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신용점수 919점 이하(예외 둘) 소상공인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받은 사업용 대출 가운데 신청일 금리가 연 7% 이상인 대출(또는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절한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 최대 5천만원 ·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입니다. 2026년에는 1월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로 받고, 10월 8일 현재 정책자금 누리집 첫 화면은 대환대출을 “상시 접수 자금”으로 안내합니다.
신용점수가 맞아도 갈아탈 대출이 따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은 금리가 높아도 대상이 아니고, 현금서비스나 마이너스통장은 7%를 넘어도 제외됩니다. 7%는 처음 받을 때 금리가 아니라 신청하는 날의 금리로 봅니다. 내 대출이 되는지 궁금하면 「갈아탈 수 있는 대출」부터, 5천만원이 다 나오는지 궁금하면 「한도 5천만원」부터 보면 됩니다. 같은 공단의 다른 정책자금 일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한 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와 첨부 신청안내자료, 9월 17일 공단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받은 대출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받은 날 | 2025년 6월 30일까지(당일 포함) 받은 대출 — 그 대출을 7월 1일 이후 같은 은행에서 갱신한 것도 포함 |
|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는 중 — 지금 연체 중이 아니고, 최근 3개월 안에 30일 이상 연체 1회나 10일 이상 연체 4회가 없음 |
| 대출 종류 |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쓴 가계대출 — 신용 · 담보는 상관없음 |
| 금리 또는 만기 | 신청일 금리가 연 7% 이상(은행 · 비은행 모두) 또는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절한 대출 |
받은 날은 처음 실행한 날로 봅니다. 신청안내자료는 “’25.6.30. 이전 최초 실행한 대출을 ’25.7.1. 이후 동일한 은행에서 갱신한 채무”를 대상에 넣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며 새로 받은 대출은 이 갱신에 들지 않습니다.

7%는 신청하는 날의 금리입니다. 신청안내자료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적용금리 7.0% 이상”입니다. 처음 받을 때 7%를 넘었어도 변동금리가 내려 지금 7% 아래면 이 갈래(유형1)로는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금리가 7% 아래라도 은행이 만기연장을 거절한 대출은 다른 갈래(유형2)의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만기가 오는 은행 대출이어야 하고,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내줄 수 있는 은행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15곳입니다.
7% 이상 갈래는 은행 대출과 비은행 대출을 모두 받습니다.
| 구분 | 금융회사 |
|---|---|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가계대출은 사업에 쓴 것을 보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진 가계대출 가운데, 대출일이 속한 반기부터 3개 반기 안에 원부자재 매입, 사업장 임차료, 직원 급여로 쓴 것이 증빙되는 금액만 대상입니다. 은행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로 보여 줍니다.
7%를 넘어도 빠지는 대출이 있습니다. 신청안내자료는 사업자대출이 아니거나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대출을 제한 채무로 둡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
-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 스탁론, 리스대출
- 정책금융기관 대출 — 단, 금리 7% 이상 보증부대출은 예외로 허용
신청하는 사람은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신용점수는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으로 보고, 919점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나 공동대표가 있으면 신청하는 사람의 점수로 판단합니다.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용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 공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갚는 중이거나 다 갚은 소상공인
- 공단의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이나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받고, 1년 뒤 신용점수(NCB)가 70점 이상 오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 기준 안에 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입니다. 개인 과세 · 면세사업자와 영리법인 본점은 신청할 수 있고,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 · 지점, 영리법인의 지점은 빠집니다.
요건에 맞아도 다음에 해당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제한 | 내용 |
|---|---|
| 세금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 |
|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 대위변제 · 금융질서문란 같은 신용도판단정보나 체납 · 채무불이행 · 신용회복지원 · 회생 · 파산면책 같은 공공정보가 등록돼 있음 |
| 연체 | 공단이나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안에 30일 이상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
| 영업 | 휴업 · 폐업 중 |
| 업종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유흥주점, 도박 · 사행업, 금융 · 보험업, 부동산업(일부 예외), 약국 등) |
지금 연체 중이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가 길어진 소상공인의 원금 감면은 새출발기금 조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도 5천만원은 합친 금액이고, 전에 갈아탄 만큼 줄어듭니다
한도는 한 기업(같은 사람이 대표이거나 실제 경영하는 기업은 하나로 봅니다)에 5천만원입니다. 사업자대출과 사업에 쓴 가계대출을 합쳐 5천만원입니다.
예전에 갈아탄 적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청안내자료는 2022~2026년 공단 대환대출과 2022~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 차감”이라고 안내합니다. 처음 갈아타는 사람의 한도는 5천만원 그대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금리 | 연 4.5% 고정금리 |
| 기간 | 10년 — 처음부터 10년 나눠 갚기, 또는 2년 거치 뒤 8년 나눠 갚기 중 선택 |
| 갚는 방식 | 매월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음 |
| 갈아타는 금액 | 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 — 기존 대출의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본인 부담 |
| 면제 | 새 대환대출을 일찍 갚을 때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지연배상금 |
공단 확인서는 대출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환대출은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없이 은행이 신용대출로 취급하고, 대환 여부와 한도는 은행이 심사해서 정합니다. 공단은 확인서가 융자지원의 기본요건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금융기관 평가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차감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합니다.
예산은 공고 기준 3,000억원 내외이고 대출 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합니다.
공단 확인서를 받은 뒤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세 단계를 거칩니다.
