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끊깁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화면에는 대상이 「6세 이상 64세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읽힙니다. 끝나는 것은 맞는데, 언제 끝나는지가 법에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은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생일 당일도 아니고 그해 말도 아닙니다. 65세가 된 달의 다음 달까지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길이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같은 법이 두 갈래를 열어 두었는데 저절로 열리지 않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정해집니다.

이 글의 날짜와 조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복지로 서비스 상세 화면을 2026년 8월 28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65세가 되면 4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면 제12조제1항으로 돌아가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입니다.

신청자격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 제5조는 신청자격을 세 호로 나누고, 그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요건어디에 적혀 있나
1호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법 제5조제1호
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이 아니면서 6세 이상법 제5조제2호 · 시행령 제4조제2항
3호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5조제3호 · 시행령 제4조제3항

「6세 이상」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호가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가 각각 다른 상황이므로 하나로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지로 화면도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쓰이는 곳은 뒤에 나오는 본인부담금입니다.

65세가 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 제5조제2호 본문은 신청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 정합니다. 65세가 되면 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12조의2는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를 수급자격 상실 사유로 적습니다.

같은 조 단서가 여기서 두 갈래를 엽니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목이 65세를 넘긴 기존 수급자에게 걸리는 갈래입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면 제12조제2항의 「다음 월까지」가 아니라 제12조제1항으로 돌아갑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장기요양 쪽 판정이 나온 뒤에 정해집니다. 복지로가 지원대상에 적어 둔 두 번째 항목이 그 순서를 보여 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65세가 되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고,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활동지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저절로 되지 않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65세 도래,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 판정, 그리고 등급외인 경우 활동지원 신청입니다.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 가목과 복지로 서비스 상세 화면의 지원대상 항목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입니다.

갱신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은 계속 받으려면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2항이 그 기간을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끝나기 30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창이 닫힙니다. 65세가 되는 해에는 유효기간 자체가 짧아지므로 이 90일과 30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세어 보아야 합니다.

비용은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나뉩니다

법 제33조제1항은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비율로 정합니다.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여기서 나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상황부담근거
일반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법 제33조제1항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 급여 범위 밖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법 제33조제2항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법 제33조제4항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정해집니다. 법 제18조제1항이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적고, 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구체 금액은 보건복지부령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가 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세 갈래입니다. 일반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과 급여 범위 밖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항입니다.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정해지며 구체 금액은 보건복지부령과 사업안내가 정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복지로 서비스 상세 화면은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관할 주민센터 문의」로 안내합니다. 같은 화면 아래쪽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 온라인으로도 접수합니다. 오늘 읽고 오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서비스 상세 화면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항목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과 목록 버튼이 나란히 있고, 신청하기 버튼이 온라인 접수 자리입니다. 같은 화면에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준연도는 2026년, 문의처는 129, 지원주기는 월,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에 확인한 화면입니다.

화면 출처 — 복지로(bokjiro.go.kr), 2026년 8월 28일

복지로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상세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65세 생일이 지나면 그날로 서비스가 끊기나요?

아닙니다. 법 제12조제2항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면 제12조제1항으로 돌아가 원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Q.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5조제3호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신청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로가 지원대상에 적은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등급을 받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두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소득이 많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자격에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복지로 화면도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법 제33조제1항의 본인부담금을 차등하는 데 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활동지원등급별 월 급여량과 본인부담금의 구체 금액. 법 제18조제2항과 제33조제5항이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있고,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가 정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그 지침의 보건복지부 원문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65세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과 복지로 화면은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 제5조제2호 단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내용. 조문이 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고 그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 2026년 5월 26일 개정으로 단서 요건이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으로 바뀝니다. 오늘 적용되는 것은 현행입니다.

정리하면

언제무엇이 정해져 있나근거
65세가 된 달그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법 제12조제2항
65세 이후단서 가목에 해당하면 원래 유효기간으로법 제5조제2호 단서 · 제12조제1항
유효기간 만료 전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법 제13조제2항
비용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차등법 제33조제1항

오늘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한다면

먼저 65세까지 몇 달이 남았는지 세어 봅니다. 65세가 가깝다면 활동지원 신청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고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