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업종에 따라 5명·10명이 갈립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오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처럼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접수 기간이 따로 없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구분 표시되어 나오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판정 기준이 널리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직원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이라는 말은 업종을 빼고 옮긴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은 5명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자 수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입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조건 표부터 보면 됩니다.

내가 소상공인인지는 두 관문에서 정해집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이 정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문장이 “소기업 중”으로 시작합니다. 소기업이 아니면 근로자 수를 따질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소기업은 매출로 정해지고, 근로자 수는 그다음입니다.

관문무엇을 보는가어디에 있는가
① 소기업인가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별표3
② 근로자 수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업종별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서 갈리므로,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도 첫 화면에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규모기준으로 별표1의 업종별 매출 기준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정했고, 독립성기준으로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과, 관계기업 합산 매출이 별표1 기준을 넘는 기업을 제외합니다. 다른 법인의 지분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이 조건에서 갈릴 일이 거의 없지만, 지분 관계가 있는 법인은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판정 두 관문 — ① 소기업인지는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②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 미만이면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업종에 따라 5명과 10명으로 갈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업종을 둘로 나눴습니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업종상시 근로자 수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10명 미만
그 밖의 모든 업종 (음식점 · 도소매 · 서비스업 등)5명 미만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소매점은 모두 5명 미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면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그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어,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봅니다.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로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소기업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별표3은 업종을 매출 기준으로 열 칸에 나눠 놓았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본입니다.

평균매출액등주된 업종
140억원 이하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1차 금속 제조업(C24)
120억원 이하식료품(C10), 음료(C11), 의복(C14), 가죽·가방·신발(C15), 화학물질·화학제품(C20, 의약품 제외), 의료용물질·의약품(C21), 비금속광물제품(C23), 금속가공제품(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C26),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장비(C29), 자동차·트레일러(C30), 가구(C32),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D), 수도업(E36)
10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H), 금융 및 보험업(K)
80억원 이하농업·임업·어업(A), 광업(B), 담배(C12), 섬유제품(C13), 목재·나무제품(C16), 펄프·종이(C17), 인쇄·기록매체복제(C18), 고무·플라스틱(C22),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C27), 기타 운송장비(C31), 기타 제품(C33), 건설업(F)
6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G)
50억원 이하정보통신업(J)
40억원 이하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E, 수도업 제외)
30억원 이하부동산업(L),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N),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R)
15억원 이하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C34), 숙박 및 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Q),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협회 및 단체 제외)

같은 표에 붙은 비고 2는 예외 두 개를 따로 적었습니다. 철도차량용 의자 제조업과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속하지만 120억원 이하로 봅니다.

업종 분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고 1의 문구는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입니다.

표의 기준선과 비교하는 값은 작년 매출액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7조제2항이 평균매출액등을 이렇게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3년을 합해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작년 한 해가 유난히 좋았더라도 그 한 해로 소기업에서 빠지지 않고, 반대로 작년이 나빴다고 바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업기간이 36개월이 되지 않으면 제2호와 제3호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고, 업종 특성에 따라 영업수익 등을 쓰는 경우에는 그 값입니다.

소기업 매출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15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건설업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025년 10월 1일 개정)

상시 근로자 수는 오늘 출근한 인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판정이 뒤집히는 대목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은 근로자 가운데 네 부류를 빼고 세도록 정했습니다.

“3.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사람계산
임원 · 일용근로자빠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빠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빠짐
단시간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빠짐
단시간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0.5명
그 밖의 근로자1명

같은 조 제4항이 0.5명 규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넷이면 2명으로 계산합니다.

세는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열두 달입니다

제4항 제1호가 계산 방법을 정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지금 몇 명이 일하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작년 열두 달의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성수기에만 사람을 늘린 가게라면 그 달만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했거나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제2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창업한 달에 계산일이 있으면 그날 현재 인원으로 보고, 창업한 지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창업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일까지의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그 개월 수로 나눕니다.

상시 근로자 계산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값, 임원·일용근로자·3개월 이내 근로자·연구전담요원과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빠지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

규모가 커져도 3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이 유예를 정했습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을 넘긴 그해에 곧바로 자격이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어서,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이 3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은 확인 신청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신청 기업이나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누리집 첫 화면이 절차를 다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적힌 문장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ㆍ제출 순입니다”이고,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 STEP 02 제출자료 조회 · STEP 03 신청서 작성 · STEP 04 진행상황 확인 ·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으로 나뉩니다. 신청서보다 자료 제출이 먼저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첫 화면 —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와 발급 절차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부터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까지 다섯 단계

화면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2026년 8월 14일

내는 서류는 일곱 가지입니다

제5조제1항이 정한 목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만 내는 서류가 빠집니다.

서류누가 내는가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모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등록증명 1부모두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모두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모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
관계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재무제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의 문구는 신청 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창업했다면 낼 수 없는 서류가 생깁니다. 제5조제4항이 그 경우를 적었습니다.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결산 3개월 뒤부터 1년입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제6조제2항이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고 정했고, 제3조제1항이 그 적용기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업적용기간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그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 (원문 표현은 ‘해당 사업연도’)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12월 말 결산이라면 말일이 12월 31일이고, 3개월이 지난 날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언제 받든 유효기간은 이듬해 3월 31일에 함께 끝납니다. 3월에 받은 확인서와 9월에 받은 확인서의 남은 기간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업명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수정 발급을 받습니다

제6조제3항은 확인서를 받은 기업이 수정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이고, 개인사업자의 포괄 양도·양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직접 작성, 증빙서류는 온라인 전송,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자주 묻는 것

Q.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규정 제4조제2항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구분해 발급한다고 정했고, 소상공인이면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표시됩니다.

Q. 직원이 4명인 식당인데 매출이 20억원입니다. 소상공인인가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이 그 기준을 넘으면 소기업이 아니므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다만 비교하는 값은 작년 매출 하나가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년 평균이 15억원 이하이면 소기업 기준을 채웁니다.

Q. 아르바이트만 여섯 명 쓰는 카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계산에서 빠지고, 60시간 이상이면 한 사람을 0.5명으로 봅니다. 여섯 명이 모두 월 60시간 이상이면 3명으로 계산합니다.

Q. 작년에 기준을 넘겼는데 지원사업 신청이 막히나요? 규모가 커져서 소상공인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에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규정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는 처리기한 조항이 없고, 제5조제6항은 확인업무 담당자가 자료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서류가 보완 대상이 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조항도 규정에 없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방문·우편이 허용되는데, 그 ‘어려운 경우’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하는 제도가 2025년 9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생겼습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조문에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서류 이름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으로 구분 표시)
관문 ①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 ÷ 3)이 시행령 별표3 기준 이하
관문 ②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 5명 미만
근로자 계산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12개월 평균. 임원·일용·3개월 이내·월 60시간 미만 단시간은 빠지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은 0.5명
유예규모 확대로 벗어나면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봄 (합병 등은 제외)
신청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제출이 원칙)
유효기간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준일자2026년 8월 14일

오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면

먼저 내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고, 그 업종의 매출 기준과 근로자 기준을 위 표에서 찾습니다. 근로자 수는 작년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다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함께 냅니다. 작년이나 올해 창업해서 증빙을 낼 수 없다면 신청서에 직접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