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는 실직한 사람의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알아보다 “재직자는 따로 있다더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둘 다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재직자용 고시와 실업자용 고시는 2020년 1월 1일에 폐지되고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회사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고, 대학교에 다녀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원에서 빠지는 사람이 조문에 길게 열거돼 있고, 거기에 걸리면 다른 조건을 다 채워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목록에 걸리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제외 대상 표부터 보면 됩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입니다. 자격·금액·절차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11일 시행한 고시 제2026-39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조문과 그 별표·별지 원문, 그리고 고용24 발급안내 페이지를 옮겼습니다. 훈련비 지원율 표(별표 4)는 2026년 1월 1일 개정분입니다.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마감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는 접수 기간이 없습니다. 고시는 계좌 발급 신청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HRD-Net이 지금의 고용24(work24.go.kr)입니다. 2026년 8월 4일 현재 고용24 발급안내 페이지에는 발급 중지나 예산 소진 공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늘 열려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시에는 발급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17조 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배정되면 관서장은 그 범위 내에서만 발급한다 |
| 제18조 계좌발급 중지 | 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
2026년에 사전배정이 있었는지,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를 밝히는 문서는 없습니다. 지금 열려 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
고시 제4조 제1항은 지원 대상을 넓게 잡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고용24 발급안내도 “원칙적으로 업무 능력 개발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고 적습니다.
실제 판정은 같은 조 제2항이 합니다. 여기 열거된 사람에게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호와 제8호는 삭제됐고, 남은 항목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지원에서 빠지는 사람 |
|---|---|
| 연금 적용 재직자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제대군인지원법 제13조제2항 적용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 적용자 중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예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등,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적용자 중 피보험자는 예외 |
| 제재 중 |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부정행위로 반환명령을 받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
| 다른 지원 중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조건부수급자,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예외 |
| 초·중·고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은 예외 |
| 대학·대학원 재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원격대학 재학생은 예외 |
| 대규모기업 재직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 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예외 |
| 고소득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 |
| 사업자등록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 4억 원 이상인 사람(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4천 8백만 원 이상) |
| 법인 대표·단체 대표 | 법인 대표자로서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사람.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사람 |
| 그 밖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목록이 길지만, 실제로 검색해 들어온 사람이 걸리는 자리는 대개 셋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재직자는 세 조건이 동시에 걸릴 때만 빠집니다
재직자를 통째로 빼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11호 하나이고, 그 조항은 세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어디에 다니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 |
| 나이 | 만 45세 미만 |
| 임금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
셋이 모두 맞아야 제외입니다. 대규모기업에 다녀도 45세가 넘었으면 이 조항에 걸리지 않고, 45세 미만이라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아래면 걸리지 않습니다. 조문이 보는 임금은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 사람으로서 … 월평균 임금”이므로 그 사람 자신의 임금입니다.
셋 다 맞아도 빠져나가는 길이 다섯 개 더 붙어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육아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대규모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인지는 고시가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로 넘깁니다.

한 번 걸렸다고 계속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4조 제6항은 판정 시점을 이렇게 제한합니다.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는 대규모기업 재직자와 사업자·법인 대표 조항입니다. 이들은 계좌를 받은 뒤에는 2년마다 첫 수강신청에서만 확인받습니다.
대학생은 졸업까지 2년이 기준입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재학생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에 단서가 붙어 있어, 두 부류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원격대학 재학생에게는 학년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남은 수업연한을 어떻게 세는지(학년 기준인지 학기 기준인지, 휴학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아서, 경계에 걸리는 학년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학 중이라 등록금 쪽을 먼저 보고 있다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훈련비를 지원하는 이 카드와 대상도 창구도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반대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재학생은 제외이고 고등학교 3학년만 예외입니다. 그 법 제2조가 두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교 1·2학년은 여기 그대로 걸립니다.

재학생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사정이 또 달라집니다. 제4조 제3항은 제10의2호를 포함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여기 듭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자는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제4조 제2항 어디에도 실업 상태를 이유로 빼는 항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볼 훈련장려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두어, 일하지 않는 쪽에 붙는 돈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걸릴 수 있는 자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제9호로 제외되는데, 조건부수급자와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제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면 제6호에 걸립니다.
