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6년 1월 2일 개편 뒤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에 빌려,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대출입니다.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로 시작해 2025년 3월 31일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고, 2025년 말까지 받은 대출은 연 15.9%에 1년 뒤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추가대출」 「재대출」의 답이 언제 받은 대출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말까지 받은 대출을 아직 갚고 있다면 새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고, 추가대출 대상자라면 올해 말까지 옛 대출의 추가대출만 됩니다. 처음 받으려는 분은 「처음 받는다면」부터, 이미 받은 분은 「이미 받았다면」부터 보면 됩니다. 불법사채를 이미 쓰고 있다면 불법사채 신고 절차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7일에 확인한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년 뒤 한꺼번에 갚던 대출이 2년 나눠 갚는 대출이 됐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는 지금 상품과 2025년 말까지의 상품을 나눠 보여 줍니다. 옛 상품은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 항목 | 2025년 말까지 받은 대출 | 2026년 1월 2일 개편 뒤 |
|---|---|---|
| 금리 | 연 15.9% — 6개월마다 성실상환 시 3%p 내려 최종 9.9% |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 갚는 방식 | 1년 만기일시상환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금융교육 · 복지멤버십 | 의무 아님 — 하면 0.5%p 우대 | 둘 중 하나 필수 |

한도는 그대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이고,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새 상품은 거치기간 없이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습니다.
옛 상품은 「’25.12.26(금)까지만 대출(최초,재대출)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 뒤로는 옛 대출을 쓰는 사람 가운데 추가대출 대상자만 올해 말까지 옛 상품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안내는 이를 「’26.1.2.부터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보유자 대상 추가대출만 가능합니다.(’26년말까지 한시 운영)」라고 안내합니다.
연장을 묻는 질문의 답은 옛 대출 쪽에 있습니다. 옛 상품 칸은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자주하는 질문은 「현재 상환중인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기한연장과 CMS, 납부일변경 등 사후관리는 계속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새 상품 칸에는 연장 문구가 없고 상환 방식만 2년 분할상환으로 나옵니다.
만기가 이미 지난 옛 대출에는 특례채무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실행된 대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갈래 | 내용 |
|---|---|
| 일부상환 조건부 기한연장 | 최초 대출금의 10%와 밀린 이자를 내면 1년 단위로 연장 · 대출 1건당 한 번 ·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상품 이용에 제한 없음 |
| 장기분할상환 | 밀린 이자를 내면 1~5년 안에서 기간을 골라 원리금을 나눠 갚음 ·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상품 이용이 제한됨(6개월 성실상환하면 보증상품 신청 가능 · 심사에 따라 부결될 수 있음) |
두 제도 모두 만기가 지났고 신용정보원 부적격자(세금 체납, 금융질서 문란자 등)가 아니어야 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의 대출관리 메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처음 받는다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여야 합니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말까지는 하면 금리를 깎아 주는 선택이었는데, 개편 뒤에는 필수입니다.
한도는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하는 사람 | 처음 받는 금액 |
|---|---|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 없음 | 기본대출 100만원 |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 중 | 기본대출 50만원 — 6개월 이상 이용 뒤 추가대출 50만원 신청 |
| 연체 중이지만 의료 · 주거 · 교육비 증빙 | 기본대출 100만원 |

금리는 연 12.5%이고, 신청할 때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확인되면 연 9.9%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대상별 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를 가지고 센터에 가야 하고, 자주하는 질문은 서류를 대출 실행 뒤에 내는 것은 「추후 제출은 불가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처음 받는 사람은 센터 방문이 필수이고, 방문 전에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예약해야 합니다. 상담을 거쳐 대출이 되면 신청한 날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센터에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가져가고,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쓰기 어려우면 직계존비속 · 배우자 · 형제자매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확인서와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화면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2026년 10월 7일
요건에 맞아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거절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듭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 지방세 체납정보나 대출 · 보험사기 같은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돼 있으면 거절될 수 있고, 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이거나 상환의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흥원은 상담에서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신용 ·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절된 경우에도 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안내합니다.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컨설팅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담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대출과 재대출이 제한됩니다.

화면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2026년 10월 7일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 안내에서 대상 · 금리 · 한도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이미 받았다면 추가대출과 재대출은 6개월이 기준입니다
추가대출은 처음에 50만원을 받은 사람(기존 금융권 연체자)이 나머지 5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날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이용 기간 |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 — 원리금을 6회차까지 낸 뒤 |
| 연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연체 중이 아닐 것 |
| 상담 | 채무조정에 연계된 사람은 상담 내역이 있을 것 |
자주하는 질문은 「※ 누적연체일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연체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 중만 아니면 됩니다. 다만 2025년 말까지 받은 옛 대출의 추가대출은 예전 기준대로 누적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지 봅니다.
재대출은 다 갚은 뒤 다시 빌리는 것입니다. 이전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면 연 4.5%로 빌릴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안 돼 다 갚았다면 처음과 같은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입니다. 6개월은 옛 대출이든 새 대출이든 한 계좌에서 채워야 하고, 여러 계좌의 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다 갚았어도 일부나 전부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같은 방법으로 상환하거나 면책받았다면 재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흥원 채무조정, 매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추가대출도 제한됩니다.

