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등급부터 본인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낸 보험료의 50~80%를 정부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등급을 직접 골라야 합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이라고만 적어 둡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등급을 올리면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지원도 늘 것 같지만, 지원 비율이 80%에서 60%, 50%로 계단처럼 떨어져서 지원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두 곳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칸 올라갈 때 두 배가 넘게 뜁니다.

신청은 오늘도 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고, 별도 마감일이 없습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2026년 8월 9일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이미지. 가입할 때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직접 고르는데 지원 비율이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 50퍼센트로 떨어져 등급을 올려도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등급별 지원액 — 올릴수록 늘지 않습니다

두 기관이 같은 표를 싣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이고, 지원 비율은 등급 구간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등급기준보수(월)월 보험료지원 비율지원액본인 부담
1등급1,820,000원40,950원80%32,760원8,19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80%37,440원9,36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60%31,590원21,06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60%35,100원23,4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50%32,175원32,175원
6등급3,120,000원70,200원50%35,100원35,1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50%38,025원38,025원

지원액 칸을 세로로 읽으면 두 번 꺾입니다. 2등급 37,440원에서 3등급 31,590원으로 내려가고, 4등급 35,100원에서 5등급 32,175원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지원액은 뒤로 갑니다.

본인 부담 칸이 더 분명합니다. 2등급까지는 만 원이 안 되는데, 3등급이 되는 순간 21,060원으로 두 배가 넘게 뜁니다. 한 칸 올렸을 뿐인데 매달 내는 돈은 11,700원이 더 늘어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액 카드. 1~2등급은 지원 비율 80퍼센트, 3~4등급은 60퍼센트, 5~7등급은 50퍼센트이며 지원액이 2등급 37,440원에서 3등급 31,590원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본인 부담은 2등급 9,360원에서 3등급 21,060원으로 두 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근로복지공단 기준입니다.

그럼 무조건 낮은 등급이 유리한가 — 아닙니다

등급은 보험료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도 정합니다. 기준보수가 곧 급여 산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등급본인 부담(월)구직급여 일액120일 받으면
1등급8,190원35,900원4,308,000원
2등급9,360원41,000원4,920,000원
3등급21,060원46,100원5,532,000원
4등급23,400원51,200원6,144,000원
5등급32,175원56,400원6,768,000원
6등급35,100원61,500원7,380,000원
7등급38,025원66,600원7,992,000원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1등급과 7등급의 일액 차이는 30,700원이고, 120일을 기준으로 하면 368만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갈립니다. 1~2등급은 부담 대비 지원이 가장 두꺼운 구간입니다 — 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폐업 위험을 실제로 대비하려는 경우라면 높은 등급이 받을 금액을 키웁니다. 다만 3등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부담이 두 배가 되므로, 그 한 칸이 이 제도에서 가장 비싼 계단입니다.

한 가지 더 — 등급은 매년 바꿀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전 등급을 그대로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처음 고른 등급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

항목기준
대상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
서류 요건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다시 가입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합한 값이고,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위 표의 지원은 그 낸 돈의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은 다른 기관의 다른 절차입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합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고 지원 신청을 안 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10명 미만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여가·임대 서비스업 등5명 미만

지원 규모는 약 40,000명 내외이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의 절차 카드.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며 기관이 다릅니다. 미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고, 이미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24에서 지원만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돈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 두 달 뒤에

지원 방식이 환급입니다. 보험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고지서에서 미리 빼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달 말에 지급 (예: 2월 보험료를 2월 28일 납부 → 4월 말 환급)

즉 낸 달로부터 약 두 달 뒤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첫 달에는 지원금이 보이지 않으니 “신청이 안 된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그 시차가 정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신청은 두 갈래입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민원접수/신고’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입니다.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동시 신청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절차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이미 가입돼 있다면 —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만 신청합니다.