고용24 안내와 고시가 어긋나는 지점
발급안내 페이지와 고시를 나란히 놓으면 값이 다른 곳이 나옵니다. 같은 부처가 만든 두 문서입니다.
| 항목 | 고용24 발급안내 | 고시 제2026-39호 |
|---|---|---|
| 대학·대학원 재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제외 | 재학생은 제외하되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그 제외에서 다시 뺀다 |
| 초·중등 재학생 | “고등학교 1~2학년생”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제외, 고등학교 3학년만 예외 |
| 훈련장려금 |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또는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 | 여섯 가지로 갈린다(뒤의 표) |
| 계좌 한도 | “5년간 300만원 + 200만원 추가 지원” | 300만원 + 200만원(총 500만원 상한)에 K-디지털 크레딧 50만원이 별도로 붙는다 |
첫 줄이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남은 수업연한이 정확히 2년일 때 고시는 지원 가능 쪽으로 읽히고 안내 페이지는 제외 쪽으로 읽힙니다. 안내 페이지에는 작성일도 근거 조문도 없습니다. 두 문서 중 어느 쪽이 뒤에 쓰였는지 알 수 있는 표시가 그 페이지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위 표의 오른쪽 칸이 정본입니다. 고시는 법령에서 위임받아 만든 규범이고, 개정일과 발령번호가 문서에 박혀 있습니다. 내 사정이 경계에 걸린다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학년과 남은 수업연한을 말하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얼마까지 쓸 수 있나 — 300만원에 200만원이 붙습니다
계좌 한도는 조문에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근거 |
|---|---|---|
| 기본 계좌한도 | 1인당 300만원 | 제14조제1항 |
| 추가 지원 | 200만원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제14조제2항 |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 1회에 한하여 50만원 | 제14조제4항 |
| 유효기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 제16조제1항 |
추가 200만원은 신청해서 받는 돈이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0만원이 추가되는 사람 |
|---|
| 기간제, 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출소(예정)자 등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장애인 |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 |
| 한부모가족 해당자 |
| 북한이탈주민 |
| 아프간 특별기여자 |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
신청 시점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14조 제3항은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300만원을 다 쓴 뒤에,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14조 제7항은 신청 당시 Ⅰ유형이면(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참여자는 제외) 위 목록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 제1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고 적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는데, 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이면 훈련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발급까지 대기기간이 있는지는 현행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 지원율이 45%까지 내려갑니다
계좌에 300만원이 있다는 것과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훈련비에 지원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별표 4는 두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가로축은 그 직종의 3년 평균 취업률이고, 세로축은 훈련생의 유형입니다. 2026년 1월 1일 개정분은 이렇습니다.
| 대상 | 취업률 70% 이상 | 6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40% 미만 | 돌봄과정 | 외국어·법정직무과정 | K-디지털 크레딧 |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92.5% | 87.5% | 82.5% | 77.5% | 72.5% | 10% | 50% | 90% |
| 일반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10% | 50% | 90%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85% | 75% | 70% | 60% | 50% | 10% | 50% | 90%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 계층 | 100% | 100% | 100% | 100% | 80% | 90% | 50% | 90% |
일반훈련생이 취업률 40% 미만 직종의 과정을 들으면 지원율이 45%입니다. 정부승인 훈련비가 100만원인 과정이라면 조문의 계산식대로 45만원이 지원되고 55만원이 자기 부담으로 남습니다. 같은 사람이 취업률 70% 이상 직종을 고르면 85%가 됩니다.
자기 부담이 그 55만원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44조는 훈련비를 두 갈래로 나누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승인 훈련비”이고 그 옆에 “추가 부담 훈련비”가 따로 있습니다 — “이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입니다. 원격훈련과정에는 이 추가 부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에서 눈에 걸리는 자리가 셋 더 있습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 특정계층은 취업률 40% 이상 구간에서 전부 100%입니다. 그리고 별표 4의 비고는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에게 이 행의 지원율을 준용한다고 적었습니다.
둘째, 돌봄과정은 10%입니다. 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이 여기 들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특정계층만 90%입니다. 다만 제46조의3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이나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 분야에 취업한 경우(재직자는 1년) 낸 훈련비를 환급할 수 있게 하고, 취업 인정 기준과 180일 이상 근무 요건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셋째, 외국어·법정직무과정은 50%로 고정입니다. 이 두 과정은 애초에 수강 자격도 좁습니다 — 제8조 제2항은 “법정직무훈련과정과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원율은 표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별표 4의 비고는 훈련공급 상위직종에 10%p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 훈련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수료 훈련생 10명 이상·해당직종 취업률 60% 이상·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높음)의 과정에는 한 단계 높은 구간을 적용합니다.
