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다 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장 조건은 셋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원대상을 적으면서 붙여 둔 단서는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고, 그 신규가입자를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오래 다닌 직원은 물론이고, 지난달에 새로 뽑은 사람도 앞 직장 이력이 남아 있으면 여기서 걸립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오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한다고 앞선 달을 되돌려 받지는 못합니다 —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금액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인가」의 상한 표부터 보면 됩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2026년 8월 7일 두루누리 누리집 조회와 두 고시 원문 기준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 조건은 셋, 걸리는 것은 하나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을 각각 덜어 줍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누구를 보는가 |
|---|---|---|
| 사업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
| 보수 수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근로자 한 사람씩 |
| 가입 이력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자격취득 이력 없음 | 근로자 한 사람씩 |
앞의 둘은 대체로 예상하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사업장이 조건을 채워도 직원마다 결과가 갈리고, 같은 날 입사한 두 사람이 다르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 — 10명을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말하는 ’10명 미만인 사업’은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닙니다. 누리집 참고사항은 세 경우로 나눠 적습니다.
| 경우 | 판정 |
|---|---|
| 일반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 |
| 전년도에 10명 이상이었던 사업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 |
| 그 해에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 | 직전 3개월(3개월이 안 됐으면 그 기간)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 |
인원수에 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입니다. 규모는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계산이 한 겹 더 있습니다. 공단의 설명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 일용근로자 수와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입니다. 하루씩 일한 사람 머릿수 대신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값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인원수에 넣는 사람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은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적습니다. 사장이나 대표이사는 여기서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직원인가 — 직전 1년 이력이 조건입니다
두루누리는 2021년에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기준은 이력입니다. 입사일은 보지 않습니다. 어제 채용한 사람이라도 열 달 전까지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신규가입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 쉬다가 들어온 사람은 입사가 처음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시 원문은 보험별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 보험 | 원문 문구 | 근거 |
|---|---|---|
| 고용보험 |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6조 제1항 |
| 국민연금 |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제5조 제1항 |
두 고시가 각자 자기 보험의 이력만 봅니다. 누리집 요약문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한 문장에 묶어 두었지만,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판정이 보험마다 따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재산과 소득에서도 걸립니다 —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쪽입니다
조건 셋을 다 채워도 지원에서 빠지는 사유가 둘 더 있습니다.
| 제외 사유 | 기준 |
|---|---|
| 재산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 종합소득 | 같은 기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여기서 보는 재산과 소득은 사업주가 아니라 지원받는 근로자 자신의 것입니다. 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근로자의 재산”으로 적고,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도 같습니다.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정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인가 — 80%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두 고시 모두 지원 수준을 보험료의 80퍼센트(원문 표현은 “80/100”)로 정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다만 여기에는 월 상한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 보험 | 근로자 몫 | 사업주 몫 |
|---|---|---|
| 고용보험 | 월 최대 16,560원 | 월 최대 21,160원 |
| 국민연금 | 월 최대 87,400원 | 월 최대 87,400원 |
근로복지공단이 든 계산 예시는 신규가입자 기준으로 둘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이라면 사업주는 매월 108,560원, 근로자는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두 값은 위 표의 상한을 더한 금액과 같습니다.
지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두 고시 모두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를 합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여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이라고 밝힙니다. 2021년 전에 기가입자로 받은 개월 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 상한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쪽 상한은 2026년 1월 28일부터 87,400원입니다. 그 전에는 82,800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정 이유에 적은 문장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승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및 그 사업주에 대한 연금보험료 월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입니다.
보험료율이 오른 근거는 국민연금법 부칙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된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이고, 2027년 1만분의 500, 2028년 1만분의 525로 이어집니다.
두루누리 계산기에서 내 지원금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돈은 계좌로 오지 않습니다 — 다음 달 고지서가 줄어듭니다
‘지원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입금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은 다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순서가 셋입니다. 이번 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냅니다. 공단이 완납을 확인합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보험료를 밀리면 그 달 지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낼 보험료 자체가 없으면 받을 자리도 없어집니다.
폐업이 그 경우입니다. 공단의 답변은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입니다. 마지막 달 지원금은 차감할 고지서가 없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운 뒤에도 지원이 멈추거나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과 두 고시에서 확인되는 것만 모았습니다.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늦게 신청함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그 이전은 소급하지 않음 |
| 취득신고를 늦게 함 |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
| 보수총액신고를 기한까지 안 함 |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제한되는 기간에 근로를 시작한 근로자도 대상에서 빠짐 |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됨 | 국민연금은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마지막 달까지 지원 중단 |
|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은 지원 대상.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님 |
| 36개월을 다 씀 | 더 지원되지 않음 |
| 휴업·폐업 | 다음 달 고지서가 없어 지원되지 않음 |
| 근로자의 재산·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됨 | 공적 자료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한 여부 결정 |
외국인 근로자 항목은 비대칭이라 한 번 더 볼 만합니다. 공단의 문구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입니다. 인원수에는 들어가고 지원에서는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외국인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멈출 수 있다는 조항도 두 고시에 함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시 제13조 제2항은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적고, 국민연금 고시 제6조 제2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신청 — 오늘 하면 이번 달분부터입니다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월말에 신청해도 그 달치는 살아 있고, 다음 달로 미루면 이번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창구는 둘입니다.
| 방법 | 경로 |
|---|---|
| 전자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 서면신청 |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
전자신청은 사업장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메뉴가 갈립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에 표시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으로 들어갑니다.
