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2순위는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에서 2022년 7월 18일 모집 공고 뒤로 새 모집 공고가 없고, 지금 LH가 청년에게 받는 것은 1순위 수시모집뿐입니다. 2026년 1순위 수시모집은 12월 31일 18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3순위도 같습니다. 목록에 남은 가장 최근 청년 3순위 모집 공고는 2021년 12월 7일 것입니다. 순위 기준 자체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지금도 1·2·3순위 그대로 있습니다. 기준은 남아 있는데 2·3순위를 뽑는 공고만 없습니다.
1순위 공고문에는 「2026년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어, 12월 31일 전에 접수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1순위에 들지 않는 청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혼인 예정일 때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수시모집과 전세자금을 직접 빌리는 청년버팀목대출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입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공고문과 질의응답,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2025년 12월 22일 시행)을 이날 확인했습니다.
- 2순위·3순위 공고를 기다리던 분은 「2·3순위 공고는 2022년 7월 뒤로 없습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부모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분은 「1순위는 부모 기준으로도 됩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 이미 청년 전세임대에 살고 있는 분은 「재계약 때는 무주택만 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2·3순위 공고는 2022년 7월 뒤로 없습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에서 공고명에 「전세임대」가 들어간 공고를 찾으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게시된 것이 44건입니다. 그중 청년 대상은 해마다 나온 1순위 수시모집과 자립준비청년 공고뿐이고, 청년 2순위나 3순위를 뽑는 공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 순위 | 목록의 가장 최근 모집 공고 | 게시일 · 마감일 |
|---|---|---|
| 1순위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2026년 2월 24일 · 12월 31일(접수 중) |
| 2순위 | 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 2022년 7월 18일 · 7월 29일 |
| 3순위 | 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 2021년 12월 7일 · 12월 20일 |
2순위 모집은 그 전까지 해마다 있었습니다. 같은 목록에 2021년 5월 정기모집, 7월 추가모집, 9월 충북 수시모집, 10월 광주전남 정기모집이 있고, 2022년에도 7월 정기모집이 서울 외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따로 나왔습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0월 15일
순위 기준은 지침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3제2항은 2025년 12월 22일 시행판에서도 청년 입주자를 세 순위로 나눕니다.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의 「청년전세임대」 화면에도 2순위와 3순위 기준이 나와 있지만, 그 순위를 지금 모집하는지는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3순위를 왜 뽑지 않는지는 지침과 공고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나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청년 2·3순위를 대신하는 공고가 아닙니다. 2026년 공고의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이고, 접수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였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 공고 목록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1·2·3순위는 소득을 누구 기준으로 보느냐가 다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이고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신청합니다(제7조의3제1항). 그 안에서 순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 순위 | 누구 | 소득·자산 | 근거 |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증명서로 확인 | 제7조의3제2항제1호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본인과 부모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제7조의3제2항제2호 |
| 3순위 | 1·2순위가 아니고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청년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제7조의3제2항제3호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3순위의 자산기준은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격에서 가져옵니다. 다만 두 순위 모두 지금은 모집 공고가 없어서, 기준에 맞아도 오늘 신청할 곳이 없습니다.
1순위는 부모 기준으로도 됩니다
1순위는 청년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1순위 공고문은 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를 본인과 부모로 정합니다.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그 자녀인 청년이 1순위입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1순위가 아닙니다. 공고에 붙은 질의응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1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발급됐느냐에 따라 함께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 증명서 명의 | 함께 내는 것 |
|---|---|
| 본인 |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부 또는 모 | 본인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 본인의 동의서.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더한다(등본에 함께 올라 있으면 생략) |
| 형제자매 | 본인이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는 서류에 한하고, 형제자매가 본인 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한다 |
1순위는 소득과 자산을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질의응답은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진위여부, 본인이 무주택자 여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소득 · 자산검증 없음)」이라고 안내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서류를 빠뜨리면 다시 내라는 연락 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그 첫째로 공통 서류와 본인 해당 서류 미제출을 듭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받습니다.
수급 자격은 계약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하라고 합니다. 입주한 뒤에는 다릅니다. 지침 제12조의2제2항은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임대기간 내에는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라고 정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보증금 100만원에 이자만큼 월 임대료를 냅니다
1순위 수시모집은 2026년 2월 24일 10시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만 받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같은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서류는 스캔해 첨부합니다. 메뉴는 LH청약플러스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입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10월 15일
| 단계 | 하는 사람 | 내용 |
|---|---|---|
| 입주 신청 | 청년 | LH청약플러스에 서류 스캔 첨부 |
| 자격 확인 · 선정 | LH 지역본부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
| 집 찾기 | 청년 |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지원 한도 안의 전세집을 직접 찾는다 |
| 권리분석 · 계약 | LH 지역본부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다시 임대 |
LH가 대신 내 주는 전세보증금은 지역과 인원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세종 포함) | 기타 도 |
|---|---|---|---|
| 단독형 1인 | 1억 2천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 셰어형 2인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 셰어형 3인 이상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청년이 내는 돈은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고, 지원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면 1.2%, 6천만원 이하면 1.7%, 그보다 많으면 2.2%입니다. 청년 1순위는 여기서 0.5%p를 더 깎아 주는데, 다른 우대금리와 겹쳐 받지는 못합니다.
공고문 예시로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짜리 집을 얻으면 연 1.7%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68,580원입니다.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근저당과 LH 지원 전세금을 합친 부채비율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가진 집은 안 됩니다. 지금 사는 집도 이 요건에 맞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그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기 전에 가계약부터 하면 문제가 생겨도 LH가 계약금을 지켜 주지 못하니, 선정 안내를 받은 뒤에 집을 찾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LH가 내되, 한도를 넘는 전세금 때문에 늘어난 몫은 입주자가 냅니다.