90% 넘게 지원되는 과정에도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제46조 제2항은 여섯 종류의 과정에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면서, 같은 문장에서 한도를 하나 붙입니다.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으로 한다”
이 상한이 적용되는 과정은 국가기간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같은 단기 과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특정계층이나 별표 4 비고의 특례 대상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면 제46조 제4항에 따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빠지는 금액은 훈련비와 다릅니다
제46조 제2항의 과정을 들으면 계좌잔액에서 실제 지원액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 빠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 과정 | 계좌잔액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 | 횟수 |
|---|---|---|
| 국가기간산업직종 / 일반고 특화과정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200만원 | 유효기간 중 1회 |
| K-디지털 트레이닝 | 300만원 | 유효기간 중 1회 |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 150만원 | 유효기간 중 1회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 100만원 | 제한 없음 |
조문은 “계좌잔액에서 3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원액이 그 금액보다 적으면 적은 쪽이 빠지고,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잔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을 한 번 들으면 기본 계좌한도 300만원이 그 한 과정에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를 받은 뒤 어떤 과정을 먼저 들을지가 금액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지원율과 자기 부담액은 과정마다 다르고, 고용24의 훈련과정 상세 화면에 과정별로 표시됩니다.
고용24에서 훈련과정별 지원율·자기부담액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훈련장려금은 누가 얼마 받나
훈련비 지원과 별개로, 훈련을 듣는 동안 받는 돈이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은 지급 조건을 이렇게 겁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위기간은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입니다.
받는 사람은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제1호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면서 네 가지를 모두 충족: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일용근로자는 단위기간 마지막 날 기준 직전 2개월 일용근로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 · 사업자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닐 것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법인의 이사가 아닐 것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가 아닐 것 |
| 제2호 |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면서 넷 중 하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자로서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제3호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사람 |
금액은 널리 알려진 값이 하나 있지만, 조문의 표는 여섯 칸입니다. 1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을 넘는지와 어떤 과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1일 소정훈련시간 | 과정·대상 | 계산식 | 지원한도 |
|---|---|---|---|
| 5시간 미만 | 국가기간산업직종 / 일반고 특화 / K-디지털 트레이닝 / 같은 단기 /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 | 단위기간 출석일수 × 4,300원 | 월 86,000원 |
| 5시간 미만 | 일반계좌제훈련과정 / 과정평가형자격과정 / 돌봄서비스 훈련 | 단위기간 출석일수 × 2,500원 | 월 50,000원 |
| 5시간 미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제1항제2호다목) | 단위기간 출석일수 × 9,000원 | 월 180,000원 |
| 5시간 이상 | 국가기간산업직종 / 일반고 특화 / K-디지털 트레이닝 / 같은 단기 /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 | 단위기간 출석일수 × 10,000원 | 월 200,000원 |
| 5시간 이상 | 일반계좌제훈련과정 / 과정평가형자격과정 / 돌봄서비스 훈련 | 단위기간 출석일수 × 5,800원 | 월 116,000원 |
| 5시간 이상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제1항제2호다목) | 단위기간 출석일수 × 18,000원 | 월 360,000원 |
고용24 발급안내가 보여주는 값은 이 여섯 칸 중 둘입니다 — 월 5만원과 월 11만 6천원. 월 11만 6천원 칸은 일반계좌제·과정평가형·돌봄 과정을 1일 5시간 이상 들을 때입니다. 같은 시간을 국가기간산업직종이나 K-디지털 트레이닝에 쓰면 월 20만원 칸이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36만원 칸입니다. 금액만 떼어 쓰면 전부 다른 값이 됩니다.

과정 종류로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9조 제4항은 원격훈련과정·법정직무훈련과정·외국어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 그리고 혼합훈련과정 중 원격훈련 부분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집에서 듣는 과정에는 붙지 않는 돈입니다.