만기 전에 다 갚으면 상환축하금으로 실제로 낸 이자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대출 실행 뒤 1개월 이상 지나고 만기가 지나기 전에 모두 갚은 사람(만기 상환 포함)이 대상이고, 연 4.5% 재대출과 채무조정 · 매각된 채권은 빠집니다. 옛 대출(개편 뒤 받은 옛 상품 추가대출 포함)은 예전 기준(3%p 차액)을 따릅니다.
추가대출과 재대출은 센터에 가지 않고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진흥원은 이때도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옛 대출을 다 갚은 기록이 있는 사람도 앱으로 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사람,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를 받으려는 사람, 연체 이력이 있어 특정 용도 증빙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연계가 필요한 사람은 센터에 가야 합니다.
2025년 말까지 받은 대출을 아직 갚고 있다면 새 대출을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의 답은 「동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이고, 옛 대출을 다 갚은 뒤 새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옛 대출의 추가대출 대상자만 올해 말까지 옛 상품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 납부일 변경, 자동이체 계좌 변경, 중도상환은 서민금융 잇다 앱의 대출관리 메뉴에서 합니다. 밀린 이자는 앱에서 확인하는 본인 전용 가상계좌로 넣는 것이 빠릅니다 — 자동이체 계좌에 넣으면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고 시일을 두고 차례로 처리됩니다. 다 갚은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3영업일이 걸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아무나 되는건가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여야 하고(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무관), 금융교육 이수나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수입니다. 센터 상담에서 상환의지가 확인돼야 하며,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6개월 넘어야만 가능한가요?
네.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해 원리금을 6회차까지 낸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체 중이 아니면 되고 누적연체일수는 보지 않습니다(2025년 말까지 받은 옛 대출은 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Q.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기한 후 연장되나요?
2023년 3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옛 대출이 만기가 지났다면 특례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대출금의 10%와 밀린 이자를 내고 1년 연장하거나(대출 1건당 한 번), 밀린 이자를 내고 1~5년 나눠 갚는 방법입니다.
Q.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센터 가는데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본인 확인용 신분증입니다. 연 9.9%를 받으려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를 함께 가져가야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을 쓸 수 없으면 가족 명의 계좌용 서류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Q.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서민금융 잇다 앱의 대출관리 메뉴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하거나 바꿉니다. 밀린 이자는 앱이나 1397 에서 받은 본인 전용 가상계좌로 넣으면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자동이체 계좌에 넣으면 시일을 두고 차례로 처리).
확인되지 않은 것
- 2026년 1월 2일 개편 뒤 상품의 기한연장 — 상품 안내의 새 상품 칸에는 연장 문구가 없고, 자주하는 질문의 「기한연장 신청 기간」 답(11회차 납입일 다음 날부터 만기일 1영업일 전까지)은 어느 상품의 문답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연장 안내는 옛 대출 쪽에만 있어, 새 대출의 연장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중에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 — 자주하는 질문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채무조정이나 회생으로 처리된 경우의 추가대출 · 재대출 제한까지만 다룹니다. 다른 채무조정을 받는 중의 신규 신청은 상품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 개편을 알린 공식 발표문 — 개편 날짜(2026년 1월 2일)는 상품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에 나오지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에서 이 개편을 다룬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제목에 상품명이 든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31일 이름 변경 한 건입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무관)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 얼마 | 1인당 최대 100만원(연체자는 기본 50만원 + 6개월 뒤 추가 50만원) ·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 · 6개월 이상 쓰고 다 갚은 재대출 4.5%) · 2년 분할상환 |
| 언제까지 | 상시 — 마감 없음 (옛 대출 보유자의 옛 상품 추가대출은 2026년 말까지) |
| 어디서 | 처음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서민금융 잇다 앱 · 1397 예약) · 추가대출 · 재대출은 앱도 가능 |
오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한다면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지, 신용평점이 하위 20%인지(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소득만) 확인합니다.
- 금융교육포털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 한 과목을 듣거나 복지멤버십에 가입합니다.
-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해당 증명서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1397 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예약합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합니다 —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도 함께 받습니다.
- 이미 옛 대출을 갚고 있다면 새 대출 대신 옛 상품 추가대출이 되는지, 다 갚은 뒤 재대출을 받을지 먼저 따져 봅니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 안내 (지원대상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완제자 인센티브 · 구비서류 · 취급처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 확인일 2026-10-07
- 서민금융진흥원 – 자주하는 질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요건 · 재대출 금리 · 특례채무조정 · 상환축하금 · 옛 상품과 동시 이용 · 신청 방법 · 거절 · 납부) — 확인일 2026-10-07
- 금융위원회 –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5-03-31 · 소액생계비대출 명칭 변경 · 최초 대출한도 100만원) — 확인일 2026-10-07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