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대 4.5%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고 연 4.5%를 주는 청약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맞습니다. 다만 상품설명서는 이율 표 바로 아래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제공. 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조건이 어긋나면 같은 통장이 연 3.1%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가입은 오늘도 됩니다. 별도 신청기간이 없는 상시 상품이고,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의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에서 가입합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2026년 8월 9일 확인한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06-30)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 이 통장의 이율은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 이미지. 가장 높은 이율에는 조건이 붙으며, 통장을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주거·부동산 정책 자료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 조건은 셋입니다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이면서, 청년에게만 높은 이율과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2024년 2월에 나왔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체했습니다.

가입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조건기준비고
나이만 19세 ~ 만 34세병적증명서로 증명되는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소득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단, 현역병 등 군복무자(복무를 마친 자 포함)는 가입 가능
무주택무주택 거주자가입 단계는 본인 기준입니다

무주택 조건이 “본인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뒤에서 나오는 비과세 조건과의 차이가 보입니다. 비과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계좌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납입은 매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하고,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표 — 2년을 채우기 전에는 우대가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의 이율 표입니다(상품기준일 2026-06-30, 세금공제 전·단리식).

가입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2.3%연 2.3% (당첨 해지 시 3.7%)
1년 이상 ~ 2년 미만연 2.8%연 2.8% (당첨 해지 시 4.2%)
2년 이상 ~ 10년 이내연 3.1%연 4.5%
10년 초과연 3.1%연 3.1%

두 줄이 눈에 걸립니다.

첫째, 2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이율이 같습니다. 청년 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2년을 넘긴 시점부터 4.5%가 붙습니다. 예외는 하나 —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2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3.7%(1년 미만)·4.2%(1~2년)가 적용됩니다.

둘째, 10년을 넘기면 우대가 사라져 3.1%로 내려옵니다. 이 통장의 높은 이율은 10년짜리입니다.

은행에서 받는 상품설명서 중에는 위 두 구간이 3.7%·4.2%로 적힌 판이 있습니다(2025년 1월 기준 판본에서 확인). 어느 쪽이 본인 계좌에 적용되는지는 가입 은행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시행 주체인 주택도시기금의 현행 표를 실었습니다.

변동금리이므로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카드. 가입 2년 전까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연 2.3%, 2.8%가 적용되고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에서 연 4.5%가 되며 10년을 초과하면 3.1%로 내려갑니다.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만 2년 전에도 3.7%, 4.2%가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30일 상품기준일 자료입니다.

4.5%가 붙는 조건은 넷입니다 — 자동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가 이율의 한도와 적용 기간을 한 문장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넷을 모두 지나야 표의 4.5%가 실제로 지급됩니다.

첫째, 가입 2년 이상.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외는 하나 —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적용됩니다.

둘째,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우대 이율이 붙는 원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서 갈아탄 경우 전환원금은 이 한도에서도 제외됩니다(전환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셋째, 가입 후 10년 내의 무주택 기간에만. 문구가 정확합니다 — “가입 후 10년 내에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 여기에 두 개의 단서가 붙습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 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가입 도중 집을 사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취득한 해의 전년도 말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칩니다. 취득한 해의 납입분은 우대에서 빠집니다.

넷째, 해지할 때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상품설명서는 “해지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저축 해지 시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적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분 재산세, 전국, 해지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를 요구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저축 이율로 지급됩니다. 통장 이름이 아니라 해지일의 서류가 이율을 정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4.5% 적용 조건 카드. 가입 2년 이상,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 후 10년 내 무주택 기간,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자료 기준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가입 조건과 다릅니다

이 통장의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금은 전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원 한도). 그런데 가입이 됐다고 비과세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가입이자소득 비과세
무주택본인이 무주택세대 전체가 무주택
지위제한 없음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소득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기간가입 2년 이상