출석률 80%에 못 미치면 그 단위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기관의 휴·폐업이나 폐강처럼 기관 책임으로 수강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계좌가 깎입니다
훈련을 도중에 포기하면 다음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제15조 제1항이 차감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경우 | 횟수 | 차감액 |
|---|---|---|
|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훈련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로 제적된 경우 | 1회 | 20만원 |
| 〃 | 2회 | 50만원 |
| 〃 | 3회 이상 | 100만원 |
| 원격훈련과정(비대면 실시간 제외)에서 같은 사유로 그만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제2호로 제적된 경우 | 1회 | 4만원 |
| 〃 | 2회 | 10만원 |
| 〃 | 3회 이상 | 20만원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 — | 전액 |
|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인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 | 전액 |
조문이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이 사유로 그만둔 경우는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차감액이 남은 잔액보다 크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3항은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계좌로 넘어갑니다.
제적 기준도 조문에 있습니다. 집체·비대면실시간훈련은 단위기간 결석일수가 그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이거나(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면 제적입니다. 원격훈련과정은 학습진도율 80% 미만이면 제적입니다.
들을 수 있는 과정과 못 듣는 과정
지원 대상 과정은 제19조 제1항이 열거합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계좌제훈련과정(요양보호사·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제외),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 그리고 특화 훈련과정 여덟 갈래입니다 —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단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같은 단기, 돌봄서비스 훈련.
못 듣는 과정도 같은 조 제5항에 적혀 있습니다.
| 인정받을 수 없는 과정 |
|---|
| 세미나·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 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
|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 |
|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 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자격증 준비에 쓰려던 사람이 걸리는 자리가 다섯째 줄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공무원 공채 준비 과정은 훈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카드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과정을 다시 듣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제8조 제6항은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서, 훈련기관·훈련직종·훈련내용이 유사한 과정까지 동일 과정으로 봅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절차는 조문에 단계와 기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어디에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제출. 관할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인근 다른 관서에 신청 가능 |
| 무엇을 | 계좌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별지 제1호의2) |
| 언제 알려주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고용24 또는 서면으로 통보 |
| 안 됐다면 | 미발급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신청. 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
| 수강 신청 | 계좌를 받으면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고용24에서 수강 신청 |
| 상담이 먼저인 경우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그 밖에 취·창업이나 이·전직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상담을 받은 뒤 수강 신청 |
신청하면 발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7조 제2항은 지원제외 대상에 들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때는 미발급 통지서를 문서로 보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대신 접수 자체를 함부로 막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6조 제4항은 법령 위반이나 지원제외에 걸리는 경우를 빼고는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접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용24에서 어디를 누르나
온라인으로 낸다면 화면은 두 번 바뀝니다. 첫 화면 검색창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넣으면 발급안내 페이지로 가는 경로가 나오고, 그 페이지 첫 안내 상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접수 창구입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8월 7일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훈련을 마치고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면, 내가 직접 신청해 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몫이 별개 제도로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지금 시행 중인 고시는 2026년 5월 11일자 일부개정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훈련 체계 정리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전략산업 분야로 통합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기간·기타산업직종)과 ‘K-디지털 트레이닝'(전략산업직종)으로 구성하고 관련 용어 정비”
훈련비 지원율 표(별표 4)는 그보다 앞선 2026년 1월 1일 개정분입니다. 이 고시는 부칙 이력을 보면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모두 1월 1일자 개정이 있었고, 2026년에는 5월에 한 번 더 개정됐습니다. 값이 자주 움직이는 규범이라,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로 검색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의 고시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이전의 두 고시를 함께 폐지했습니다.