소상공인24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절차는 넷으로 진행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 ② 소진공이 지원자격(소상공인 여부)을 확인 ③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이 가입·납부 실적을 확인 ④ 소진공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안내 화면입니다. 지원절차가 네 단계로 표시돼 있고 1단계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 2단계 지원자격 확인은 소진공이, 3단계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은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이, 4단계 지원금 지급은 소진공이 신청인에게 하는 흐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안내의 신청·접수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상단 민원접수·신고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하고,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해 지원사업신청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는 경로가 적혀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2026년 8월 9일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셋이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기준이 다릅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어야 합니다. 공단은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을 예로 듭니다. 반대로 법령을 위반해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매출액 증빙 등 폐업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둘째,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기준인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는 다른 계산입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가입 기간1년 이상~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

폐업 후에는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1~4주 범위)에 출석해 취업상담과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카드. 정당한 사유로 폐업,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적극적 재취업활동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이며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입니다. 2026년 8월 근로복지공단 기준입니다.

직업훈련도 함께 열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고,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찾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직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사장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직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고, 그쪽은 계좌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대상도 사업장 기준이라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Q. 몇 등급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이 하나는 아닙니다. 다만 표를 보면 판단 지점이 분명합니다 — 1~2등급은 본인 부담이 만 원 미만이라 유지 비용이 가장 가볍고, 3등급부터는 부담이 두 배가 되는 대신 구직급여 일액이 올라갑니다. 폐업 위험 대비를 우선한다면 높은 등급, 유지 비용을 우선한다면 1~2등급입니다. 등급은 매년 변경 신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낸 달로부터 약 두 달 뒤 계좌로 들어옵니다. 2월 보험료를 2월 말에 냈다면 4월 말경입니다. 첫 달에 안 들어온다고 신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가입 기한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 안내 원문에서는 그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이 적은 가입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소유, 실제 사업 영위, 구직급여 수급 후 2년 경과 셋입니다. 개업한 지 오래됐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 국가 지원과 별도로 보험료를 더 얹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예: 인천시 10%). 지역마다 비율과 신청 창구가 다르고, 전국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올해 예산 잔여 여부 —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지원 규모는 약 40,000명 내외로 안내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항목기준
가입 대상근로자 없거나 50인 미만 고용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실제 사업 영위
가입 제외부동산임대업만 영위 ·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보험료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전액 본인 부담
등급1~7등급 중 본인이 선택 · 미신청 시 종전 등급 유지
지원 비율1~2등급 80% · 3~4등급 60% · 5~7등급 50%
본인 부담8,190원(1등급) ~ 38,025원(7등급) · 3등급에서 두 배로 뜀
지원 대상소상공인 — 제조·광업·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지원 방식환급 (납부 후 약 두 달 뒤 계좌 입금) · 최대 5년(60개월)
실업급여정당한 폐업 사유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납부 + 재취업활동
소정급여일수120일(1~3년) ~ 210일(10년 이상) · 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창구미가입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기가입자 소상공인24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오늘 신청한다면

먼저 지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창구가 갈리고, 이미 가입돼 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만 하면 됩니다.

가입부터 해야 한다면 등급을 먼저 정합니다. 위 표에서 본인 부담과 구직급여 일액을 나란히 보고, 유지 비용을 우선할지 폐업 대비를 우선할지로 갈라집니다. 3등급으로 올릴 때 부담이 두 배가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두 달 뒤부터 계좌로 들어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comwel.or.kr — 가입 대상·필수 요건·가입 제외) — 확인일 2026-08-09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comwel.or.kr — 보험료율 2.25%·등급별 기준보수와 월 보험료·등급별 지원비율과 지원액·등급 변경 규정) — 확인일 2026-08-09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comwel.or.kr — 수급요건 3항·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일액·신청절차·내일배움카드) — 확인일 2026-08-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semas.or.kr — 지원 대상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지원 내용과 지급 시기·지원 절차·신청 창구) — 확인일 2026-08-09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지원 규모·접수 기간·문의처) — 확인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