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 — 시행령에는 두 구간뿐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정한 ‘2세 미만 추가 지급’이라서 아동수당 10만원과 별개로 받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대로 1세 미만은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원이고, 2세부터는 아동수당이 이어집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받고, 2026년 3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거주 시 월 5천원에서 2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동수당법·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