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읽고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까지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주거급여 조건에 내가 드는지, 든다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숫자만 모았습니다.
2026년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금액으로는 1인 가구 월 1,230,834원 ·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입니다(가구원 수별 표는 아래에).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특히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을 받는다”는 설명이 흔한데, 고시가 정한 계산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산식을 고시 조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를 따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출처 링크에서 그날의 수치를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청약이나 공모처럼 접수 기간을 정해 공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신청 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낸다면 화면은 세 번 바뀝니다. 첫 화면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넣고, 결과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고르면 서비스 상세로 가며, 그 화면의 ‘신청하기’가 접수 창구입니다.



화면 출처 — 복지로(bokjiro.go.kr), 2026년 8월 7일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안내 확인새 창에서 열립니다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되고, 임차급여는 주택조사도 함께 거칩니다.
주거급여 조건 —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은 수급권자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법이 정한 것은 하한선(43% 이상)이고, 실제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고시는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정했고, LH 안내는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2026년 1월 1일 시행)의 수치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원/월) |
|---|---|
| 1인 가구 | 1,230,834 |
| 2인 가구 | 2,015,660 |
| 3인 가구 | 2,572,337 |
| 4인 가구 | 3,117,474 |
| 5인 가구 | 3,627,225 |
| 6인 가구 | 4,106,857 |
| 7인 가구 | 4,567,27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표의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즉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는 그 구조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
|---|---|
| ① 일반재산 등 | (일반재산등가액 − 기본재산액등) × 소득환산율 |
| ② 금융재산 | 금융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 ③ 자동차 | 자동차가액 × 소득환산율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 ② + ③ |
시행령 제5조의3은 환산 대상 재산을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값인데, 그 고시의 수치 표가 이미지 형태로만 공개돼 있습니다.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지므로, 내 소득인정액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jgplus.go.kr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 요청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돈을 벌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조(정의) 6. 삭제 \<2018.1.16\>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② 삭제 \<2018.1.16\>
삭제 전 제2조제6호는 ‘부양의무자’의 정의였고, 제5조제2항은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이었습니다. 이 개정의 시행일은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부칙 \<제15358호, 2018.1.16\> “이 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의 수급권자 범위는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제5조제1항에도 부양의무자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다른 급여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주거급여에 한정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별도의 법령을 따르므로 여기 적힌 근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얼마 받나 —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은 기준임대료의 성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이어집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실제로 지원받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의 유형 및 상태, 수급자의 장애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026년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단위는 원/월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실제 지급액을 정하는 계산식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이 계산 방식을 세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필요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1월 1일 시행)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고시로 정해집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원/월) |
|---|---|
| 1인 가구 | 820,556 |
| 2인 가구 | 1,343,773 |
| 3인 가구 | 1,714,892 |
| 4인 가구 | 2,078,316 |
| 5인 가구 | 2,418,150 |
| 6인 가구 | 2,737,905 |
| 7인 가구 | 3,044,848 |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임차급여로 지급되는 금액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 전액. 단, 실제 월세가 더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위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br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계산 예시 — 실제 결정액은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서울(1급지)에 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실제 월세 40만 원인 경우를 고시 산식에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 단계 | 계산 |
|---|---|
| 어느 갈래인가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 자기부담분 차감 대상 |
| 상한은 얼마인가 | 기준임대료 369,000원 < 실제임차료 400,000원 → 369,000원이 상한 |
| 자기부담분 | (1,000,000 − 820,556) × 30% = 53,833원 |
| 임차급여 | 369,000 − 53,833 = 315,167원 |
고시 제7조제4항은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고시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실제 결정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자체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보장기관이 산출하는 값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도 임차료에 반영됩니다
월세가 적더라도 보증금이 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고시 제7조제3항입니다.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월 임차료로 환산되어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환산액을 월 단위로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고시 문구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계약 조건으로는 위 자가진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월세가 너무 비싸면 1만 원만 나옵니다
앞서 인용한 제7조제1항제3호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 원입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369,000원의 5배인 1,845,000원이 그 경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라는 다른 갈래가 있습니다 —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반대 방향의 하한도 있습니다.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임차급여가 깎이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
‘주거급여 탈락’으로 검색되는 상황 중 상당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은 경우지만, 기준을 넘지 않아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고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사는 경우 (사용대차)
고시 제9조제1항제1호는 임대인에게 실제로 임차료를 내지 않지만 현물·노동 등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사용대차’로 규정하고, 이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대차 확인서를 보장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구원 전체가 장기 입원 중인 경우
같은 조항의 단서입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중(신규신청시 신청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입원 중이어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하되,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바뀌어 주택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 변경을 신고했으나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우선 지급하고, 조사 뒤에 과소·과다 지급분을 정산합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1항입니다.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지, 청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로 안내는 대상을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가구규모와 지역을 각각 구분해 적용하고, 자기부담분은 고시 제7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가구원수 비율로 나누어 차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어떤 상태인가 |
|---|---|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율의 구체 수치 |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이나, 수치 표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원문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가진단(jgplus.go.kr) 또는 콜센터 1600-0777로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할 때의 월 단위 계산 방법 | 고시는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
| 3급지의 ‘수도권 외 특례시’ 지자체 목록 | 고시에 급지 구분만 있고 지자체 목록은 없습니다. |
|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이라는 서술이 널리 쓰이나 고시·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신청 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항목들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내 가구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월세 이체 내역을 함께 가져가면 상담이 빠릅니다.
정리하면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오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급여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월급이 아니라 재산이 환산돼 합산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
| 부양의무자 |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시행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
| 보증금 | 월세가 없어도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해 계산에 넣습니다. |
| 자가 |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합니다.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문화누리카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이면 연 15만 원을 문화·여행·체육에 쓸 수 있고, 신청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겨 당장 이번 달 주거비가 급하다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위기사유에 드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득을 늘릴 경로를 함께 찾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같은 소득 기준선을 쓰는 제도입니다.
출처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조회 기준입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1.1. 시행)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79호 (2026.7.16. 시행)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1.1. 시행)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주거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거급여 자가진단 — 주거급여플러스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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