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데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통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개는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출이 그 아래여도 업종·사업장 수·장부 의무·사업장이 있는 지역과 건물 크기에서 걸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인지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보를 열면 과세유형이 나오고, 일반과세로 바꾸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별개로 지원사업에 낼 서류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매출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22일 기준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2월 27일), 그리고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시행 2026년 7월 1일)입니다.
기준 금액 1억 400만원은 법에 없습니다
금액을 정한 쪽은 시행령입니다. 법에는 범위만 있고, 그 범위 안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 2026년 1월 2일)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시행 2026년 2월 27일)
8천만원의 130%가 1억 400만원입니다. 검색하면 아직 8천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값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쓰던 것입니다.
여기서 재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기간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근거 |
|---|---|---|
| 일반 업종 | 1억 400만원 미만 | 시행령 제109조제1항 |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미만 | 법 제61조제1항제3호 |

직전 연도에 사업을 시작해 열두 달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봅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 남으면 그 기간도 한 달로 봅니다(법 제61조제2항).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안 되는 경우가 넷 있습니다
법은 금액 조건을 적은 바로 다음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넷 중 하나에 걸리면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 금액 이상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
두 번째 호가 시행령으로 넘어가 업종 14가지가 됩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일반과세자에게서 넘겨받은 사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하는 사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건설업·전문서비스업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해 빼 줍니다. 동네 빵집이나 옷 수선집이 제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장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째 호는 매출과 무관합니다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10호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하는 사업을 배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업종별로 정한 수입금액을 넘긴 적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그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소득세 쪽에서 이미 끝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줄어 1억 400만원 아래로 내려왔더라도 전전년도 수입금액 때문에 이 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매출이 줄었는데 왜”라고 되묻게 되는 자리가 대개 여기입니다.
지역과 건물 크기로도 갈립니다
업종 14가지 중 아홉째 호는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고, 지금 적용되는 판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입니다.
| 기준 | 무엇을 보나 | 고시 |
|---|---|---|
| 종목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 제외), 수도권 17개 시(읍·면 제외)에서 별표 3에 열거된 종목을 하면 배제 | 제4조 |
| 부동산임대업 |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읍·면 제외)의 임대용 건물 연면적이 별표 2의 면적 이상이면 배제. 오피스텔·상가처럼 구분등기된 건물은 각각의 연면적으로 봅니다 | 제3조 |
| 과세유흥장소 | 별표 1이 정한 지역 | 제2조 |
| 지역 | 별표 4가 정한 지역 | 제5조 |
수도권 17개 시는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안산·시흥·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구리·남양주·용인·평택입니다.
고시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종목·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면 지역 기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고시 제6조).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영세사업자로서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7조).
별표 1부터 4까지는 세무서 단위로 지역과 종목을 나열한 표입니다. 여기에 옮겨 적으면 고시가 바뀌는 순간 틀린 글이 되므로, 내 사업장이 걸리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열어 별표를 보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새 고시는 종전 고시(2026년 1월 1일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를 폐지했고, 2026년 2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유형이 바뀌는 날은 7월 1일입니다
작년 매출로 올해가 곧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시점은 그다음 해 7월 1일이고, 한 번 정해지면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갑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입니다. 국세청은 전환 대상자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미리 보냅니다.
4,800만원은 서로 다른 세 자리에 나옵니다
같은 숫자가 세 군데에 나오는데 뜻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 읽으면 반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 어디에 쓰이나 | 무엇이 갈리나 | 근거 |
|---|---|---|
| 간이과세 배제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다 | 법 제61조제1항제3호 |
|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의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이 없다 | 법 제69조제1항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 법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는 남습니다. 그리고 면제 대상인데 세금을 냈다면 세무서가 그 금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69조제4항).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쪽이 나을 수 있고, 포기 신고 절차는 법 제70조에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법 제70조제1항). 다만 한 번 포기하면 그 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법 제70조제3항).
2023년 말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3년이 지나기 전에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법 제70조제4항·제5항).
세금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나옵니다. 그 비율을 정한 표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이 다르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매업 15%와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40%는 두 배 반 넘게 벌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Q. 1억 400만원이 간이과세 기준이 맞나요?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109조제1항이 정했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라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
Q.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보를 열면 과세유형이 나옵니다. 7월 1일자로 유형이 바뀌는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따로 보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창구도 따로 있습니다 — 전체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순서입니다.

1단계 · 화면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2026년 8월 22일

2단계 · 화면 출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2026년 8월 22일
Q. 매출이 기준 아래인데 왜 일반과세자가 됐나요?
금액 말고도 걸리는 자리가 넷입니다.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사업장이 국세청 고시가 정한 지역·종목·면적에 걸린 경우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합니다. 그 아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확인되지 않은 것
국세청 안내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항목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것 | 어떤 상태인가 |
|---|---|
| 내 사업장이 고시 별표에 걸리는지 | 별표 1~4는 세무서 단위 지역·종목·면적 표입니다. 개별 사업장이 걸리는지는 별표를 직접 대조하거나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
| 제조업·건설업 단서의 구체 범위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의 목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
| 「사업자상태 조회」가 로그인 없이 되는지 | 홈택스 전체메뉴에 그 항목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조회 화면까지 열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
| 고시 제7조 구제의 심사 기준 |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영세사업자에 대한 관할세무서장 확인 절차는 고시가 심사 기준까지 적지 않았습니다. 공평과세위원회 심의를 둔다는 것까지가 고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
정리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은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이 문턱이고, 그 아래여도 업종·사업장 수·장부 의무·지역과 건물 크기에서 걸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이 바뀌는 날은 7월 1일이고 한 번 정해지면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갑니다.
오늘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한다면
-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보를 열어 과세유형을 봅니다.
- 직전 연도(2025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입니다.
- 시행령 제109조제2항의 업종 14가지에 걸리는지 봅니다.
- 사업장이 서울·광역시·수도권 17개 시에 있다면 국세청 고시 별표를 대조합니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 적용기간, 제69조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6년 1월 2일) — 확인일 2026-08-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11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대통령령 제36133호 · 시행 2026년 2월 27일) — 확인일 2026-08-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과세 배제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 시행 2026년 7월 1일 · 종목·부동산임대업·지역 기준과 별표 1~4) — 확인일 2026-08-22
- 국세청 홈택스 (과세유형 조회, 간이과세 포기 신고, 사업자등록) — 확인일 2026-08-22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