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신혼 기준(자녀가 없으면 8천5백만원)을 넘어도 부부 중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명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1명이 직접 대출을 받는 사람(차주)이 되고, 상환능력(DTI) 심사도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합쳐서 1억원이 넘어도 된다는 말은 이 조건까지 붙어야 맞습니다.
합산 소득이 원래 신혼 기준 안이라면 지금처럼 부부 합산으로 오늘 신청하면 되고, 이때는 1인 기준을 고를 수 없습니다. 합산이 기준을 넘는 맞벌이라면 「차주도 심사도 그 1명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기준이고, 2026년 10월 19일에 1인 기준의 시행과 그날 바뀐 상품 안내 화면을 반영했습니다.
합산이 기준을 넘으면 7천만원 이하인 1명이 신청합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은 원래 부부 합산이고, 자녀 수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자녀 수에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들어갑니다.
| 신혼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 상한 |
|---|---|
| 자녀 없음 | 8천5백만원 |
| 자녀 1명 | 9천만원 |
| 자녀 2명 이상 | 1억원 |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이 상한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결혼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던 문제를 고친 것입니다. 공사 상품 안내 화면의 소득 요건에도 10월 19일부터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채무자)의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간주(신혼소득특례자)」가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합산이 상한 안이면 1인 소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경우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기준으로 신청할지 부부가 고르는 방식은 없습니다.
공사가 든 사례는 전부 10월 18일까지의 기준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고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 1명 연소득 | 다른 1명 연소득 | 자녀 | 이전 기준 |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
|---|---|---|---|---|
| 4천만원 | 5천만원 | 없음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 4천만원 | 6천만원 | 1명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 4천만원 | 7천만원 | 2명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세 경우 모두 부부 합산은 자녀 수에 맞는 상한을 넘지만,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차주도 심사도 그 1명입니다
1인 기준으로 신청하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그 사람이 직접 대출을 받습니다. 소득을 증명한 사람과 대출받는 사람을 다르게 할 수 없고, 공사의 답은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소득입증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차주가 되어야 함」입니다.
상환능력 심사(DTI)도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원래 「채무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DTI를 산정」하는데, 1인 기준에서는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 심사」로 바뀝니다. 계산식의 연소득 칸에 그 1명의 소득만 들어갑니다.
| 항목 | 계산 |
|---|---|
|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연소득 × 100 |
| 상한 | 60% 이내 |
| 기타부채 | 주택담보대출을 뺀 모든 대출(현금서비스 포함)에 추정금리를 곱한 이자 — 상환 예정인 기존 전세자금대출 등은 뺍니다 |
| 추정금리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 + 1%p |
빌릴 수 있는 금액은 DTI 와 함께 대출한도 · LTV · 주택가격으로도 정해집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출한도 | 3.6억원 (다자녀가구 4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
| LTV | 아파트 70% 이내 · 아파트 외 65% 이내 (생애최초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 이내 —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 조건) |
|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 규제지역 | 별도 기준 적용 |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DTI 와 LTV 를 10%p 차감해 적용합니다. 차감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구입용도 · 부부 모두 무주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다 채운 실수요자이고, DTI 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1인 기준으로 신청하는 부부는 합산 소득이 이미 신혼 상한(가장 낮은 상한이 8천5백만원)을 넘은 경우라 실수요자 조건의 합산 7천만원도 넘습니다. 규제지역 주택이라면 생애최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 명의는 배우자여도 됩니다. 상품 안내의 소유자 조건은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이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대출, 집은 그대로 봅니다
1인 기준이어도 배우자 쪽은 함께 확인합니다. 공사의 답은 「배우자 소득과 부채도 필수 확인」이고,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조건을 확인하려고 배우자 소득을 보고, 배우자의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갚아야 할 대출이 있는지 보려고 배우자 부채를 봅니다.
주택 수는 부부를 합쳐서 봅니다. 부부가 가진 주택이 담보주택을 빼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인 부부가 새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은 기존주택을 대출 실행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도 공사는 실행일부터 매년 한 번 채무자와 배우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그 확인 기준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고(분양권 · 상속으로 얻은 주택은 3년), 기한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기한의 이익을 잃고 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대금리 표의 신혼가구 우대(0.3%p)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천만원입니다. 1인 기준으로 신청한 부부에게 이 우대가 붙는지는 공사 안내에 나오지 않아, 신청 전에 고객센터(1688-8114)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기간과 그 밖의 조건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인 가구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들어갑니다.
| 항목 | 기준 |
|---|---|
| 주택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 면적 제한 없음 |
| 전입 |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또는 규제지역 주택은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
| 대출만기 | 10 · 15 · 20 · 30 · 40 · 50년 (40년은 신혼가구 50세 미만, 50년은 신혼가구 40세 미만) |
| 중도상환수수료 | 최초 0.5%, 3년이 지나면 면제 |
2026년 10월 금리는 9월과 같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이고, 우대금리를 최대 1.0%p 받으면 최저 연 3.90~4.20% 입니다.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 연 금리 | 4.90% | 5.00% | 5.05% | 5.10% | 5.15% | 5.20% |
신청 방법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 — 위 금리 그대로 |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금리 0.1%p 가산 |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 직접 신청 — 금리 0.1%p 가산 |
홈페이지로 신청하면(아낌e · u)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상담정보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담원이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서류는 홈페이지 · 스마트주택금융 앱 · 카카오톡으로 냅니다. 공사의 심사 결과는 문자로 오고, 마지막에 은행을 방문해 대출약정과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받습니다. 1인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이 로그인과 신청을 차주가 될 그 1명이 합니다.