4insure 어디를 누르나


화면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2026년 8월 7일
메뉴를 누르면 신청 화면 대신 안내 문구가 먼저 나옵니다. 정보연계센터의 설명은 “회원 가입시 등록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민원신고, 증명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먼저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면으로 낼 때 필요한 서류도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한 장이고,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서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식 찾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직원이 찾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공단은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직원이 방문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588-0075, 국민연금공단은 1355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새 창에서 열립니다다음 해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기 시작하면 해가 바뀔 때마다 신청서를 다시 낼 일은 없습니다. 공단의 설명은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입니다. 다만 12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그 시점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 말고도 지원 대상이 셋 더 있습니다
앞에서 본 조건은 모두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입니다. 두루누리에는 성격이 다른 지원이 셋 더 있고,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 대상 | 지원 보험 | 근로자와 다른 점 |
|---|---|---|
| 예술인 | 고용보험만 | 고용보험 취득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월 최대 각 14,720원 |
|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만 | 기존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 |
| 건설·벌목업 | 고용보험만 |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뒤 사업주 계좌로 지급 |
세 갈래 모두 재산 6억원, 종합소득 4,300만원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과 지원 시기가 달라 각 안내를 따로 봐야 합니다.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예술인·노무제공자 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자주 묻는 것
Q. 직원이 두루누리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그 이력을 사업주가 직접 열람할 방법은 원문에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한 뒤 공단이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미리 판단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사업장 번호와 함께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Q. 사장도 지원을 받나요? 받는 것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몫입니다. 국민연금 쪽 인원수 계산에서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지원 자체도 근로자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근로자가 조건을 채우면 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지원받다가 급여가 올라 2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연중 보수가 올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지원 조건 상한액의 110퍼센트를 넘으면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110퍼센트가 지금 기준으로 얼마인지는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예시로 적힌 242만원은 보수 기준이 220만원이던 2021년 값입니다. 금액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원문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항목입니다.
- 2026년 예산 규모와 지금 남아 있는지 — 두 고시가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지금 중단됐다는 문서도, 남은 예산을 밝힌 문서도 없습니다.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접수가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 지원 제외신청 기준인 ‘상한액의 110퍼센트’의 현행 금액 — 자주 묻는 질문에 남은 242만원은 2021년 기준 예시입니다. 보수 기준이 270만원으로 바뀐 뒤의 금액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36개월을 각각 세는지 합쳐 세는지 — 두 고시가 각자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따로 적을 뿐, 둘을 연결한 문장을 두지 않았습니다.
- 지원 상한에 걸리기 시작하는 보수 구간 — 상한액과 계산 예시는 있으나, 어느 보수부터 상한이 적용되는지 밝힌 서술이 없습니다.
- 감액이 실제 고지서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 완납 확인 후 다음 달이라는 순서만 있고 기간을 적은 문서가 없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함께 지원받을 때 근로자 36개월과의 관계 — 예술인 안내에는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이 있으나 노무제공자 쪽에는 같은 문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기준 |
|---|---|
| 사업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 + 신청한 달 말일 · 공공기관 제외) |
|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가입 이력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자격취득 이력 없음 (보험별로 따로 판정) |
| 제외 | 근로자 자신의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 지원 비율 | 고용보험·국민연금 각 80퍼센트 (10원 미만 버림) |
| 월 상한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 사업주 21,160원 · 국민연금 각 87,400원 |
|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36개월 |
| 지급 방식 |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 (계좌 입금 아님) |
| 신청 | 상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고 소급되지 않음 |
| 창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오늘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고, 그중 월급이 27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신청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원별로 직전 1년간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들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에서 대부분 갈리므로 여기부터 봅니다. 사업주가 직접 열람할 방법이 안내돼 있지 않으니,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업장 번호를 준비해 1588-0075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다음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아직 가입 전이면 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항목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접수를 끝냅니다.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고, 다음 달로 넘기면 이번 달치는 남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3조건, 신규가입자 정의, 지원수준과 상한, 36개월, 지원 제외대상, 지원 방법, 계산 예시, 10명 미만 판정) — 확인일 2026-08-07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자주 묻는 질문 (인원수 계산, 폐업 시 지원, 연도 갱신, 외국인 근로자, 소급되는지, 지원 제한 사유, 지원 제외신청) — 확인일 2026-08-07
- 두루누리 사회보험 – 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전자신청·서면신청 경로, 제출서류, 서식 위치) — 확인일 2026-08-0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시행 2025-01-01. 제4조 보수 270만원, 제5조 재산·종합소득, 제6조 직전 1년 이력·80%·상한·36개월, 제13조 적용기간과 예산) — 확인일 2026-08-0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시행 2026-01-28. 제5조 국민연금 최초가입·80%·87,400원, 개정 이유에 적힌 82,800원 조정) — 확인일 2026-08-0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시행령 제28조 지원대상·재산의 범위, 제29조의2 지원 방법) — 확인일 2026-08-0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부칙 제20903호 제4조 2026~2032년 보험료율,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 확인일 2026-08-07
지원 조건과 상한은 고시로 정해지고 두 고시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그 전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이 블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채널이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워도 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