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안 보고 뽑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열면 소득 기준부터 나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100% 이하 장애인. 여기서 자기가 안 보이면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같은 지침에는 소득과 자산을 아예 보지 않고 뽑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3개월 넘게 비어 있는 집일 때입니다. 대신 임대료가 더 비싸고, 재계약을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고, 2026년 8월 25일에 개정돼 그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8월 29일입니다.

  • 지원할 곳부터 찾는 분은 「지금 열려 있는 공고」부터 보면 됩니다.
  • 소득이 넘어서 포기했던 분은 「3개월 넘게 비어 있는 집」부터 보면 됩니다.
  • 이미 살고 있는 분은 「재계약 횟수는 유형마다 다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일반 유형의 입주자 순위는 세 개입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수급자·차상위, 고령자, 그리고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입니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거나 100% 이하 장애인입니다. 3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데 5인 이상 가구 또는 지역 별도선정일 때만 열립니다. 근거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입니다.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화면은 1순위와 2순위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순위는 세 개인데 창구 화면은 두 개에서 끝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순위를 정한 조문은 지침 제9조제1항입니다. 여기에 1순위와 2순위 말고 3순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서, 제3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3호

LH청약플러스의 임대가이드 화면에는 이 3순위가 없습니다. 입주자격 항목이 1순위 네 가지와 2순위 두 가지에서 끝납니다.

3순위는 소득만 맞으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 「제3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제3항제3호는 세대주를 포함해 5인 이상인 가구에게 방 3개 이상인 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이고, 제6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협의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감안해 따로 뽑는 경우입니다.

소득 70% 이하라면 공고문의 순위 표를 끝까지 볼 이유가 생깁니다.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의 매입임대 화면입니다. 일반 매입임대 항목 아래 개요와 입주자격이 차례로 있고,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순위 네 가지와 2순위 두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임차료 비율 30% 이하,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입니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거나 100% 이하 장애인입니다. 3순위는 이 화면에 없습니다.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화면입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8월 29일

같은 화면의 1순위 세 번째 항목에서 방향이 하나 뒤집혀 있습니다. LH 화면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로 적었고, 지침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은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적었습니다. RIR은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라, 두 문장은 서로 반대쪽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차료 부담이 큰 사람을 앞 순위에 두는 것이 지침의 다른 조항들과 결이 같지만, LH 표기가 오기인지 다른 기준을 줄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30% 안팎이라면 공고문 원문의 순위 표를 직접 확인하고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 넘게 비어 있는 집은 소득과 자산을 안 봅니다

지침 제26조는 오래 비어 있는 집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그 다섯 번째 항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5항

읽을 때 조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모집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자가 몰리면 소득이 다시 등장합니다. 단서가 「경쟁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여」로 이어집니다.

이 완화가 매입임대주택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5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해 거의 같은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에 2026년 8월 28일자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이 함께 올라와 있는 것이 그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모습입니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셋 붙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주택사업자가 모집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셋째 경쟁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5항입니다. 같은 완화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5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에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대신 임대료가 높고 재계약이 한 번입니다

소득을 안 보는 쪽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를 정한 제15조가 둘을 다르게 다룹니다.

일반·청년·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에서 정합니다(제1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5항으로 공급하는 집은 같은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에서 정합니다(제15조제3항).

거주 기간도 짧습니다.

제5항에 따른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택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6항

계산하면 기본 4년이고, 대기자가 없으면 6년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14회와 견주면 차이가 큽니다.

닫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입주자가 제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재계약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했고, 그 경우 재계약은 9회를 넘지 못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일반 매입임대주택 조건을 적용합니다.

소득과 자산을 안 보는 대신 조건이 두 가지 바뀝니다. 임대료는 일반 매입임대주택이 시중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인데, 제26조제5항으로 공급하는 집은 80% 범위입니다. 재계약은 일반이 2년 단위로 14회까지인데, 제26조제5항으로 들어간 경우는 1회이고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1회를 더 연장합니다. 기본 4년, 대기자가 없으면 6년입니다. 근거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2항제1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6항입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입니다.

재계약 횟수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매입임대주택을 한 덩어리로 보면 거주 기간을 잘못 계산합니다. 유형마다 재계약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유형소득 기준재계약 횟수최초 임대료조문
일반1~3순위(수급자·50%·70%·장애인 100%)14회감정평가금액 50% 범위제9조·제17조
청년1순위 수급자 등 / 2순위 본인·부모 100% / 3순위 본인 100%4회, 입주 후 혼인하면 5회 추가감정평가금액 50% 범위제10조·제18조
신혼·신생아Ⅰ70%, 맞벌이 90%9회감정평가금액 50% 범위제11조·제19조
고령자제14조 각 호횟수 제한 없이 2년 단위감정평가금액 50% 범위제14조·제22조
장기 미임대(제26조제5항)적용하지 않음, 경쟁 시 소득순위1회, 대기자 없으면 1회 추가감정평가금액 80% 범위제26조

일반 매입임대주택에는 횟수를 아예 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제9조제1항제1호의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제17조제7항).

