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를 하면 그 빚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은 두 경우를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어 원금이 남는 경우와,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원금도 갚지 않고 이미 낸 돈까지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빌렸다면 이자 약정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무효이고, 원금까지 걸리는 선이 연 60%입니다.
신고 창구는 2026년 8월 31일부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제도별로 여러 번 넣어야 했던 신청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상담과 지원은 무료입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궁금하다면 아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부터 보면 됩니다. 신고 절차만 필요하다면 「신고는 두 갈래」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은 시행 2026년 1월 2일 판, 시행령은 시행 2026년 5월 6일 판입니다.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 먼저 등록 여부를 봅니다
먼저 상대가 등록한 업체인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법 제2조는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사람을 “대부업자”로,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나눠 부릅니다.
등록하지 않은 쪽, 곧 흔히 사채라고 부르는 상대에게는 법 제11조제1항이 걸립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무효입니다. 원금은 여기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사채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이름이 이자인 것만이 아닙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비나 수수료로 받아 간 돈도 이자로 봅니다.
등록한 대부업자라면 제8조가 걸립니다. 최고이자율은 법 제8조제1항이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정하고, 시행령 제5조제2항이 그 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못 박았습니다. 초과분의 이자계약은 제8조제4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 상대 | 걸리는 조문 | 결과 |
|---|---|---|
| 등록한 대부업자 | 법 제8조제1항·제4항 + 시행령 제5조제2항 | 연 20% 초과분의 이자계약이 무효 |
|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 | 법 제11조제1항 |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봅니다. 그 화면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증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하세요”라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나 다른 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 등록대부업체 조회(fss.or.kr), 2026년 9월 1일. 붉은 표시는 원본 화면에 없습니다.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이자율이 더 올라가면 무효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법 제8조의2제1항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경우를 정하면서, 그 효과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본, 곧 원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앞 절의 제11조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이자율로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같은 항 제4호입니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그 율은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이 “연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이자율 연 20%의 3배입니다.
연 20%는 등록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이고, 연 60%는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선입니다. 두 값은 다른 것을 재는 선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빌렸다면 이자 약정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제11조제1항으로 무효이고, 연 60%는 거기에 더해 원금까지 걸리는 지점입니다. 아래 표는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빌린 경우입니다.
| 계약한 이자율 | 이자 | 원금 | 이미 낸 돈 |
|---|---|---|---|
| 연 60% 이하 | 약정 무효 (제11조제1항) | 남습니다 | 제11조제1항은 이 부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 연 60% 초과 | 약정 무효 |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이자율 말고 계약 전부를 무효로 만드는 세 가지
제8조의2제1항의 나머지 세 호는 이자율과 무관합니다. 금액이 얼마든, 이자가 몇 %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1호는 대부 과정에서 요구한 행위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와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가 여기 들어갑니다. 대부제공자가 직접 했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모두 걸립니다.
2호는 체결 과정입니다.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입니다.
3호는 계약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무효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자격을 사칭해 계약한 경우, 대부계약서나 보증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법이 정한 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적힌 경우입니다.
무효라고 해서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무효라고 정한 것과, 그것을 상대에게 내밀 수 있는 문서를 갖는 것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를 받으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의 운영 현황에서 무효확인서 발급 154건을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상담 821명, 접수 656명이고 불법채무는 4,705건입니다.
무효확인서를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등의 피해구제조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 불법대부계약 증거자료 — 차용증 등 계약조건 합의자료,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화내역, 실제 입출금거래 증빙자료
- 불법추심 증거자료 — 야간 추심, 욕설 및 협박 등 불법추심요소 확인자료

증거가 다 갖춰져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온라인 신고 안내에는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 가능”이라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신고는 두 갈래 — 온라인과 방문
온라인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가 밝힌 경로는 네 단계입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단의 ‘민원·신고’를 누르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안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가 나옵니다.
2026년 8월 31일 전에는 피해구제 제도마다 따로 신청해야 했고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내역을 반복 입력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를 함께 신청합니다.

화면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fss.or.kr), 2026년 9월 1일. 붉은 표시는 원본 화면에 없습니다.
접수까지는 일곱 단계입니다. 신청 첫 화면이 그 순서를 그려 놓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인증, 공통신고 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권자 선택, 원스톱 피해신고 선택, 접수완료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4·5단계에서 갈리므로, 채권자별로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입력 시간이 줄어듭니다.

화면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fss.or.kr), 2026년 9월 1일.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동의서가 밝힌 수집·이용 항목은 신고인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와 피신고인 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SNS 계정), 대출내용, 대출 및 상환을 위한 금융거래내용, 채권추심행위 정보입니다. 보유·이용기간은 수집·동의일부터 3년입니다.
같은 화면 위쪽에는 피해신고가 아닌 단순 제보만 원하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만 신청하거나 게시글 차단만 신청하는 경우가 그것이고, 그때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화면 보기새 창에서 열립니다방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상담을 예약한 뒤 가까운 센터를 찾아가면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전담센터는 2026년 8월 3일부터 전국 8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습니다. 피해 내역이나 자료가 많으면 전담자가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 상담만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332번, 연결 후 3번입니다.

