한 기간만큼 납부기간 종료일이 뒤로 밀립니다(제14조·제11조제5항).
확인되지 않은 것
| 확인되지 않은 것 | 어떤 상태인가 |
|---|---|
| 제한업종의 목록 | 약관 제4조제2항제2호가 「지식재산공제규정」으로 넘기는데, 그 규정은 누리집 자료실 15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8월 3일 개정 약관이 오늘 적용되는지 | 공지가 시행일을 2026년 8월 3일로 적으면서 실제 제도 도입은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누리집 이자율 공시는 아직 “기본이자율” 표기를 쓰고 있어 전산 반영 시점이 갈립니다 |
| 대출 심사의 기준 | 약관은 “공제대출 심사결과”라는 말만 쓰고 무엇을 보는지는 넘어갑니다. 한도 축소와 이자율 차등이 모두 이 심사에 걸려 있습니다 |
| 기업 규모의 판정 서류 |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를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약관 밖입니다 |
| 우대이자율의 폭 | 부금이자율이 기준이자율과 우대이자율로 구성된다는 것까지가 약관에 있고(제9조제2항), 우대 폭은 공시 화면에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지식재산공제는 세금을 깎는 공제가 아니라 기업이 부금을 넣고 그 돈을 담보로 지식재산 비용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청약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고 기업당 최대 3건입니다. 매달 넣는 적립형은 10만원부터, 한 번에 넣는 예탁형은 1,000만원부터입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낸 부금이 정합니다 — 지식재산비용대출은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 경영자금대출은 100분의 90 이내이고, 부금을 6개월 채운 뒤에 열립니다.
오늘 지식재산공제를 신청한다면
-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한업종에 걸리는지 창구에 확인합니다 — 목록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적립형과 예탁형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매달 낼지 한 번에 낼지가 갈림길입니다.
- 빌릴 금액을 먼저 잡고 거꾸로 부금을 정합니다 — 지식재산비용대출은 부금의 5배가 상한입니다.
- 6개월(예탁형은 180일)을 채워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넣습니다.
- 누리집 이자율 공시에서 오늘의 대출이자율을 확인합니다 — 대출이자율 감면은 2027년 2월 22일까지 신청한 신규대출에만 붙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공제 – 공지사항 (「지식재산공제 약관」 개정 전문 · 제3조 가입대상, 제4조 가입제한, 제6조 계약 성립, 제7조 청약 철회, 제9조 이자율, 제10조·제11조 적립형 부금, 제12조 감액, 제14조 유예, 제16조·제17조 예탁형 부금, 제18조·제19조 해지와 해지환급금, 제21조 대출 제한, 제24조~제27조 지식재산비용대출, 제28조~제30조 경영자금대출 · 시행 2026년 8월 3일) — 확인일 2026-08-23
- 지식재산공제 – 이자율공시 (부금 기본이자율·부금이자율, 지식재산비용대출·분쟁비용즉시대출·경영자금대출 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확인일 2026-08-23
- 지식재산공제 – 공지사항 (「지식재산공제대출 이자율 감면 안내(시행일: 26.8.23)」 · 감면율 표 · 한시적 운용기간 2026.8.23~2027.2.22 · 신규대출 한정 · 2026년 8월 21일 게시) — 확인일 2026-08-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제50조의5 — 공제사업의 근거) — 확인일 2026-08-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확인일 2026-08-23
- 노란우산 – 공제금 안내 (공제금 지급사유 여덟 가지와 가입자 범위 — 비교 표의 노란우산공제 쪽 근거) — 확인일 2026-08-23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는 지식재산공제 누리집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