화면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2026년 10월 5일
심사 때 내는 서류에는 배우자 신분증과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가 들어 있습니다(배우자가 온라인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생략).

화면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2026년 10월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에서 소득 요건과 주택 보유수 조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자주 묻는 것
Q.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대출 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나요?
신혼부부의 기준은 부부 합산 8천5백만원(자녀 1명 9천만원 · 2명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7천만원은 신혼이 아닌 부부(미혼이면 본인)의 기준이자, 10월 19일부터 합산이 상한을 넘는 신혼부부가 쓰는 1인 기준입니다.
Q. 맞벌이 연봉 1억인데 보금자리론 가능해지나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금도 합산 1억원 이하라 부부 합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1명이면 합산이 상한을 넘으므로,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명이 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DTI 는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봅니다.
Q.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학자금대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은 DTI 의 기타부채라서, 학자금대출도 잔액에 추정금리를 곱한 이자가 상환액에 더해집니다. 1인 기준이면 DTI 는 차주 1명의 소득과 부채로 계산하고, 배우자의 부채는 갚아야 할 대출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Q.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후 2주택 매수 가능한가요?
공사가 매년 부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확인하고, 그 주택은 확인 기준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분양권 · 상속으로 얻은 주택은 3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기한의 이익을 잃고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주담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1인 기준으로 신청한 부부가 신혼가구 우대금리(0.3%p)를 받는지는 공사 보도자료와 질의·응답, 상품 주요 요건, 상품 안내 화면, 업무처리기준(2026년 4월 27일 개정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0월 19일 바뀐 상품 안내 화면과 예상대출조회의 우대금리 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 1인 기준의 세부 심사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금 공개한 업무처리기준(2026년 4월 27일 개정판)에 없습니다. 10월 19일에 같은 주소로 받은 파일도 그 판 그대로였고, 개정판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는 공사 자료에 목록이 없고 「규제지역은 별도 기준 적용」까지만 나옵니다.
- 1인 기준으로 실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는 아직 계산해 볼 곳이 없습니다. 공사 예상대출조회 화면의 연소득 칸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되어 있고(2026년 10월 19일 다시 확인), 1인 기준으로 넣으라는 안내는 그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누가 되나 | 혼인신고 7년 이내(3개월 안 결혼 예정 포함)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자녀 1명 9천만원 · 2명 이상 1억원) 이하 — 넘으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명이 차주로 신청(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중) · 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처분 조건) |
| 얼마 | 한도 3.6억원(다자녀 4억원 · 생애최초 4.2억원) · LTV 아파트 70% · DTI 60% — 1인 기준이면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 금리 연 4.90~5.20%(2026년 10월 · 아낌e 기준) |
| 언제까지 | 상시 — 마감 없음 (1인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음) |
| 어디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아낌e · u) 또는 은행 방문(t) · 고객센터 1688-8114 |
오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면
- 부부 합산 연소득을 자녀 수에 맞는 상한(8천5백만원 · 9천만원 · 1억원)과 견줍니다. 상한 안이면 오늘 부부 합산으로 신청합니다.
- 상한을 넘으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차주로 정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이 1인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 사람의 소득과 대출만으로 DTI 60% 안에 드는지 봅니다. 학자금대출 · 신용대출 이자도 들어갑니다.
- 배우자의 중도금 · 전세자금 대출과 부부의 주택 수도 함께 확인되므로 미리 챙깁니다.
- 담보주택이 6억원 이하인지, 규제지역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지 확인합니다.
- 신혼 우대금리가 1인 기준에도 붙는지는 고객센터 1688-8114 에 물어봅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보도자료 2026-09-28 · 1인 7천만원 기준 · 10월 19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 · 참고1 상품 주요 요건 · 참고2 질의·응답) — 확인일 2026-10-05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보도자료 2026-09-28 · 만기별 금리 · u · t 방식 가산) — 확인일 2026-10-05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 상품소개 |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 신혼소득특례자 · 소유자 · 주택 보유수 · 신청 방법 · 고객센터) — 확인일 2026-10-19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026-04-27 개정 · DTI 산정방법 · 규제지역 차감 · 주택보유수 검증과 처분기한) — 확인일 2026-10-19 · 같은 판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