- 공단 지원대상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습니다. 공단이 소상공인 기준과 제외 업종 등을 봅니다.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 만기연장을 거절당한 대출(유형2)만 해당합니다. 기존 대출 은행에서 받습니다.
- 취급은행 접수 · 심사 · 실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하고, 은행이 심사해 대환 여부와 한도를 정한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23일(수)까지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예산은 대출이 실행되는 순서대로 쓰이므로, 확인서를 받은 뒤 미루지 않고 은행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환대출을 받는 은행은 지금 11곳입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공단은 9월 14일 신협을 새 취급기관으로 선정했고, 신협은 준비를 마치는 11월 중순부터 대환대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곳이 될 예정입니다.

화면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2026년 10월 8일
은행에는 공단 확인서와 함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매출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단 서식의 송금요청서, 갈아탈 대출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계좌조회표를 냅니다. 이 대출 서류에는 용도, 금리, 대출 실행일, 잔액, 만기, 연체 여부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만기연장 거절 갈래는 애로 확인서를, 사업에 쓴 가계대출은 사용 증빙을, 법인은 정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법인 서류를 더 냅니다. 은행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자료는 제3자가 끼어든 신청을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사유로 들고, 수수료를 받고 신청서를 꾸며 주거나 공무원 · 공단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를 사기 유형으로 듭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공단 지역센터가 작성을 돕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자문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대환대출 접수 안내와 신청안내자료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자주 묻는 것
Q.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발급승인 이후 어떻게 하나요?
공단이 내주는 것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이고 대출 승인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대환대출 취급은행(지금 11곳) 영업점에서 접수하면 은행이 심사해 대환 여부와 한도를 정합니다. 확인서는 2026년 12월 23일까지 유효합니다.
Q.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자금으로도 가능한가요?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갈아탈 수 없는 제한 채무입니다. 다만 금리가 7% 이상인 보증부대출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Q. 캐피탈 자영업자대출로도 대환될까요?
캐피탈사(여신금융전문회사)는 비은행권으로 대상에 듭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받은 운전자금 사업자대출이고 신청일 금리가 7% 이상이며 최근 3개월 성실상환 중이면 대상 채무입니다. 가계 신용대출이라면 사업에 쓴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공단 확인서 단계에서는 공단 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 서류를 내고, 납세증명서와 매출 서류는 동의하면 공단이 마이데이터로 확인합니다(확인이 안 되면 따로 요청합니다). 은행 단계에서는 확인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매출 증빙, 납세증명서, 송금요청서, 갈아탈 대출의 금융거래확인서(용도 · 금리 · 실행일 · 잔액 · 만기 · 연체 여부 포함)를 냅니다.
Q.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공단 확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대출은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합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나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가까운 공단 지역센터로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대상인지 — 신청안내자료의 제한 채무 목록에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만 있고 카드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카드론을 사업자대출이나 사업에 쓴 가계대출로 인정하는지는 신청안내자료, 공지, 융자계획 공고 어디에도 없어,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나 취급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도에서 빼는 예전 대환의 범위 — 신청안내자료는 “’22~’26년 대환대출(공단)”, 융자계획 공고는 “’22년, ’24~‘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로 2023년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공단 자료에 따로 풀이가 없습니다.
- 신협에서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날 — 공단 보도자료는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만 하고, 정확한 날짜와 접수 방식은 공지사항에 아직 없습니다.
- 남은 예산 — 융자계획 공고의 규모는 3,000억원 내외이고, 얼마나 남았는지는 누리집과 공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합니다.
- 10년 상환의 두 갈래 이름 — 신청안내자료는 10년 분할상환을 「비거치형」, 2년 거치 뒤 8년 분할상환을 「거치형」이라 부르는데, 9월 17일 보도자료 붙임은 두 이름을 반대로 붙였습니다. 은행에서 고를 때는 이름보다 「거치 2년이 있느냐」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신용점수(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예외 둘) · 2025년 6월 30일까지 받은 운전자금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에 쓴 가계대출 · 신청일 금리 7% 이상 또는 은행 만기연장 거절 · 최근 3개월 성실상환 |
| 얼마 | 한 기업당 최대 5천만원(두 대출 합산 · 예전 대환 실행액 차감) · 연 4.5% 고정 · 10년(2년 거치 가능) |
| 언제까지 | 상시 — 마감 없음(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확인서 유효기간 2026년 12월 23일) |
| 어디서 | 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서 → 취급은행 11곳 영업점(신협은 11월 중순 예정) |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한다면
- 갈아탈 대출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떼어 실행일(2025년 6월 30일 이전인지), 지금 금리(7% 이상인지), 연체 여부를 봅니다.
-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7% 이상 보증부대출 제외) 등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예전에 공단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대표 본인이 합니다.
- 만기연장을 거절당한 대출이면 기존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 확인서와 서류를 가지고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 2026년 소상공인 대환대출(대리대출) 접수 안내 (공지 · 신청대상 · 대상채무 · 접수기간 · 취급은행 · 첨부 신청안내자료와 신청서식) — 확인일 2026-10-0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규 취급기관으로 신협 선정 (보도자료 2026-09-17 · 공단 누리집 semas.or.kr 알림마당 › 보도/설명 › 보도자료 · 신협 선정 · 11월 중순 실행 계획 · 대환대출 개요) — 확인일 2026-10-0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 첫 화면 (대환대출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확인일 2026-10-0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수정) (5차 변경 · 2-3 대환대출 · 융자규모 3,000억원 내외 · 한도 차감) — 확인일 2026-10-08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