추심을 멈추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채무자대리인입니다
신고를 넣었다고 그날로 연락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원스톱 지원의 절차로 밝힌 여섯 가지 가운데 추심에 직접 걸리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➌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 이후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상대)” “➍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 및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 연락을 받는 상대가 바뀝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별도 절차이고, 법 제9조의6제1항이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에 따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2026년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그중 645건은 채무종결에 합의했습니다.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는 1,566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는 148건입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면
2026년 8월 31일부터 경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주고 이용 의향을 직접 확인하며, 동의하면 곧바로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을 대신합니다. 경찰 수사로 신원이 특정된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것
Q. 신고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신고 자체가 연락을 끊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 연락을 받는 상대가 대리인으로 바뀌고, 전화번호와 SNS 계정 이용중지는 그와 별도로 조치가 의뢰됩니다.
Q.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신고를 못 하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온라인 신고에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안내는 무효확인서 발급과 수사의뢰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와 피해구제 조치의 문턱이 같지 않습니다.
Q. 연장비로 낸 돈도 이자에 들어가나요?
법 제8조제2항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시행령 제5조제4항이 예외로 뒀습니다.
Q. 빌린 사람도 처벌받나요?
법 제19조가 정한 벌칙의 각 호는 모두 빌려준 쪽의 행위를 적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의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헷갈립니다.
온라인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방문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전화 상담만이라면 1332번 연결 후 3번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신고 포상금의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글에서 이 주제를 검색하면 포상금을 묻는 질문이 함께 뜨는데,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의 조문에는 포상금 조항이 없고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안내에도 포상금 설명이 없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벌칙이 법령과 창구에서 다릅니다. 오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대부업법(시행 2026년 1월 2일) 제19조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 화면은 같은 조항을 가리키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제1항제1호 참조)”이라고 적습니다. 두 값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를 밝힌 대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 후 처리 기간이 원문에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금융감독원 안내도 며칠이 걸리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치 건수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의 온라인 시행 시점이 한 문서 안에서 어긋나 보입니다. 같은 보도자료가 앞부분에서는 온라인 피해신고로 신고해도 상담 과정에서 전담자 배정과 복합지원으로 연계된다고 적고, 뒷부분 향후 계획에서는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로 방문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며 온라인 서비스는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8월 31일에 열린 것은 금융감독원의 신고 창구 통합이고 전담자 배정까지 온라인으로 되는 시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나, 두 서술을 한 줄로 정리한 대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문 없이 전담자 배정까지 받으려는 경우라면 1600-5500으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부가 무효인 경우는 제8조의2제1항이 반환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약정만 무효인 경우, 제11조제1항은 이미 지급한 이자를 어떻게 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한 제8조제5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적고 있어, 등록하지 않은 상대에게 낸 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항목 | 기준 |
|---|---|
| 등록 업체의 최고이자율 | 연 20% (법 제8조제1항 · 시행령 제5조제2항) |
|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이자율 | 연 60% 초과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 등록하지 않은 상대의 이자 | 이자율과 무관하게 약정 무효 · 원금은 남음 (법 제11조제1항) |
| 연 60% 초과의 효과 | 원금 반환 청구 불가 · 이미 낸 원금과 이자 반환 (법 제8조의2제1항) |
| 이자율과 무관한 무효 사유 | 성적 촬영물·인신매매 등 요구 / 폭행·협박 등으로 현저하게 불리 / 추심법 위배 내용 포함 |
| 이자의 범위 | 명칭과 무관하게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 전부 (법 제8조제2항) |
| 온라인 신고 |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2026년 8월 31일 통합) |
| 방문 신고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개소 · 예약 1600-5500 |
| 전화 상담 | 1332 연결 후 3번 |
| 비용 | 상담부터 지원까지 무료 |
오늘 불법사채를 신고한다면
먼저 상대가 등록한 대부업자인지 봅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걸리는 조문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계약한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지 봅니다. 등록한 업체라면 연 20%가 최고이자율입니다. 이름이 이자가 아닌 연장비·수수료도 함께 넣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읍니다. 차용증과 대화내역, 입출금 내역, 추심 연락의 녹취나 대화 내용입니다.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고는 넣을 수 있고, 자료가 많으면 전담자가 함께 정리합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1600-5500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급한 상담은 1332번 연결 후 3번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피해신고 신설, 경찰 연계와 고소대리인, 온라인·방문 신고 경로, 증빙자료, 전담센터 22개소, 2026년 2월 23일~8월 21일 운영 현황, 향후 계획 · 2026년 8월 28일 배포) — 확인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8조 이자율 제한,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제9조의6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2조의2 신고, 제19조 벌칙 · 시행 2026년 1월 2일) — 확인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제5조의2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 시행 2026년 5월 6일) — 확인일 2026-09-01
- 금융감독원 –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증거자료 목록, 무효확인서 발급 요건, 별지 제2호서식, 1332 및 1600-5500 안내) — 확인일 2026-09-01
-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청 화면, 신청내역 조회, 단순 제보의 단독 신청) — 확인일 2026-09-01
이 정보는 확인일 기준이며, 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반드시 금융감독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