임대차 기간 중에 소득이 올라 자격을 잃어도 그 기간에는 계속 거주합니다. 재계약을 하려 할 때 소득 75% 또는 105% 이하 같은 조건을 다시 봅니다(제17조제2항). 소득이나 자산이 그 기준을 넘으면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80% 할증합니다(제17조제4항).

세대원을 누구까지 세는지가 자주 갈립니다

지침 제9조제1항은 입주 대상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그 규칙 제2조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했습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같은 규칙 제2조제2호의3이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은 이 다섯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함께 올라 있어도 규칙이 세는 세대원의 종류에 없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공고

매입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공고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이 며칠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홈포털 모집공고 자료에서 매입임대 유형으로 잡히는 공고는 2026년 8월 29일 기준 109건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 2026년 8월 28일 올라온 「[경북 포항,경주,영천] 일반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고일이 8월 28일인데 접수기간이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3일, 계약은 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8월 24일에 「2026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공고 제2026-203호)를 올렸습니다. 모집 대상은 22호이고,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7일 10시부터 9월 9일 17시까지입니다. 신청은 BMC청약센터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고, 문의는 051-810-1325입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 화면입니다. 상태를 공고중으로 걸러 전체 69건이 나와 있고, 67번 항목이 유형 매입임대, 공고명 경북 포항 경주 영천 일반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지역 경상북도, 게시일 2026년 8월 28일, 마감일 2026년 9월 9일, 상태 공고중입니다. 같은 목록에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8월 29일에 확인한 화면입니다.

화면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6년 8월 29일

LH청약플러스에서 지금 열린 매입임대 공고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순위 세 개는 모두 소득 기준을 답니다. 지침 제26조제5항은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지원자끼리 경쟁이 있으면 소득별 선정순위를 정해 뽑습니다.

Q. 재계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유형마다 다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14회까지이고(제17조제1항), 청년은 4회에 혼인하면 5회를 더할 수 있으며(제18조제1항제1호), 신혼·신생아Ⅰ은 9회입니다(제19조제1항). 제26조제5항으로 들어간 경우는 1회이고,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1회를 더 연장합니다(제26조제6항).

Q.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이 정한 세대원은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입니다. 혼인 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Q. 소득이 오르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자격을 잃어도 계속 거주합니다(제17조제2항).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80% 할증해 적용합니다(제17조제4항).

확인되지 않은 것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의 올해 금액. 지침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이라고만 하고 숫자를 두지 않았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도 그 금액이 없습니다. LH 화면에 나오는 금액은 국가유공자 우선공급을 설명하면서 붙은 값이라 일반 순위의 기준과 같은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03호가 어떤 조문을 근거로 삼았는지. 게시글 본문은 모집 호수와 신청기간까지만 담고 신청자격과 임대기간은 첨부 공고문으로 넘기는데, 그 파일 주소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 이름과 지침 제26조의 제목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두 문서가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제26조제5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어떤 절차로 인정하는지. 지침에 그 절차가 없습니다.
  • 지방공사마다 다른 접수 방법. 확인한 곳은 LH와 부산도시공사 두 곳입니다.
  • 1순위 세 번째 항목의 RIR 방향. LH 화면은 「30% 이하」, 지침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은 「30% 이상」입니다. 표기가 반대인 이유는 두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내용근거
소득 순위일반은 1~3순위, 3순위는 5인 이상 가구 또는 지역 별도선정일 때지침 제9조제1항
RIR 표기지침은 30% 이상, LH 화면은 30% 이하 — 방향이 반대다지침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소득을 안 보는 경우3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할 때지침 제26조제5항
그때의 임대료감정평가금액 80% 범위(일반은 50% 범위)지침 제15조제2항·제3항
그때의 재계약1회, 대기자 없으면 1회 추가지침 제26조제6항
세대원 범위신청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주택공급규칙 제2조제2호의3
가장 가까운 접수부산도시공사 2026년 9월 7일 10시~9월 9일 17시공고 제2026-203호

오늘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한다면

접수 기간이 짧아서 공고를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LH청약플러스 공고문 목록과 마이홈포털에서 지역과 유형으로 걸러 보고, 관심 있는 공고의 접수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면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 접었던 분이라면 공고 이름에 「입주자격완화」나 「장기미임대」가 붙은 것을 함께 보면 됩니다. 부산 지역이라면 9월 7일 10시가 가장 가까운 날짜입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LH청약플러스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