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오늘 쓸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없고,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 고지하면 20일의 유급휴가가 성립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일치 돈을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고용보험)가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뿐이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유급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 구분이 “급여를 어디에 신청하나”부터 “상한액이 나에게 적용되나”까지 전부를 정합니다. 아래는 그 판정 순서대로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조문과 상한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날 시행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원문을 옮겼습니다.
20일은 ‘신청’이 아니라 ‘고지’로 성립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에서 ‘청구’가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허락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가 알리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합니다.
고지는 문서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가 9월 18일부터 적을 것을 정했습니다 — 쓰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나누는 횟수는 세 번까지입니다. 출산 전에 일부를 쓴 것도 세 번 가운데 한 번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원문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쓸 수 있는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9월 18일 개정 전에는 끝나는 날만 조문에 있었고, 출산 전에 쓸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날도 조문이 정합니다.
50일은 어떻게 세는지 고용노동부가 설명했습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라 거꾸로 세고, 그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더 앞당겨집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는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24일인 경우입니다 — 50일 전이 10월 5일인데 그날이 대체공휴일이고 그 앞이 일요일·토요일이라, 10월 2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설명에서 세 가지가 더 정리됐습니다.
| 궁금한 것 | 고용노동부 설명 |
|---|---|
|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꼭 들어가야 하나 |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20일을 모두 출산 전에 쓰거나 모두 출산 뒤에 써도 됩니다 |
|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면 미리 쓴 휴가는 | 출산예정일 기준 50일 안에서 썼다면 그대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입니다 |
|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면 120일은 | 실제로 출산한 날이 기준입니다 |
120일은 휴가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도, 사용을 마쳐야 하는 기한도 아닌 “그 날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문언입니다. 세 번으로 나눈다면 나눈 사용분도 이 안에 들어야 안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정부가 주는 건 우선지원 대상기업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급여를 지급하는 휴가 기간을 열거하면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출산 전에 쓴 기간도 이 급여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고만 적고 출산 전후를 나누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내 회사가 | 20일치 돈은 | 내가 할 일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 | 고용센터(고용24)에 급여 신청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님 | 사업주가 유급으로 전액 부담 | 별도 신청 없음 — 급여명세로 확인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도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해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내 통장에 회사 돈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정부 지원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법 바로 다음 조문이 정한 난임치료휴가도 지급 주체가 같은 방식으로 갈립니다. 다만 그쪽은 연간 6일 중 최초 2일만 유급이고, 그 2일 급여를 정부가 주는 것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뿐입니다.
내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이 기준입니다.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로 먼저 보고, 거기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산업 | 상시 근로자 수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인원 기준을 넘는 회사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확인서에서 다뤘습니다 — 판정 기준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규모가 커져서 기준을 벗어난 회사도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 받나 — 통상임금이 기준,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액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가 상한액을 정합니다. 이름이 바뀌어 새로 나온 고시이고, 금액은 1월부터 적용되던 제2025-124호와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사람은 상한액까지만 정부에서 나오고, 그 차액은 사업주의 유급 의무 범위에서 해결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이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급여로 지급된 만큼만 회사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호).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상한액은 해마다 다시 고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급여 신청 — 요건 둘, 기한 하나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180일과 다릅니다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개념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달력 날짜보다 적게 쌓입니다. 경계에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내 단위기간을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회사가 쓰는 휴가 확인서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안내 화면을 찾아가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화면 출처 — 고용24(work24.go.kr), 2026년 8월 15일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2026년 9월 18일에 바뀐 것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476호)이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됐습니다. 배우자 쪽에서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바뀐 것 | 내용 |
|---|---|
| 이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급여 이름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 쓸 수 있는 때 | 출산일 뒤 120일까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 |
| 새 휴가 |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 처음 3일 유급)가 생겼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도 20일이 나오지만, 그쪽 20일은 휴가를 청구하고 시작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배우자 유산휴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쓰는 길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고용24 안내가 아직 옛 설명입니다. 9월 18일에 고용24의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화면을 다시 열어 보니, 출산 전 사용은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들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종전 설명이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법과 고용노동부 설명으로는 출산(예정)일이 휴가 기간에 없어도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심사해 지급합니다. 회사가 먼저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제75조의2), 이중으로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지급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Q. 2026년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정부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입니다(고시 제2026-67호).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으면 차액은 사업주의 유급 의무로 남습니다.
Q. 출산 전에 20일을 다 써도 되나요?
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20일을 모두 출산 전에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나누어 쓰는 횟수는 출산 전후를 합쳐 세 번까지입니다.
Q.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정말 못 쓰나요?
조문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경우에도 이 기한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Q. 20일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법률·시행령·고시에는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휴가를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주는 것으로 보고, 휴일처럼 일하지 않는 날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9월 17일 보도자료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휴일 계산을 답하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라고 적은 부분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말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근무형태가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상태인가 |
|---|---|
| 주휴수당과의 관계 | 휴가 사용 주의 주휴수당 처리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용24 안내가 바뀌는 때 | 9월 18일 조회 화면은 출산 전 사용에 출산(예정)일 포함을 조건으로 적은 종전 설명이었습니다. 언제 새 법에 맞춰 바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리하면
| 구분 | 내용 |
|---|---|
| 성립 | 근로자가 회사에 문서로 고지하면 20일 유급 — 회사 허락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
| 기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날 뒤 120일까지 · 3회 분할 가능 |
| 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용보험이 지급 (상한 20일 1,684,210원) · 그 외는 사업주 유급 전액 |
|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이름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오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면
먼저 출산예정일에서 50일 전이 언제인지 따져 봅니다. 그다음 쓰려는 날·출산(예정)일·고지한 날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맞다면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 육아를 이어가려면 육아휴직이 다음 순서입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구조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이 글의 모든 조문·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조회 기준이며, 법령 원문 사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20일·유급·고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 3회 분할, 불리한 처우 금지 — 2026-09-18 시행 법률 제21476호) — 확인일 2026-09-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고지 문서에 적을 것, 증명 서류 요구) — 확인일 2026-09-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5조의2·제76조 (급여 요건과 신청 기한, 수급권 대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통상임금 기준) — 확인일 2026-09-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제101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상한액 위임과 하한액) — 확인일 2026-08-1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0일 1,684,210원, 2026-09-18 시행, 유효기간 2026-12-31 —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목록) — 확인일 2026-09-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붙임 Q&A — 50일 계산 예시, 출산(예정)일 포함 여부,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휴일 계산) — 확인일 2026-09-18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경로, 확인서 서식) —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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