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그 6일을 전부 유급으로 알고 신청했다가 급여명세에서 이틀치만 확인하는 일이 생깁니다. 법이 유급으로 정한 것은 최초 2일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청구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은 문서 한 장을 회사에 내면 되고, 사업주는 그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급여까지 받는지는 한 번 더 갈립니다 — 정부가 주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에만 나옵니다. 회사 규모가 지급 주체를 가르는 구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같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24일 기준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8월 20일)과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가이드」(2026년 8월 23일)입니다.
연간 6일인데 유급은 최초 2일입니다
법이 정한 일수는 연간 6일입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그 안에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급은 그중 최초 2일까지입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그 유급 2일마저 누가 돈을 주는지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이 4일로 늘어납니다.
여성만 쓰는 휴가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활용가이드에 “난임치료휴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급여가 나오는 곳은 우선지원대상기업뿐입니다
휴가를 쓸 수 있는지와 급여가 나오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활용가이드가 그 둘을 나눠 설명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가이드」
법에도 같은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그래서 최초 2일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소속에 따라 갈립니다.
| 소속 | 최초 2일 | 나머지 4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상한 168,420원)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액의 차액을 지급 | 무급 |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무급 |
상한 168,420원은 2일치이고 1일 8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그 기준을 별표 1로 넘기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규모가 커져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됩니다. 별표 1의 산업별 인원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미지 화면으로만 제공합니다.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술 당일만 쓰는 휴가가 아닙니다
시술받는 날에만 쓸 수 있다고 알려진 자리인데, 2025년 8월 행정해석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기존 인정 범위를 “①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과 ②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로 정리하고, 여기에 “③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활용가이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시술 당일은 물론 시술 전 필수검사(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와 시술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활용가이드 Q&A 3번
쓰는 단위는 하루입니다. 가이드는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으면서, “사업장에 따라 노사 자율적인 협의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은 두 번입니다
회사에 내는 휴가 신청과 고용센터에 내는 급여 신청이 따로입니다.
휴가는 문서 한 장으로 청구합니다.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전자문서도 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활용가이드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라고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대위신청).
고용24에 「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이라는 메뉴는 따로 없습니다. 상단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열면 나오는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에 난임치료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제도 이름 그대로 된 메뉴를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8월 25일
기한과 요건이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붙어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고, 1년을 넘겨도 안 됩니다.
급여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도 2026년 5월부터 가벼워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11월 27일부터 유급이 4일로 늘어납니다
2026년 11월 27일이 시행일입니다.
| 항목 | 2026년 11월 26일까지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일수 | 6일 | 6일 (그대로) |
| 그중 유급 | 최초 2일 | 최초 4일 |
| 급여 상한 | 168,420원 | 336,840원 |
| 불리한 처우 | 금지 규정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휴가 일수 자체는 6일 그대로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그 6일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구간입니다.
이미 올해 휴가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가이드가 답했습니다. 최초 2일만 사용한 경우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휴가를 주는 의무입니다. 신청했는데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둘째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법 제18조의3제2항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11월 27일부터 벌칙이 붙습니다.
셋째는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활용가이드에 실린 사례 중에는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꾼 회사,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하는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날짜에 반드시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단서

자주 묻는 것
Q. 남성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대상을 “난임치료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로 밝혔습니다.
Q.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나요?
원칙은 일 단위입니다. 가이드는 “사업장에 따라 노사 자율적인 협의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Q. 11월 27일 전에 2일을 다 썼으면 손해인가요?
가이드 Q&A 8번이 그 경우를 답했습니다. 최초 2일만 사용했다면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일보다 많이 썼을 때 유급이 며칠이 되는지는 가이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에 사용한 휴가일수에 따라 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라는 단서만 있습니다.
Q.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나오고 상한이 168,420원(1일 84,210원)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4일에 상한 33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은 정부 급여 없이 사업주가 2일분을 지급합니다.
Q. 난임휴직은 며칠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난임휴직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 법이 정한 것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입니다. 회사가 자체 제도로 두는 경우는 있어서, 활용가이드에 실린 기업 사례 중에는 “난임휴직 3개월”을 운영하는 회사가 나옵니다.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라는 뜻이므로 취업규칙을 먼저 봐야 합니다.
Q. 공무원도 6일인가요?
연간 6일과 최초 2일 유급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이 정한 것이고, 두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의 난임치료 휴가는 이 두 법이 아닌 다른 규정을 따르므로,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확인되지 않은 것 | 어떤 상태인가 |
|---|---|
| ‘연간 6일’의 기준 기간 | 법은 “연간 6일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매년 1월 1일 기준인지는 법·시행령·고용노동부 보도자료·활용가이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지식iN 답변에서 이 질문을 따로 다룰 만큼 갈리는 자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리 회사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 인원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화면이 이미지로 제공돼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26년 11월 27일 개정의 부칙 적용례 | 활용가이드 Q&A 8번이 “최초 2일만 사용했다면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라고 답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조문 자체는 시행 전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판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시기 변경의 판단 기준 | 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라고만 적고 구체적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
정리하면
| 항목 | 기준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 대상 |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 남성과 여성 모두 |
| 일수 | 연간 6일 이내 |
| 유급 | 최초 2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
|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만 — 통상임금 100%, 상한 168,420원 (11월 27일부터 336,840원) |
| 쓸 수 있는 때 | 시술 전 난임검사·배란유도 · 시술 당일 ·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
| 휴가 신청 | 사용일·신청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전자문서 가능) |
| 급여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급여 요건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사업주 의무 | 휴가 부여(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 불리한 처우 금지 · 비밀유지 |
오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다면
회사에 낼 문서에 사용일과 신청일을 적어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급여까지 받으려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먼저 확인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11월 27일 전에 유급 2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뒤에 쓰는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회사와 먼저 맞춰 보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시기 변경 단서·불리한 처우 금지·비밀유지 의무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확인일 2026-08-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 기간,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 확인일 2026-08-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별표 1 위임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 5년 유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확인일 2026-08-24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11월 27일 시행, 유급 2일→4일, 상한 168,420원→336,840원, 불리한 처우 벌칙, 난임치료 범위 확대 행정해석, 제출서류 간소화 · 2026-08-23 배포) — 확인일 2026-08-24
- 고용24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창구) — 확인일 2026-08-24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