세대의 범위도 넓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은 집이 없어도 같이 사는 가족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에는 가입 기한도 붙습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고, 가입 당시 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이자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은 적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비과세 요건 비교 카드. 통장 가입은 본인 무주택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만 19~34세 기준이고, 이자소득 비과세는 세대 전체 무주택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이면서 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가입 2년 이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기준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상품기준일 자료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내야 하는데, 가입 때 못 냈다면 가입 후 2년 이내(해지 전)에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 — 기한은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그 40%인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비과세와 또 다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고,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기한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2025.12.31 납입분까지”로 적혀 있는 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설명서 작성 시점(2024년 12월)의 조문이고 이후 법이 개정되어 연장됐습니다. 오래된 안내를 보고 “올해는 공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추징입니다. 가입일(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6%(지방소득세 포함)를 추징당합니다. 사망·해외이주, 전용 85㎡ 이하 주택 당첨 해지 등은 예외입니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추징 대상입니다.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 전환의 이익과 손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원 자동 전환됐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기존 납입기간·금액·횟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는 조건을 갖추면 전환신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넷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전환원금의 이율기존 종합저축 이율 적용 — 드림 이율(3.7~4.5%)이 붙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인정기존 납입 인정 횟수·금액은 유지. 새 납입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금액부터 인정
민영주택 청약 인정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
선납·미납 회차인정되지 않고 소멸 —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며 선납해 둔 경우 특히 확인

전환하는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달 몫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넣은 뒤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약정납입일도 전환일로 바뀝니다.

전환하면 높은 이율은 전환 이후에 새로 넣는 돈에만 붙습니다. 이미 쌓아둔 원금이 큰 사람일수록 전환의 이자 이익은 작아지고, 반대로 세제 혜택(비과세·소득공제)과 이후 납입분의 이율은 새로 열립니다. 당첨된 계좌와 압류 등 제한이 걸린 계좌는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카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하면 전환원금에는 기존 이율이 적용되고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드림 이율이 붙습니다. 선납과 미납 회차는 소멸하며,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전원 자동 전환됐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상품기준일 자료입니다.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 — 25만원의 근거

“청약통장에 25만원을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근거는 청약 인정액 규정입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은 납입 인정금액으로 순위가 갈리는데,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2024년 10월 31일 이전 회차는 10만원). 그러니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이 인정액을 가장 빨리 쌓는 값입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등)만 채우면 되므로 월 납입액 자체는 순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통장은 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100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인정액은 25만원입니다. 나머지 75만원은 이율(위 표)을 받는 예치금으로 쌓입니다. 청약 인정과 이자 혜택은 별개의 계산입니다.

1순위가 되는 기간·회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24회, 수도권 12개월·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당첨되면 — 계약금만큼 꺼낼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이 통장은 청약 기능을 잃습니다. 대신 1회에 한해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은 첫 회차부터 순서대로(선입선출) 처리되고, 소득공제 추징이 예상되는 금액은 인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2년이 안 됐어도 드림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체 파산·입주자모집승인 취소처럼 본인 잘못 없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계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연결도 적어 둡니다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수령금은 1,500만원을 넘어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이 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만기 목돈의 다음 자리를 찾고 있다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통장이 열어주는 대출 — 조건은 가입 1년·1천만원입니다

이 통장의 목적은 이자만이 아닙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연계된 별도 상품이고, 주택도시기금이 조건을 공개해 두었습니다.

항목기준
대상이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 시 만 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
통장 요건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 1천만원 이상 납입
소득미혼 연 7,000만원 · 신혼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
자산부부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금리연 2.4% ~ 4.15%
한도미혼 3억원 · 신혼 4억원 이내 (LTV 70%·DTI 60% / 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기간10·15·20·30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40년 가능)

여기서 통장 운용이 갈립니다.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천만원을 채우려면 최소 10개월이 걸립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길도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후분양 등으로 월 100만원만으로 요건을 채우기 어려우면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한 금액이 인정되고, 일반 종합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청년우대형에서 전환했다면 전액)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군장병 내일적금의 만기 일시납액도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계약금 목적으로 통장에서 일부를 인출했다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고, 이미 등기했다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금 및 주택담보대출 중복 금지·신용도 요건도 함께 걸립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조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자주 묻는 것

Q. 이미 일반 청약통장이 있는데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요?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 ① 전환원금에는 드림 이율이 붙지 않으므로 쌓인 원금이 클수록 이자 이익이 작습니다 ② 선납해 둔 회차는 소멸합니다 ③ 대신 전환 후 납입분의 이율과 비과세·소득공제 자격이 새로 열립니다. 본인의 원금 규모·선납 여부·소득 요건을 위 표에 대조해 보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Q. 군 복무 중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그리고 복무를 마친 사람(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기간이 하루 이상 포함된 경우)이 대상입니다. 나이 계산에서도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 줍니다 — 만 34세를 넘겼어도 병역기간을 빼서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통장만 만들면 4.5%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2년 이상 유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가입 후 10년 내 무주택 기간, 그리고 해지할 때 과세증명서로 무주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종합저축 이율(최고 3.1%)로 지급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원문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항목입니다.

