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직원 5명 미만 가게는 중점분야만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제조업이나 중점지원분야일 때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직접 빌려주는 창업 자금입니다. 기업당 1억원까지(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는 2억원까지) 연 2.5%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상담 예약은 정책자금 월별 신청일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넓게는 청년창업대출로 찾는 자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이와 업력만 맞으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지만,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는 소상공인을 원칙적으로 융자 제한 대상으로 두고, 청년전용창업자금에는 중점지원분야 예외를 따로 둡니다. 음식점·카페·소매점처럼 직원 몇 명으로 여는 가게라면 첫 절부터, 제조나 기술 창업이라면 「1억원까지 2.5% 고정」 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미 소상공인 규모로 영업 중이라면 소진공 쪽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글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직원 5명 미만 가게는 중점지원분야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을 융자제한기업으로 둡니다. 공고의 소상공인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음식점·카페·소매점·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이 제한에는 예외가 있고, 청년전용창업자금에는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청년전용창업자금
소상공인 아님나이·업력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 제조업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 중점지원분야 품목신청할 수 있다(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지역주력산업·뿌리산업·소재부품장비)
소상공인 · 그 밖의 업종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이다

공고에는 이 예외가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과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전체에서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여기에 지역주력산업·뿌리산업·소재부품장비 분야까지 더한 것입니다. 이 밖에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인 소상공인과,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을 벗어난 뒤 3년 동안 소상공인으로 보는 유예기업도 예외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판정 카드. 대표자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이어도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융자제한기업이고, 제조업이거나 중점지원분야(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지역주력산업·뿌리산업·소재부품장비) 품목을 하는 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예외 별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고 주점업만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막히는 자리는 업종보다 규모입니다

음식점업 자체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닙니다. 공고 별표1의 융자제외 업종 가운데 숙박·음식점업에서 빠지는 것은 주점업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점이라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 소상공인이 아니면 업종 때문에 막히지 않고,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이라는 규모 때문에 막힙니다.

질문이 많은 두 업종도 같은 순서로 봅니다.

업종소상공인 기준융자제외 업종인가
화물운송업(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아니다
중장비 임대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아니다(임대업에서 빠지는 것은 도박기계 등 임대업)
음식점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아니다(주점업만 빠진다)
부동산업—융자제외
건설업—융자제외(전기·통신공사업 등 일부 공사업은 지원 가능)

상시근로자는 직원 수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고,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난해 12개월을 다 영업했다면 지난해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눈 인원으로 봅니다. 올해나 지난해에 창업했다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가게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에서 막히는 가게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쪽을 봅니다. 소진공의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표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도 대상에 넣습니다. 4분기 접수 일정은 위에 건 소진공 정책자금 글에 있습니다. 창업 1년 이하의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라면 햇살론유스에도 청년사업자 갈래가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이 기본입니다

공고의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업력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따집니다. 정부24 안내의 기준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이고, 같은 공고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칸에는 업력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이며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력 3년이 넘어도 7년 미만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입니다. 추천이 있어야 하고, 참여했거나 투자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7년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나이와 업력 카드. 대표자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이 기본이고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 가운데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됩니다. 업력은 사업 개시일부터 세고(정부24 신청·접수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최종 융자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만 39세 이하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보는지는 공고와 정부24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만 39세 이하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보는지는 공고에도 정부24 안내에도 없습니다. 생일이 가까운 분은 상담할 때 기준일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 12~15일 신청일과 상관없이 상담 예약부터 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매달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10월은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이 12일(월) 오전 10시부터 13일(화) 오후 5시까지, 경기와 인천 소재 기업이 14일(수) 오전 10시부터 15일(목) 오후 5시까지입니다. 11월은 2~3일과 4~5일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이 날짜를 따르지 않습니다. 중진공 디지털지점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각 지역본지부별 상담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10월 신청일을 놓쳤다고 다음 달을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시기 카드. 일반 정책자금은 10월 지역별 신청기간이 서울·지방 10월 12일 10시~13일 17시, 경기·인천 14일 10시~15일 17시이고 11월은 2~3일과 4~5일입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이 일정과 무관하게 지역본지부별 상담일정에 따라 받고, 온라인 상담예약, 사전상담, 정책우선도평가, 온라인 융자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정부24는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이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정부24.
순서할 일
1중진공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상담 예약
2관할 지역본·지부 사전상담
3정책우선도평가
4온라인 융자신청

정부24 안내에는 이 순서와 함께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이라는 줄이 있고,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는 로그인한 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관할 지역본·지부를 고르고 월별·지역별 공지에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접수나 지원대상·조건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나 관할 지역본부에 물어보면 됩니다.