신청 지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살고 싶은 지역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39세를 넘는 대학생은 대학이 있는 시·도와 맞닿은 시·군으로만 신청합니다.
재계약 때는 무주택만 봅니다
처음 계약은 2년이고, 2년씩 네 번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제1항). 입주한 뒤 혼인하면 그 네 번이 끝난 뒤에 다섯 번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재계약에서 보는 것은 무주택 하나입니다. 지침 제13조의2제1항은 재계약하려는 청년 입주자에게 무주택만 요구하고 임대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별표1에 따른 임대료등의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2제1항

이 조문에는 순위 구분이 없습니다. 2순위나 3순위로 들어와 지금 살고 있는 청년도 이 조문의 대상인 입주자입니다. 다만 2022년 이전 계약에 지금 조문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재계약에 제13조의2제1항이 걸리는지는 계약한 LH 지역본부나, 1순위 공고문에 문의처로 적힌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에 물어야 합니다.
군 복무로 집을 반환했다가 다시 신청하거나, 편입·진학으로 학교가 있는 지역이 바뀌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제13조의2제2항).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재계약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13조의2제3항). 재계약 기간과 횟수는 일반 전세임대 조문인 제12조제3항(2년 단위, 원칙적으로 14회까지)을 따르고, 4회를 넘겨 재계약할 때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임대기간 안에는 자격을 잃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같습니다.
1순위가 아닌 청년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
혼인할 예정이라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수시모집이 2026년 12월 31일 18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하고,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둘 다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이 공고의 3순위입니다.
LH가 집을 대신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자금을 직접 빌리는 방법은 청년버팀목대출입니다. 청년 본인 소득만 보는 공공임대로는 행복주택이 있고, 행복주택은 단지마다 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것
Q. LH 청년전세임대 2,3순위 올해에 공고 할까요?
2026년 10월 15일까지 올해 나온 청년 전세임대 공고는 1순위 수시모집뿐입니다. LH청약플러스 목록에서 2순위 모집은 2022년 7월, 3순위는 2021년 12월 공고가 가장 최근입니다. 앞으로 2·3순위를 다시 뽑을지는 LH와 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lh청년전세임대 본인이 수급자여야만 1순위죠?
아닙니다. 공고문에서 1순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입니다.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됩니다. 부모 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LH청년전세임대 1순위 서류없으면 탈락일까요?
공고문에 따르면 공통 서류나 본인 해당 서류를 내지 않으면 보완 요청 없이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Q. LH청년전세임대 탈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전이라면 수급 자격을 계약할 때까지 유지해야 해서 계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주한 뒤라면 임대기간 동안은 자격을 잃어도 계속 살 수 있고, 재계약 때는 무주택만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청년 전세임대 2·3순위를 뽑지 않는 까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2025년 12월 22일 시행), 2026년 1순위 공고문과 질의응답,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에 나와 있지 않고,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 2027년 청년 전세임대 모집 계획은 아직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 수시접수가 언제 중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고 목록의 상태는 10월 15일에 「접수중」이었지만, 공급 7,000호 가운데 얼마나 신청됐는지는 LH청약플러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2022년 이전에 2·3순위로 계약한 청년에게 지금 지침의 재계약 조문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침 부칙에 그 내용이 없고, 당시 계약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할 곳은 계약한 LH 지역본부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입니다.
- 1순위 우대를 받은 뒤 지원보증금 4천만원 이하 구간의 금리는 공고문 예시(1.7% · 1.2%)에도 질의응답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지금은 1순위만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본인과 부모)의 무주택 미혼 청년 |
| 2·3순위 | 지침에는 있지만 LH 공고는 2순위 2022년 7월, 3순위 2021년 12월이 가장 최근 |
| 얼마 | 단독형 1인 기준 수도권 1억 2천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도 8,500만원까지 지원 · 본인은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연 1.2~2.2%, 1순위 0.5%p 우대) |
| 언제까지 | 1순위 수시모집 2026년 12월 31일 18시까지 — 신청이 공급 호수를 넘으면 그 전에 중단될 수 있음 |
| 어디서 |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만(인증서 필요) |
| 재계약 | 2년씩 네 번(최장 10년) · 무주택만 보고 임대료 할증 없음 · 자립준비청년 등은 기준이 따로 |
오늘 청년 전세임대를 신청한다면
먼저 1순위인지 부모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이고,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1순위가 아닙니다.
1순위라면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챙겨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집은 선정 안내를 받은 뒤에 찾습니다. 접수는 12월 31일 18시까지지만 그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2·3순위라면 기다릴 공고가 지금은 없습니다. 혼인할 예정이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수시모집을, 전세자금을 직접 빌리려면 청년버팀목대출을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916호, 2025년 12월 22일 시행 · 제7조의3 청년 입주자 순위 · 제12조 재계약 횟수 · 제12조의2 임대기간과 거주 · 제13조의2 재계약 자격) — 확인일 2026-10-15
- LH청약플러스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 질의응답 — 신청기간, 공급호수와 수시접수 중단, 1순위 가구 범위, 제출서류, 지원한도액, 임대조건과 예시, 지원 가능 주택) — 확인일 2026-10-15
- LH청약플러스 – 공고문 목록 (공고명 「전세임대」 검색 — 2023년 1월~2026년 10월 44건, 2순위 2022년 7월 · 3순위 2021년 12월 공고) — 확인일 2026-10-15
- LH청약플러스 – 임대가이드 청년전세임대 (1·2·3순위 입주자격) — 확인일 2026-10-15
- LH청약플러스 –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자격과 순위, 소득 기준, 신청기간) — 확인일 2026-10-15
- LH청약플러스 – 2026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1·2순위 대상, 신청기간) — 확인일 2026-10-15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