  • 1~2년 구간 이율의 판본 차이 — 주택도시기금 현행 표(2026-06-30)는 이 구간을 2.3%·2.8%로 적고 당첨 해지 시에만 3.7%·4.2%를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반면 은행 상품설명서 2025년 1월 판본은 이 구간을 3.7%·4.2%로 적고 있습니다. 두 문서 중 무엇이 본인 계좌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규정 변경인지 표기 방식의 차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입 후 소득이 5,000만원을 넘게 된 경우의 처리 — 가입 요건은 “가입일 기준”으로 적혀 있으나, 가입 후 소득 증가가 이율·자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명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가입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율을 정한 정부 고시의 최신 번호 — 출시 고시는 제2024-96호(2024-02-21 시행)이고 이후 개정분의 번호·전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율 자체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06-30)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항목기준
가입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 소득 5,000만원 이하 · 본인 무주택 · 상시
납입월 2만~100만원 ·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금리2년 전까지는 종합저축과 같은 2.3~2.8% · 2년 이상~10년 이내 연 4.5% · 10년 초과 3.1% · 변동금리
4.5%의 조건2년 이상 + 원금 5,000만원 한도 + 10년 내 무주택 기간 + 해지 시 서류 입증
비과세이자소득 500만원(납입 연 600만원 한도) — 세대 무주택·세대주(배우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2년 이상
소득공제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무주택확인서 제출 · 2028-12-31 납입분까지
전환청년우대형은 자동 · 종합저축은 신청 — 전환원금엔 드림 이율 미적용, 선납회차 소멸
청약 인정국민주택 회차당 최대 25만원 ·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
연계 대출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가입 1년 이상 + 1천만원 이상 납입 · 금리 2.4~4.15%
유의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6.6% · 예금자보호 비대상(주택도시기금 정부 관리)
창구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영업점·모바일뱅킹

가입 창구 — 어느 은행에서 하는지 확인하는 자리

이 통장은 정부24나 별도 신청 사이트에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의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에서 가입하고, 해지는 영업점에서 합니다. 어느 은행이 취급하는지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상품 화면입니다. 왼쪽 상품 메뉴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항목 자리를 붉은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화면입니다. 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이 표기돼 있고, 왼쪽 아래 '은행영업점찾기' 패널에 취급은행 목록과 전화번호가 나열된 자리를 붉은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화면 출처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2026년 8월 9일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

오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다면

만 19~34세이고 직전 연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며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오늘 은행 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가진 청약통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청년우대형이라면 이미 자동 전환돼 있고, 일반 종합저축이라면 전환의 이익과 손실(전환원금 이율·선납 소멸)을 위 표에 대조해 본 뒤 결정합니다. 1인 1계좌라 새로 만들려면 기존 통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서류를 준비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가 기본이고, 군복무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경로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

납입액은 목적에 맞춥니다. 국민주택 청약이 목표면 월 25만원이 인정액을 가장 빨리 쌓고, 세제 혜택이 목표면 비과세 한도(연 600만원)와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가 기준이 됩니다. 연계 대출까지 보고 있다면 1년 이상 가입과 1천만원 납입이 별도 조건이라, 월 납입실적 인정 한도(100만원)를 감안해 시점을 역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상품안내 (nhuf.molit.go.kr, 상품기준일 2026-06-30 — 가입 대상·이율표·이율 적용 조건·비과세·전환신규·일부 인출·명의변경) — 확인일 2026-08-09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일반대출 안내 (nhuf.molit.go.kr — 대출 대상·통장 요건·소득·자산·금리·한도·기간·신청 시기) — 확인일 2026-08-09
  •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서 전문 10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설명서-288호, 2025-01-01 기준 — 납입 한도·해지 시 입증서류·소득공제 추징·청약 인정액·1순위 요건) — 확인일 2026-08-09, 원문 PDF 보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현행 조문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8-12-31, law.go.kr) — 확인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