중진공 디지털지점 첫 화면. 2026 정책자금 10월·11월 신청 일정 표 아래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각 지역본지부별 상담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10월 신청은 서울 및 지방 소재 10월 12일~13일, 경기 및 인천 소재 10월 14일~15일입니다. 붉은 표시 1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안내 줄, 2는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누르면 기업회원 로그인)입니다.

화면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digital.kosmes.or.kr), 2026년 10월 1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에서 상담 예약새 창에서 열립니다

1억원까지 2.5% 고정이고,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입니다. 은행에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분내용
한도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금리연 2.5% 고정
시설자금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 조건 카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로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과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연 2.5% 고정금리이고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담보 4년·신용 3년),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입니다. 신청·접수 뒤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로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4호.

검색되는 안내 가운데 금리를 연 2%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2026년 공고는 2.5% 고정이고, 고정금리 자금이라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대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 따르면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하고, 융자 결정 단계에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과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거쳐 고릅니다. 얼마를 빌려줄지는 기업평가, 매출액, 다른 금융기관 대출까지 포함한 기대출금액,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함께 보고 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 말고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폐업 중이거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대위변제·부도·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자금은 예외)도 공고의 융자제한기업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만 39세 넘으면 청년 창업지원 못 받나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공고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은 나이 조건 없이 업력 7년 미만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가 대상이지만 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이고, 소상공인 제한도 걸립니다(업종 예외는 제조업과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이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 유예기업 예외는 청년전용과 같습니다).

Q. 청년전용창업자금 어디서 받나요?

중진공에서 받습니다. 중진공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하고, 관할 지역본·지부 상담과 정책우선도평가를 거쳐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Q. 신설법인 제조업도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은 직원이 적어 소상공인이어도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청년전용창업자금 한도도 2억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이 안 됐다면 대상이 됩니다.

Q. 청년전용창업자금, 심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고가 밝힌 심사는 사업계획서 등을 보는 심의위원회 평가와 현장점검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업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보고 정합니다. 내야 할 서류는 상담 뒤에 따로 안내받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만 39세 이하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보는지 —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와 정부24 서비스 안내 어디에도 기준일이 없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특화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 공고의 융자제한(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이 소진공 자금도 세는지 공고와 정부24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에 받은 소진공 자금 이름을 대고 이 횟수에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가 혁신성장 분야의 어느 품목(푸드테크·케어푸드 등)에 들어가는지 — 공고 참고자료에는 품목 이름만 있고 어떤 가게가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은 없습니다.
  • 지역본·지부별 상담 날짜 — 디지털지점 첫 화면과 공고에는 「지역본지부별 상담일정에 따라」까지만 있고, 날짜는 로그인 뒤 신청 화면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선정기준 칸은 아직 2024년 정책자금 융자공고를 가리킵니다. 위 조건은 2026년 10월 1일 변경공고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항목내용
누가 되나대표자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추천받은 우수 기업은 7년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제조업·중점지원분야 등 예외일 때만
얼마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 · 연 2.5% 고정
언제까지마감 없음 — 정책자금 월별 신청일과 별개로 지역본·지부 상담일정에 따라 받음
어디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 온라인 상담 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 융자신청

오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한다면

  1. 내 가게가 소상공인인지 먼저 봅니다. 음식점·카페·소매점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입니다(임원·일용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2. 소상공인이라면 제조업이거나 중점지원분야 품목인지 봅니다. 둘 다 아니면 소진공 정책자금이나 햇살론유스 쪽을 봅니다.
  3. 대표자 나이(만 39세 이하)와 업력(3년 미만)을 확인합니다.
  4. 중진공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상담을 예약합니다. 10월 12~15일 신청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