“제1조의 시행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고시는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 1.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실업자용과 재직자용으로 나뉘어 있던 두 고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은 폐지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시절의 것이고, 지금 시행 중인 고시는 이 하나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고시와 별표, 고용24 안내를 다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상태인가 |
|---|---|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을 세는 방법 | 조문은 “2년 이내인 사람”까지만 적습니다. 학년 기준인지 학기 기준인지, 휴학이나 조기졸업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24 안내 페이지는 같은 자리를 “2년 이상”으로 적어 경계값이 어긋납니다 |
| 내 과정의 훈련비 지원율 | 별표 4는 직종평균 취업률 구간별 지원율만 정합니다. 실제 직종평균 취업률과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는 제4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HRD-Net에 공고”하는 값이고, 고시 조문에는 그 수치가 없습니다. |
| 대규모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고시에는 규모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
| 훈련공급 상위직종과 감액 폭 | 별표 4 비고는 “10%p의 범위내에서 훈련비 감액 지원”까지만 적습니다. 어느 직종이 상위직종인지, 실제 감액이 몇 %p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의 훈련장려금 요건 |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고만 적고 그 기준을 다른 문서에 위임합니다. |
| 계좌 재발급 대기기간 | 현행 제13조는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계좌를 재발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2019년 부칙에 있는 대기기간(1년·1년 3개월·1년 6개월)은 2020년 시행 당시 종전 고시 계좌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
| 실물 카드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 | 계좌 발급과 카드 발행은 별개 절차이고(제휴카드사가 발행), 고시에 기간이 없습니다. |
| 2026년 사전배정·잔여 예산 | 제17조·제18조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2026년 배정 현황이나 남은 예산을 밝히는 문서가 없습니다. |
여기 적힌 것들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 로그인 후 발급 신청 화면에서 내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율은 고용24의 훈련과정 상세 화면에 과정별로 표시되므로, 수강 신청 전에 그 화면에서 자기 부담액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접수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제17조·제18조로 사전배정·발급중지가 가능하고, 2026년 8월 4일 현재 중지 공지는 없습니다 |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소속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 자격 | 재직자도 대상입니다. 대규모기업 + 만 45세 미만 +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제외됩니다. 대학·대학원생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면 신청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3학년만 가능합니다 |
| 안 되는 경우 | 공무원·사학연금·군인연금 적용 재직자, 만 7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는 예외), 다른 기관 훈련비를 받는 사업 참여자, 고소득 사업자·법인대표 등 |
| 금액 | 계좌한도 300만원 + 추가 200만원(총 500만원 상한, 11개 대상만·계좌 소진 후 방문 신청) + K-디지털 크레딧 50만원.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잔액 소멸 |
| 지원율 | 일반훈련생은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특정계층은 취업률 40% 이상 구간에서 100%. 90% 이상 지원 과정도 자기 부담 최대 60만원 |
| 훈련장려금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금액은 여섯 칸으로 갈리고(월 5만원~36만원), 원격·법정직무·외국어 과정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중도포기 |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집체 과정은 1회 20만원·2회 50만원·3회 이상 100만원 |
오늘 한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위 ‘안 되는 경우’ 칸을 훑어 자기가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면 대규모기업인지, 45세 미만인지,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넘는지 셋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하나라도 아니면 제외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을 세어 봅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게 없으면 고용24에 로그인해 계좌 발급을 신청하고, 결과 통보는 7일 이내에 옵니다. 계좌를 받은 뒤가 실제 선택입니다 — 듣고 싶은 과정의 화면에서 지원율과 자기 부담액을 먼저 보고,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을 넘는지(훈련장려금 요건), 1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을 넘는지(장려금 금액), 그리고 그 과정이 K-디지털 트레이닝처럼 계좌에서 정액이 빠지는 과정인지를 확인합니다. 첫 과정을 고르는 판단이 남은 5년의 3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지원 및 지원제외, 계좌발급 절차·결정, 수강 신청, 계좌 지원한도·유효기간, 사전배정제·발급중지, 훈련과정 요건, 제적, 훈련비 지원액, 훈련장려금, 계좌잔액 차감) — 발령·시행 2026-05-11, 확인일 2026-08-04
- 위 고시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훈련비 지원율 표, 훈련기관 특례, 훈련생 유형 특례) — 개정 2026-01-01, 확인일 2026-08-04
- 위 고시 제14조제2항·제15조제1항·제49조제3항의 표 (계좌한도 추가 대상, 계좌잔액 차감액, 훈련장려금 계산식) — 확인일 2026-08-04
-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지원 대상·제외 대상 요약, 계좌 한도, 유효기간, 신청 방법, 훈련장려금 — 본문에서 고시와 값을 대조한 페이지) — 확인일 2026-08-04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입니다. 이 고시는 2026년에만 두 번 개정됐으니(1월 1일, 5월 11일), 신청이나 수강 신청 전에는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비 지원율이 100%가 되는 경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있습니다. 별표 4의 지원율 표가 Ⅰ유형과 Ⅱ유형을 직접 구분하고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40시간 이상 과정을 신청할 때 훈련 진단·상담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 훈련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다만 훈련을 이유로 급여 기간이 늘어나는지는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별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